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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
[서울고등법원 2012나87548 2013. 5. 30.]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경인실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유석 외 1인)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2. 9. 21. 선고 2012가합9108 판결
【변론종결】
2013. 4. 30.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이사회 의사록에 관한 열람·등사 청구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나. 피고는 이 판결 확정일 3일 후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의 기간 동안 원고에게 인천 서구 (주소 생략)빌딩 12층 피고의 본점에서 그 업무시간(09:00 ~ 18:00) 내에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3번 기재 서류 및 장부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디스켓의 복사를 포함)를 하게 하라.
다. 피고가 위 나.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 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그 이행완료시까지 1일 20,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이 판결 정본 송달일 3일 후부터 인천 서구 (주소 생략)빌딩 12층 피고의 본점에서 그 업무시간(09:00 ~ 18:00) 내에 별지 목록 기재 서류 및 장부를 열람·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디스켓의 복사를 포함)하게 하라. 피고가 이를 위반할 경우 원고에게 위반행위 1일당 30,000,000원씩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발행주식 총수의 35.72%에 해당하는 392,920주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다.
나. 원고는 2011. 1. 7.경부터 2011. 6. 15.경까지 11회에 걸쳐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하여 서면으로 피고의 회계장부 및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감사보고서 등의 열람·등사를 요청하였음에도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
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인천지방법원 2011카합1725 회계장부열람 및 등사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1. 11. 1. ‘피고는 원고가 20일 동안 회계장부 등을 열람·등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일당 5,000,000원씩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일부 인용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가 위 가처분결정에 기하여 집행신청을 하였음에도 피고의 거부로 집행이 되지 않자, 원고는 다시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2카합59 회계장부열람 및 등사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2. 3. 6. ‘피고는 원고가 20일 동안 회계장부 등을 열람·등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일당 10,000,000원씩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일부 인용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두 차례에 걸친 법원의 가처분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고가 회계장부 등을 열람·등사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등사 청구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08. 1. 1. 이후의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등사를 구하고 있는바, 상법 제391조의3 제3, 4항에 의하면,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고, 회사는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그러나 직권으로 보건대, 위와 같이 상법상 ‘법원의 허가’를 얻는 절차는 상사비송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 제1항은 상법 제391조의3 제4항에 기한 열람·등사청구는 상사비송사건절차에 의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사회가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기관이어서 그 심의나 결의의 내용 중에는 회사의 중요한 경영판단사항이나 기밀에 속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사회 의사록에 관한 열람·등사의 허가 여부 및 그 범위는, 직권주의 및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되는 비송사건절차에 의하여 판단을 받아야 할 것인바, 비송사건으로 신청하여야 할 것을 민사소송으로 구한 이상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아니할 수 없다.
3.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주총회 의사록 및 재무제표에 대한 열람·등사청구
상법 제396조는 주주총회의 의사록을 본점과 지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주주총회 의사록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거절할 수 있는 예외사유를 두고 있지 아니하다.
상법 제448조에 의하면,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제447조), 영업보고서(제447조의 2), 감사보고서(제447조의 4)를 정기총회회일의 1주간전부터 본점에 5년간 비치하여야 하고, 주주는 영업시간내에 언제든지 위 각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위 1.항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주주인 원고는 위 상법 규정에 따라 피고에게 별지 목록 순번 1, 2번 기재 각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종전의 경영권을 회복할 목적으로 위 각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하는 것으로 그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각 서류에 관한 주주의 열람·등사청구권을 규정한 위 각 상법 조항은 열람·등사를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전혀 두고 있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를 찾을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그 자체로서 이유 없다.
나.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에 관한 판단
1)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
상법 제466조 제1항은 ‘발행주식의 총수의 3/10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동조 제2항은 ‘회사는 제1항의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주주인 원고는 위 상법 규정에 따라 피고에게 별지 목록 순번 3번 기재 각 회계장부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 회사의 종전 대표이사이던 원고가 경영권을 회복하거나 자신이 보유한 피고 회사의 주식을 고가로 매도하기 위해 회계장부의 열람·등사를 청구하는 것으로 그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주주의 회계장부와 서류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가 있는 경우, 회사는 그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여 이를 거부할 수 있는바, 주주의 열람·등사권 행사가 부당한 것인지 여부는 그 행사에 이르게 된 경위, 행사의 목적, 악의성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주주의 이와 같은 열람·등사권의 행사가 회사업무의 운영 또는 주주 공동의 이익을 해치거나 주주가 회사의 경쟁자로서 그 취득한 정보를 경업에 이용할 우려가 있거나, 또는 회사에 지나치게 불리한 시기를 택하여 행사하는 경우 등에는 정당한 목적을 결하여 부당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12. 24. 자 2003마1575 결정 참조).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에 의하여 골재 및 아스콘 제조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며 망인의 넷째 사위였던 원고는 1998.경부터 2004. 10.경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망인 등과 함께, 2002. 7.경부터는 망인의 둘째 아들이자 피고의 현재 대표이사인 소외 2와 함께 피고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08. 1.경까지 피고의 이사로서 경영에 관여하였던 사실, 피고는 2007년 이후 계속하여 적자경영을 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 및 을 3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 3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청구가 회사의 운영 또는 주주 공동의 이익을 해치거나 경업에 이용되는 등으로 정당한 목적을 결하여 부당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본점에서 그 업무시간(09:00 ~ 18:00) 내에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3번 기재 서류 및 장부를 열람·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디스켓의 복사를 포함)하게 할 것을 명하되, 위 각 서류 및 장부의 열람·등사에 필요·충분한 시간 및 피고의 이행준비에 소요될 시간과 피고의 영업의 평온을 고려하며, 피고의 채무 이행기간을 이 판결 확정일 3일 후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의 기간 동안으로 정하기로 한다(따라서 위 이행기간을 넘어서 피고의 채무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의 위 작위채무를 명하는 주문은 판결이 확정되어야만 집행력이 생기는바, 원고의 청구 중 ‘판결 정본 송달일 3일 후부터’ 위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 부분은 판결이 확정되기도 전에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부당하므로, 원고의 청구 중 이 부분도 이유 없다.
3. 간접강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열람·등사를 허용하게 할 의무 위반행위에 관하여 위반행위 1일당 30,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배상금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본건과 같은 부대체적 작위채무에 관하여 본안판결에서 간접강제명령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본건에는 그 예외가 허용되는 급박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행을 구하는 피고의 열람·등사 허용의무는 ‘부대체적 작위채무’라 할 것인바, 그에 대한 강제집행은 간접강제만 가능한 것이고 통상적으로 본안 판결절차에서 먼저 집행권원이 성립한 후에 채권자의 별도의 신청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필요적 심문을 거쳐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시에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는 간접강제결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대체적 작위채무’에 관하여 언제나 위와 같이 먼저 집행권원이 성립된 후에 비로소 간접강제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집행권원의 성립과 집행단계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동안에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는 채무자의 작위채무 불이행의 상태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사후적 구제수단만으로는 손해전보가 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집행제도의 공백을 악용하는 당사자를 이롭게 하고 법원의 판결의 권위와 효력을 형해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그러므로 ‘부대체적 작위채무’를 명하는 판결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보장하기 위하여는 ① 부대체적 작위채무에 관한 소송절차의 변론종결 당시에서 보아 집행권원이 성립하더라도 채무자가 이를 자발적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고, ② 위에서 본 통상적인 절차를 거치는 동안에도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불이행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③ 간접강제명령의 당부에 관하여 채무자에게 소송절차에서 충분히 공방할 기회가 부여되었고, ④ 그 판결절차에서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의하여 명할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부대체적 작위채무에 관한 판결절차에서도 위 규정에 의하여 장차 채무자가 그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에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40621 판결은 같은 사유로, 부작위채무에 관하여 위 ① 및 ④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본안판결에서 간접강제명령을 허용하였다).
이렇게 하더라도 판결절차는 필요적으로 변론을 거치므로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의한 심문을 거치지 아니하여도 채무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며, 판결 주문에 가집행을 붙이지 아니하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부대체적 작위채무는 물론 간접강제명령에 대하여도 집행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피고로서는 작위채무를 명하는 부분과 함께 또는 간접강제명령 부분에 대하여만 별도로 상소하여 판결의 효력 발생을 차단할 수도 있으므로 별도로 같은 법 제261조 제2항에 의한 즉시항고가 인정되지 아니하더라도 채무자에게 불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가 법원으로부터 2회에 걸쳐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의 허용 및 그 위반에 대한 간접강제를 명하는 가처분 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는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다투고 있는 점, 피고의 이와 같은 태도는 이 판결 확정 후에도 변화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게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의 허용을 명하는 집행권원이 성립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이행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 더 나아가 피고는 간접강제명령의 당부에 관하여 충분한 변론의 기회를 가진 점과 원고는 이미 1년 6개월 전에 첫 가처분결정을 받았고 이후 다시 가처분결정을 받은 점, 위 각 가처분결정에서 명한 이행강제금이 피고에게 아무런 강제력이 없었던바, 위 금액을 기준으로 삼아 증액된 금액으로 이행강제금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판결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소송경제 및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이 판결에서 일정한 금액을 정하여 간접강제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따라서 간접강제명령에 있어서는, 피고의 채무이행 준비 등을 위하여 상당한 이행기간으로서 이 판결 확정일 3일 후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의 기간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 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그 이행완료시까지 1일 20,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기로 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사회 의사록에 관한 열람·등사 청구부분의 소는 각하하고,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3번 기재 각 서류 및 장부에 관한 열람·등사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할 것인바,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윤준(재판장) 견종철 이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