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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자연속의 사람들 원문보기 글쓴이: 럭키보이
아래 요령을 참고하여 신청서류를 정확히 구비 및 작성하시어 신청서 접수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신청서 및 구비서류
o 동봉한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양식)에 아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생산계획서(별첨 양식을 사용).
- 친환경농산물 재배포장이 임차지인 경우 농지원부(농지원부 상 나타나지 않을 경우 임대차 계약서)
- 지적도, 포장위치도(신청필지를 찾아갈 수 있도록 작성)
- 신청 전 재배포장의 토양, 용수 등의 분석자료 있으면 첨부
- 영농 관련 자료는 심사 시 확인할 수 있도록 제시 바람.
가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o 동봉한 양식을 사용 <예시>에 따라 작성
o 재배면적은 대장등본상면적을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지 내 임야, 주택, 도로, 묘지 등 작물이 식부(재)되지 않은 면적은 제외
나. 생산계획서(품목별로 구분 작성하되 <예시> 참조)
o 투입되는 모든 자재의 명칭, 구입처, 제조방법, 투입시기, 사용회수,
사용방법, 사유 등을 기록
- 자재의 명칭, 구입처, 제조방법, 등록번호 등은 별지로 작성 가능
o 품목별로 구분이 될 수 있도록 작기의 형태, 토양관리계획, 비배관리계획, 병해충, 잡초방제대책을 상세히 기재
1) 관리계획(아래사항 참고하여 별첨 <예시>와 같이 작성)
가) 토양관리
o 작물재배 전 토양에 투입하는 모든 자재를 기록
- 화학비료, 퇴비, 산야초, 짚, 패화석, 석회 등
나) 비배관리
o 작물을 재배하면서 생육촉진, 당도, 수정, 냉해예방, 착색 등의 효과를 얻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자재를 기록
2) 병해충 및 잡초 방제대책
o 병해충예방 및 방제를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자재를 기록
o 천적, 빛, 기피제 등으로 방제하는 내역도 기록
2. 기타
o 신청서 제출 전 반드시 대장등본상의 면적, 지적도와 신청필지를 확인
o 특히 임야인 경우 대장등본상의 면적에서 작물이 식부(재)되지 않은
면적은 제외하고 신청
o 필지 별 재배내역
- 반드시 지번별, 품목별 면적과 생산계획량을 구분 기재
- 단감과 떫은감(대봉)의 경우 반드시 지번, 면적별 생산계획량을 구분하여 작 성
신청서 작성요령(조직인 경우) <예시>
인증유효기간연장신청서 |
처리기간 | ||||||||||||
30일 | |||||||||||||
신 청 인 |
①법인(조직)명 |
진주친환경작목반 |
②조직원 수 |
21명 | |||||||||
③대 표 자 성 명 |
홍 길 동 |
④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630231-1111111 | ||||||||||
⑤주 소 |
경남 진주시 상평동 221-5 |
⑥전 화 번 호 |
755-2551 011-872-0000 | ||||||||||
생 산 계 획 |
⑦품 목 |
딸기 |
⑧생산기간 (사육기간) |
2006.09- 익년 5월 |
⑨출하기간 |
2006.11- 익년 5월 | |||||||
⑩재배면적 (사육두수) |
122,400㎡ |
⑪생산계획량 |
400톤 | ||||||||||
⑫농장(포장) 소 재 지 |
진주시 문산읍 삼곡리 답 122 번지 외 43필지 | ||||||||||||
⑬인 증 번 호 |
17-03-3-23 | ||||||||||||
⑭유효기간 연장기간 |
1년간(2006. 10. 13.~2007. 10. 12.) | ||||||||||||
⑮유효기간 연장사유 |
유효기간 만료 | ||||||||||||
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친환경농산물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2006년 9 월 12 일 신청인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남지원 진주.사천출장소장 귀하 | |||||||||||||
구비서류 : 1. 인증품생산계획서 21부 2. 영농관련자료(시비처방서 등) 21부 |
수수료 | ||||||||||||
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규칙제22조에서정하는 수수료 |
※ 기재요령
① 법인 또는 작목반명, ② 인증 조직원 수, ③ 신청인 또는 조직 대표자명 기재
⑤ 법인 또는 법인대표의 주소를 번지까지 기재, ⑦ 농산물의 종류를 기재
⑧ 생산기간을 기재 ⑨ 출하기간을 기재, ⑩ 연장신청 면적을 ㎡로 기재
⑪ 생산계획량을 톤 또는 kg으로 기재
⑫ 연장신청 포장의 지번까지 기재하고 여러곳인 경우 별지로 첨부
⑬ 인증승인번호를 기재, ⑭ 유효기간 연장기간을 기재
⑮ 연장사유(“유효기간 만료”)를 기재
생산계획서 작성요령(조직의 경우)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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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품 생산계획서(농림산물)
1. 신청인 : 홍길동 (서명 또는 인) o 주민등록번호 : 630231-1111111 o 주소 : 경남 진주시 상평동 221-5 o 전화번호 : 755-2551 o 휴대폰번호 :011-872-0000 2. 인증신청 품목명 : 딸기 3. 품목별 재배면적(㎡) : 2,400㎡ 4. 품목별 생산 계획량(톤) : 5톤 5.품목별 재배작기의 형태(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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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토양관리계획 : 별첨 7. 비배관리계획 : 별첨 8. 병해충 및 잡초 방제대책 : 별첨 9. 필지별 재배내역(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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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명 |
재배포장 |
생산계획량 |
품종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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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지번 |
면적 | |||||||||||||||||||||||||||||||||||||||||||||||||||||||||||||||||||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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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산읍 삼곡리 문산읍 삼곡리 문산읍 삼곡리 |
122 답 151 답 152 답 |
500㎡ 400㎡ 500㎡ |
2톤 1톤 2톤 |
장희,매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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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이 부족할 경우는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 5란에는 품목별로 파종부터 수확일까지 해당월에 "_"를 표시합니다. | |||||||||||||||||||||||||||||||||||||||||||||||||||||||||||||||||||||
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단체인 경우에도 구성원 개인별로 작성 첨부) |
신청서 작성요령(개인인 경우) <예시>
인증유효기간연장신청서 |
처리기간 | ||||||||||||
30일 | |||||||||||||
신 청 인 |
①법인(조직)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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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조직원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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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대 표 자 성 명 |
김 길 동 |
④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580231-1111111 | ||||||||||
⑤주 소 |
경남 진주시 상평동 221-5 |
⑥전 화 번 호 |
755-2551 011-872-0000 | ||||||||||
생 산 계 획 |
⑦품 목 |
딸기 |
⑧생산기간 (사육기간) |
2006.09- 익년 5월 |
⑨출하기간 |
2006.11- 익년 5월 | |||||||
⑩재배면적 (사육두수) |
1,400㎡ |
⑪생산계획량 |
4톤 | ||||||||||
⑫농장(포장) 소 재 지 |
진주시 문산읍 삼곡리 답 122번지 외 2필지 | ||||||||||||
⑬인 증 번 호 |
17-03-3-20 | ||||||||||||
⑭유효기간 연장기간 |
1년간(2006. 10. 13.~2007. 10. 12.) | ||||||||||||
⑮유효기간 연장사유 |
유효기간 만료 | ||||||||||||
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친환경농산물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2006년 9 월 12 일 신청인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남지원 진주.사천출장소장 귀하 | |||||||||||||
구비서류 : 1. 인증품생산계획서 1부 2. 영농관련자료(시비처방서 등) 1부 |
수수료 | ||||||||||||
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규칙제22조에서정하는 수수료 |
※ 기재요령
① 법인 또는 작목반명, ② 인증 조직원 수, ③ 신청인 또는 조직 대표자명 기재
⑤ 신청농가의 주소를 번지까지 기재, ⑦ 농산물의 종류를 기재
⑧ 생산기간을 기재 ⑨ 출하기간을 기재, ⑩ 연장신청 면적을 ㎡로 기재
⑪ 생산계획량을 톤 또는 kg으로 기재
⑫ 연장신청 포장의 지번까지 기재하고 여러곳인 경우 별지로 첨부
⑬ 인증승인번호를 기재, ⑭ 유효기간 연장기간을 기재
⑮ 연장사유(“유효기간 만료”)를 기재
생산계획서 작성요령(개인인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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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품 생산계획서(농림산물)
1. 신청인 : 홍길동 (서명 또는 인) 2. 인증신청 품목명 : 딸기 3. 품목별 재배면적(㎡) : 1400㎡ 4. 품목별 생산 계획량(톤) : 4톤 5.품목별 재배작기의 형태(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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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토양관리계획 : 별첨 7. 비배관리계획 : 별첨 8. 병해충 및 잡초 방제대책 : 별첨 9. 필지별 재배내역(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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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명 |
재배포장 |
생산계획량 |
품종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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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지번 |
면적 | |||||||||||||||||||||||||||||||||||||||||||||||||||||||||||||||||||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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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산읍 삼곡리 문산읍 삼곡리 문산읍 삼곡리 |
122 답 151 답 152 답 |
500㎡ 400㎡ 500㎡ |
2톤 1톤 1톤 |
장희,매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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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이 부족할 경우는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 5란에는 품목별로 파종부터 수확일까지 해당월에 "_"를 표시합니다. | |||||||||||||||||||||||||||||||||||||||||||||||||||||||||||||||||||||
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친환경농산물인증신청서 |
처리기간 | |||||||||
42일 (국외심사에 소요되는 체류 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 | ||||||||||
신청인 |
①법인(조직)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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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조직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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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대표자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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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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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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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내 용 |
⑥인증의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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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농장(포장) 소 재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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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재배면적 (사육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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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생산계획 |
⑩종류별 |
⑪재배면적(㎡) 또는 사육두수 |
⑫연간 생산량 (톤ּ두수ּ천개ּk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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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의3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06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 귀하 | ||||||||||
※ 구비서류 1. 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인증품생산계획서 1부 2. 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규칙 별표 3의 영농관련 자료(축산물의 경우에는 경영관련 자료) 1부 |
수수료 | |||||||||
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규칙 제22조에서 정하는 수수료 |
인증품 생산계획서(농림산물)
1.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2. 인증신청 품목명 :
3. 품목별 재배면적(㎡) : ㎡
4. 품목별 생산 계획량(톤) : t
5. 품목별 재배작기의 형태
품목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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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토양관리 계획
7. 비배관리 계획
8. 병충해 및 잡초 방제대책
9. 필지별 재배내역
품목명 |
재 배 포 장 |
생산 계획량 |
품종명 | ||
소재지 |
지 번 |
면 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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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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