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고 제2011 - 174호
수용재결신청서 열람 공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 중인 대구사이언스파크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지구 내에 편입 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수용재결신청(11~12차)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1. 사업의 명칭 : 대구사이언스파크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3. 사업의 위치 : 달성군 구지면 일원 4. 재결신청서 열람 대상자 ○ 소유자 - 대구시 달성군 구지면 화산리 699 곽간연 외 103명 ○ 관계인 - 대구시 달성군 구지면 창리 429-8 구지농업협동조합 외 5. 공고기간 : 2011년 3월 2일 ~ 2011년 3월 17일 6. 기타사항 : 관계서류를 공고기간 중 대구광역시 달성군청 경제정책실에 비치하고 열람에 제공하오며,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기간 내에 우리 군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문 의 처 : 달성군청 경제정책실 투자지원팀 (☎668-2622)
2011. 3. 2.
달 성 군 수
※ 수용재결신청 관계서류는 달성군청 경제정책실(5층)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