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기사"가정폭력사건, '불처분 결정' 이후에도 기소 가능"대법원, 벌금형 선고 원심 확정이세현 기자 shlee@lawtimes.co.kr 입력 : 2017-09-04 오전 9: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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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사건 가해자에 대한 법원의 불처분 결정이 있었더라도 검찰이 같은 사실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1항 1호는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47)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가정폭력처벌법에 규정된 가정보호사건의 조사·심리는 검사의 관여 없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진행하는 형사처벌의 특례에 따른 절차"라며 "당사자주의와 대심적 구조를 전제로 하는 형사소송절차와는 그 내용과 성질이 다르므로,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 또는 불처분결정에 확정된 형사 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가정폭력처벌법에는 불처분결정에 대해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을뿐만 아니라, 불처분결정이 확정된 가정폭력범죄라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 공소가 제기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불처분결정이 확정된 후 검사가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해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법원이 이에 대해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고 하더라도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내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2012년 10월 부인 노모씨를 밀어 넘어뜨리고 마룻바닥에 이마를 부딪치게 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에 대해 이미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법원의 불처분 결정이 있었으므로, 검찰이 이를 다시 공소제기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1,2심은 "가정폭력처벌법에 의해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불처분 결정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며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