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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라선거구 보궐선거 후보자 낼 수 없다" 큰 변수 | |||
당헌·당규에 후보자 낼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 |||
기사입력: 2015/03/06 [13:36] ㅣ 최종편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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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광명선관위에 따르면 정 시의원이 사퇴서 제출과 함께 시의회에서 지난 5일부터 열리고 있는 제 203회 임시회에서 사퇴서가 처리됨에 따라 오는 4월 29일 보궐선거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보궐선거에 출마할 10여 명에 이르는 예비후보자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새정연의 후보자 공천여부가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본보가 입수한 새정연 당헌·당규에 보면 제112조 '재·보궐선거에 대한 특례규정에 '당 소속 시.도지사, 지역구 국회의원, 지역구 시·도의원이 부정부패 사건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선을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난 2월 8일 개정된 새정연 당헌·당규에도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선을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 정용연 전 시의원의 도박사건으로 사퇴한 라선거구 후보자 공천여부가 선거의 최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정연 스스로 당헌·당규를 따르지 않고 후보자를 내세울 경우 다른 후보자들의 집중 공략을 받을 것으로 예상돼 파문이 예상된다.
지역 정치인들은 "새정연은 당헌·당규에 나온 규정대로 후보자를 내서는 안된다"며 "후보자를 낼 경우 자신들 스스로 당헌·당규를 부정하는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실상 공천권을 쥐고 있는 새정연 광명을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언주 의원측 관계자들은 곤혹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이 의원측 관계자는 어제 본보와 만난 자리에서 "그런 당헌·당규가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다"며 "내용을 자세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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