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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국민참여 재판을 도입하여 사회적 약자를 악용한다.
민초는 검사와 판사를 믿지 못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지만
독소 조항이 있어 신청률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다.
경험자들은 알고 있다. 그리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존경하는 변호사님 검토와 충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헌법소원 심판청구
청구인 000 (010-3723-7796)
서울시 구로구 새말로 117-6(구로동)
청 구 취 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③호’는 헌법 제27조, 헌법 제109조에 위반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8노1800 무고죄
피고인 000
재판장 강승준 주임판사 김유진 배석판사 최한순
위헌이라고 판단(해석)되는 법률 조항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하 ‘국민참여재판’이라 함) 제46조 제③호」는 “배심원은 유·무죄에 관하여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평결을 하기 전에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유·무죄의 평결은 다수결의 방법으로 한다. 심리에 관여한 판사는 평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도 평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라고 규정됐습니다.
청 구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고소인, 피해자)의 사건 개요
(1). 청구인은 부동산을 매각하고 매매대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국세청이 양도소득세를 강제로 징수하여 2중으로 피해를 당해 △매매대금 또는 △매매대금을 못 받았을 경우 강제로 징수한 양도소득세 반환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매매대금과 양도소득세를 착복한 민사소송 상대자 피고소인 000 등은 “법원에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위조 영수증, 위조 확인서면을 진정한 문서”라고 행사하여 이에 대해 청구인은 ‘위조문서 가해자’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2). 그런데 검찰은 위조문서를 행사한 범죄자와 매매대금 11억5,000만 원과 양도소득세 1억 원 이상을 착복한 가해자를 기소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억울한 피해자 청구인’을 무고죄로 기소하였습니다.
(3). 청구인은 법원과 검찰이 미덥지 못해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조에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국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규정에 막연한 기대를 갖고 배심원의 판단을 받고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나. 청구인의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사건 실상
(1). 검찰이 범죄자와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죄 없는 억울한 피고인’을 증거 없이 무고죄로 기소한 사건에서 법원은 검찰이 신청한 피해자의 적대적 증인 6인을 증거조사로 채택한 반면 피고인이 신청한 인영 감정, 사실조회, 증인신청 모두를 기각시켜 불공정 재판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묵살했습니다.
(2). 고사성어 삼인성호 (三人成虎)와 같이 이 사건 사례는 피해자의 적대적 증인 6인이면 ‘죄 없는 피고인’을 직접 증거나 간접 증거 없이 ‘허위증언’만으로 선량한 국민을 육인성죄(六人成罪)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증인 6명’은 책임을 회피하려고 증거 없이 상호 간에 ‘모순되게 허위사실을 증언’하여 실체적 진실을 왜곡시켜 배심원이 사실을 오인하여 ‘피해자’를 ‘가해자’로 착각하여 무고죄로 평결했고 법원은 피해자를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하루에 재판을 종결하기에 청구인의 적대적 증인 6인의 허위 증언을 검증할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3). 법원은 법리와 증거조사 결과를 완전히 무시하고 이 사건 사례와 같이 피해자의 적대적 증인 6인의 허위 증언만으로 ‘위조된 영수증’을 근거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매매대금 이행의무를 완료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게다가 법원은 “위조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대리인이 확인서면에 타인의 우무인을 찍어도 적법하다”고 판시하여 법률과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하여 피해자의 권리구조가 상실됐습니다.
2. 재판의 전제성
(1). 청구인은 고소장에 “피고소인 000를 위조 중도금 영수증, 위조 매매계약서, 위조 확인서면 행사 죄”로 신고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허훈 검사가 2017. 4. 13. 이 사건을 ‘피고소인은 혐의없음, 고소인에 대한 무고혐의는 인정하기 어려움’으로 기각하여 청구인은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했습니다.
(2). 서울고등검찰청은 이 사건 2017고불항 제6193호를 원심청에 ‘피항고인 000를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 박노산 검사는 2018. 1. 10. 반대로 고소인(항고인)을 무고죄로 입건하여 피의자신문을 마친 후에 고소인에게 “고소를 취하하면 기소하지 않는다”고 회유하면서, 고소인에게 “고소를 취하할 의사가 있는가요”라고 질문하여(수사기록 446쪽), “아니오”라고 답변하자, 후임 장태원 검사가 2018. 2. 7. 청구인(고소인)를 가해자로 둔갑시켜 증거 없이 ‘무고혐의 인지’ 수사로 기소했습니다.
(3). 무고죄 청구인은 검찰과 법원을 믿지 못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는 헌법 제109조, 제27조에 위반되는 법률이므로 이의 위헌여부는 서울고등법원 2018노1826호 형사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어 재판장 강승준 주임판사 김유진 배석판사 최한순이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 사실이 있습니다.
3. 위헌이라고 판단(해석)되는 이유
가.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헌법 제27조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우리 헌법은 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재판의 심리를 공개하고 피고인은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③호」는 “배심원은 유·무죄에 관하여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평결을 하기 전에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판사는 평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한다”라고 규정됐습니다.
다. 피고인과 검사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판사가 법정이 아닌 배심원 평결 회의실에서 평결 직전에 사건의 심리를 설명한다면 피고인과 검사는 공격·방어권이 상실돼 ‘사실심리를 공개한다’는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된다할 것입니다.
라. 배심원의 평결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사건의 유·무죄가 애매하여 중립적이거나 △사건이 복잡하여 유·무죄가 확신이 없거나 △배심원이 사건 내용을 정확히 잘 파악하지 못해서 유·무죄 평결에 판사, 검사와 피고인(변호사)의 설명과 진술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이유가 존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 그런데 위 법률 제③호는 ‘유·무죄에 관하여 배심원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평결불성립)’에 심리에 관여한 판사가 배심원 회의실에 혼자 입장하여 사건에 대하여 사건의 사실심리를 설명한다면 우리 헌법에 “재판 심리는 공개하고 피고인은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는 규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할 것입니다.
바. 따라서 배심원 각자의 평결이 불일치하여 유·무죄가 애매한 상황에서 사건을 사실심리한 판사가 ‘피고인이 부재’한 상태에서 혼자서 독단적으로 사건의 내막을 설명하면 피고인에게 방어권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만약 판사가 배심원에게 고의 또는 실수로 유죄에 유리하거나 무죄에 유리하게 설명한다면 피고인은 실체적 진실을 항변할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사. 배심원은 검사가 범인으로 낙인찍어 입건한 피고인을 선량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검사가 법정에서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논리적으로 설명했기에 배심원의 입장에서는 선입견을 갖고 피고인을 마음속으로 범죄자로 단정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러하기에 위 법률 제③호는 ‘유·무죄에 관하여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평결불성립)가 발생한다’면, 재판장은 배심원과 검사,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한 상태에서 사건을 더 심리하여 공격과 방어 진술권을 보장함이 헌법 제27조와 제109조에 부합한다 할 것입니다. 사실심리에 관여한 판사가 배심원 회의실에 혼자 입장하여 사건 심리에 대하여 독단적으로 설명한다면 헌법에 명시한 공개재판주의의 취지에 위배된다 할 것입니다.
4. ‘국민 형사재판 법률 제46조 ③호’는 헌법 제27조, 헌법 제109조에 위반
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③호’에는 “배심원은 유·무죄에 관하여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평결을 하기 전에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심리에 관여한 판사는 평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한다”라고 규정됐습니다.
나. 형사사건 유·무죄에 대한 배심원의 ‘평결이 불성립’할 경우 판사가 혼자서 배심원 회의실에 입장하여 사실심리를 설명한다면 피고인과 검사는 무슨 내용을 설명하는지 알 수 없고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방어할 기회를 상실하기에 헌법 제27조와 제109조에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라는 명시에 위반된다 할 것입니다.
다. 배심원의 ‘평결이 불성립’할 경우 판사가 배심원에게 사실심리 내용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배심원의 심리가 유죄를 무죄로 또는 정반대로 무죄를 유죄로 평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실례로 배심원의 평결이 1차 ‘불성립’했을 때에 배심원 7명의 평결결과가 무죄 6명, 유죄 1명인 경우 판사가 혼자서 배심원 회의실에 입장하여 사실심리를 유죄에 유리하게 설명하여 2차 평결에서 배심원 7명이 전부 유죄로 평결 할 경우에 피고인은 방어권을 상실하고 헌법에 보장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는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라. 위 다항과 정반대 상황으로 △배심원의 평결이 1차 불성립했을 때에 배심원 7명의 평결결과가 무죄 1명, 유죄 6명인 경우 판사가 혼자서 배심원 회의실에 입장하여 사실심리를 무죄에 유리하게 설명하여 △2차 평결에서 배심원 7명의 평결결과가 무죄 3명, 유죄 3명인 경우 또다시 판사가 혼자서 배심원 회의실에 입장하여 사실심리를 무죄에 유리하게 설명하여 △3차 평결에서 배심원 7명의 평결결과가 무죄 4명, 유죄 2명인 경우 계속 판사가 혼자서 배심원 회의실에 입장하여 사실심리를 무죄에 유리하게 설명하여 △4차 평결에서 배심원 7명의 평결결과가 전부 무죄로 평결 할 경우에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국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참여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한다”는 취지는 헌법에 위반된다 할 것입니다.
5. 법원이 운영하는 국민참여재판의 실태
가. 국민의 사법참여를 확대해 재판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여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2008년 사상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가 시행 8년만에 다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 건수가 최근 3년간 큰 폭의 감소 추세를 보이며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 국가가 국민참여재판을 위해 매년 50억 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법률 소비자인 사회적 약자가 대부분이 신청하는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법원과 검찰을 믿지 못하고 정말 억울한 처지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여 재판을 받지만 국민참여재판의 문제점이 많기에 이를 경험한 피고인의 불만이 오히려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 배심원들의 평결내용이 투명하게 법정에서 공개되지 않고 판사가 독점하기에 피고인들의 경험적 불만 확대로 제도가 도입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국민참여재판 신청건수와 실제 진행건수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지만 2013년을 기점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여 2012년 756건, 2013년 764건이던 국민참여재판 신청건수는 2014년 608건으로 줄어든 데 이어 2017년에는 505건으로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6. 그밖에 필요한 사항
가. 청구인(피해자)이 고소장에 “피고소인 000를 중도금 영수증, 부동산매매계약서, 확인서면 위조문서행사 죄”로 신고하여 검찰이 수사하고 법원이 심리하여 판결했음에도 판결서에 ‘위 문서’의 진위 여부에 대한 판단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검찰과 법원은 ‘증거물인 서면’을 누가 위조했는지 수사와 사실심리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증거목록 2권2, 13쪽, 14쪽, 15쪽).
나. 이 사건 형사 재판과 여러 민사재판이 진행 중에 있지만 아직도 누가 계약서(증 제1호증2)에 청구인의 도장을 새겨서 찍었는지 확인되지도 않았고, 누가 확인서면(증 제2호증)에 청구인의 우무인을 대신 찍었는지 확인되지 않았으며, ‘도장 조각가’가 중도금 영수증(증 제3호증)에 찍힌 ‘李裕載 한문 인감도장과 임재욱 한글 인감도장’을 무슨 이유와 방법으로 동일하게 모방하여 새겼는지 수사와 재판에서 심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다. 법원이 이 사건관련 민사소송에서 위조된 중도금 영수증을 근거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중도금을 지급했다’고 사실을 인정한 점은 민사소송법 제357조와 판례(2011다9655)에 어긋난다 할 것이고, 대리인이 확인서면에 본인의 우무인을 대신 찍어도 위법이고, ‘위조 계약서’를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다고 판결한 것도 법률에 위배되는 것이기에 청구인은 이 사건 민사관련 재판에 불복하여 계속 재판 중에 있습니다.
7.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청구기간의 준수 여부 등)
가. 청구인은 본인 소유부동산을 매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자들이 결탁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확인서면’을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매매대금을 한 푼도 주지 않고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도 청구인에게 납부하도록 법원과 검찰을 속여서 청구인을 감옥에 가도록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 법치국가의 참담한 현실이고 개탄스러운 사건입니다.
나. 청구인은 법원과 검찰을 믿지 못해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으나 오히려 배심원 의결 진행절차가 법정에서 공개되지 않아 헌법에 위배되어 판사가 자의적으로 재판을 조작할 수 있는 부분이 오히려 더 많이 존재합니다.
다. 서울고등법원이 2019. 2. 14. 청구인에게 위헌제청기각결정서를 송달했기에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적법합니다.
8. 결 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는 헌법 제109조, 헌법 제27조에 위반됨이 명백하므로 그 위헌결정을 받고자 청구인은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위헌제청신청서
2. 당해사건의 판결문 및 위헌제청신청기각 결정문
3.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서
4. 각 입증자료 (요구 시 즉시 제출하겠습니다.)
2019. 3. 0.
위 청구인 000
헌법재판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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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존경하는 변호사님 부족하지만
검토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매매대금 한푼 못 받고, 등기 넘어가고 양도세까지 낸 겁니까?
예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황당한 재판과 고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상대가 계약서, 중도금 영수증, 확인서면을 위조한 사문서 위조가 고등법원 2심에서 사실 인정한 판결서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약이 무효가 되지 않았고, 지금도 누가 위 문서를 위조했는지 사실관계를
판결서에 명확히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코미디 재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 양도세를 환급하여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니
문서가 위조됐지 않았다고 법원을 기망했습니다.
한심한 재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법원과 검찰, 경찰이 민초를 뱅뱅이 돌리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황당한 재판(전관 변호사 관여)으로 인해 다각도로 싸우고 있습니다
진실과 정의에는 결코 지지 않습니다~
힘내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