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된 재화는 사랑을 동반하는 정의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면서도 풍부히 돌아가야 합니다.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주지 않으면 그대가 죽이는 것이다”고 한 교부(敎父)들의 말씀을 상기하여, 저마다 능력대로 자기 재화를 참으로 나누어 주고, 특별히 개인이나 민족이 스스로 돕고 발전할 수 있도록 원조하여야 합니다(사목헌장 제69항,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노동의 보수는 정의의 기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즉 노동자와 그 가정이 인간 품위에 맞는 생활 수준을 유지하도록 충분하게 지급되어야 합니다(지상의 평화 20항, 교황 성 요한 23세의 회칙).
나라의 부가 증대할수록 각계 각층의 국민들이 공평한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모든 사람들이 각성하고 노력하여, 불평등으로 야기되는 국민 계층 간의 격차가 더 벌어지지 않고 되도록 줄어들게 하여야 합니다. 어떤 국민의 경제적 번영을 소유 자산의 총액으로 평가하기보다는 오히려 정의의 규범에 따라 이뤄지는 재화의 분배로써 평가하여야 합니다(어머니요 스승 73-74항, 교황 성 요한 23세 회칙).
개인의 기업과 경쟁의 결과만으로는 부의 증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부유층의 재산과 권력을 증대시키는 반면에 빈민층의 빈곤을 고정화시키고 압제받는 사람들의 노예화를 악화시켜서는 안될 것입니다. 사실 부당하고 원망스러운 불균형은 재산 소유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권력 행사에 있어서 오히려 더욱 심각하며(민족들의 발전 9항, 33항, 교황 성 바오로 6세의 회칙), 이러한 불의는, 원래는 만민에게 돌아가도록 되어 있는 재화와 서비스의 분배가 잘못되어 있는 불의를 의미합니다(사회적 관심 28항, 교황 성 요한 바오로 2세의 회칙).
합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화라도 언제나 보편적 목적을 지닙니다. 모든 형태의 부정 축재는, 창조주께서 모든 재화에 부여하신 보편적 목적에 공공연히 위배되므로 부도덕합니다. 그레고리오 성인의 말씀대로, 자신을 위해서만 부를 소유하는 이는 죄를 짓는 것이며,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빚을 갚는 것과 같습니다(간추린 사회교리 328-329항, 교황청 정의평화위원회).
재화의 보편적 목적은 모든 사람이 더욱 인간다운 세상을 만드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모든 개인과 모든 민족의 완전한 발전에 필요한 조건들을 얻기 위한 공동 노력을 요구합니다(간추린 사회교리 175항, 178항). 개인들은 자기가 가진 자원을 결과를 염두에 두지 않고 써버리기보다는, 자신과 자기 가족만이 아니라 공동선에 이익을 가져다주는 방식으로 활용하여야 합니다(자유의 자각 90항,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해방에 관한 신앙교리성 훈령).
분별없이 자기가 가진 재화를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은 그 재화에 예속되고 그 노예가 되어 버립니다. 재화의 보편적 목적의 원칙은 가난한 이들, 소외받는 이들, 어느 모로든 자신의 올바른 성장을 방해하는 생활 조건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쏟아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간추린 사회교리 181-18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