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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움교회 정관
2015년 9월 일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교회는 “다움교회(Daoom Church)”로 부른다.
제2조(교회의 주권과 구성)
① 다움교회의 주권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
② 다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인 교인들로 구성된다.
제3조(교회의 존재 이유와 설립 목적)
① 다움교회는 아래 각 호에 기재한 바와 같이 하나님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교회 자체를 위하여 존재한다.
1. 세상으로부터 부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전인격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공동체 (하나님을 위한 교회)
2. 세상으로 보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증거하는 공동체 (세상을 위한 교회)
3.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세워가는 훈련하는 공동체 (교회를 위한 교회)
② 다움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 받은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바로 세우고, 그들을 다시 세상 속으로 보내 각자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소명과 은사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감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제4조(교회의 분립 개척) 교회 개척은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소명이기에, 다움교회는 다음과 같이 교회 개척을 위해 노력한다.
장년 출석 성도 500명이 넘으면 분립개척위원회를 구성하여, 교회분립에 대한 구체적인 원칙과 절차, 지원 등에 관해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다움교회는 매 6년마다 분립개척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위치) 다움교회의 공예배처소 및 사무실은 서울특별시 내에 소재한다.
제2장 교인의 자격과 소명
제6조(교인의 자격)
① 교인의 자격은 다움교회의 목적과 가치, 가르침에 동의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다움교회의 교인으로 등록된 사람에게 부여된다.
② 교인이 제명, 출교 처분을 받거나 이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교인의 자격이 상실된다.
③ 1년 이상 특별한 이유 없이 본 교회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교인의 자격을 상실한다. 교인 자격을 상실한 교인이 자격 회복을 요청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회복할 수 있다.
제7조(교인의 역할, 책임, 권리)
① 교인은 부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움교회의 공예배, 선교, 훈련, 교육, 봉사사역 등 교회공동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② 교인은 세상으로 보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살아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가정, 일터 등 세상 속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③ 교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겸손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품으며 섬긴다.
④ 교인은 교회 회무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단, 의결권 및 선거권은 본 교회 등록된 19세 이상 세례교인으로 한다.
제3장 교회의 사역 및 조직
제8조(사역의 기본방향) 다움교회는 제3조에 기재된 교회의 세가지 존재 이유에 부합되도록 예배, 선교, 훈련 등 사역분야에서 열심을 가지고 균형 있게 사역을 수행한다.
제9조(조직) 다움교회는 사역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사역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부서와 소그룹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직을 구성, 운영한다.
제10조(직분) 다움교회는 목사, 강도사, 전도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등의 직분을 둘 수 있고, 직분자의 자격과 선출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공동의회에서 결정한다.
제4장 공동의회
제11조(공동의회 조직과 운영) 본 교회 의결 기구로 다음과 같이 공동의회를 조직, 운영한다.
① 공동의회 회원은 본 교회에 등록된 19세 이상 세례교인으로 한다.
② 공동의회의 의장은 담임목사로 하며, 서기는 운영위원회 서기가 겸임한다.
③ 공동의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의장이 소집하되, 적어도 1주일 전에 그 회의의 목적과 시간, 장소를 주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운영위원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2. 회원 3분의 1 이상의 청원이 있는 경우
④ 정기 공동의회는 매년 1월 중에 개회한다
⑤ 공동의회는 그 작정된 시간에 출석한 회원으로 개회한다.
제12조(공동의회 결의 사항 및 의결 방법)
① 공동의회의 결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교회의 설립 목적, 핵심 가치, 운영 방향 등 기본 정책의 결정
2. 예산과 결산의 승인, 감사보고의 승인
3. 장로, 안수집사, 권사의 임면 및 위임
4. 정관 제정 및 개정
5. 교인의 권징
6. 담임목사 청빙 및 임면
7. 교단의 탈퇴 또는 가입
8. 중요 자산의 취득, 처분
9. 금전의 차입 및 자산의 담보 제공
10. 운영위원회가 제시한 사항 및 교회의 운영과 관련한 중요 사항
② 공동의회의 일반 결의는 투표자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③ 상기 제①항 제3호, 제4호, 제6호, 제7호는 투표자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회의록) 공동의회 서기는 공동의회 회의 결과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소정의 결재 과정을 거쳐 보관한다.
제5장 운영위원회
제14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본 교회의 회무를 심의, 집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① 운영위원회는 담임목사, 사역부서 대표, 순장 대표, 시무장로, 시무안수집사 대표, 시무권사 대표 및 선출직 서리집사로 구성하며, 자세한 사항은 정관 시행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담임목사와 운영위원 중 1명이 공동으로 맡으며, 회무를 위하여 서기 1명을 둔다
③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위원회의 개최)
① 운영위원회는 매월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임시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할 때
③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때는 5일 전에 회의의 목적과 시간,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 개회 시 서기가 전 회의록을 보고하고, 내용에 대한 이의 여부를 가부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16조(확대운영위원회)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담임목사, 사역부서 및 사역팀 대표, 사역자 전체가 참여하는 확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주요 사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위원회의 의사 및 의결 정족수) 운영위원회의 결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단, 담임목사 청빙 및 임면, 장로, 안수집사, 권사의 임면, 정관 개정, 교단 탈퇴 또는 가입 등의 주요 안건은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18조(운영위원의 직무와 권한) 운영위원회는 아래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운영위원회 의결 후 공동의회에 상정할 사항
1. 교회의 설립 목적, 핵심 가치, 운영 방향 등 기본 정책의 결정
2. 예산과 결산의 승인, 감사보고의 승인
3. 장로, 안수집사, 권사의 임면 및 위임
4. 정관 제정 및 개정
5. 교인의 권징
6. 담임목사 청빙 및 임면
7. 교단의 탈퇴 또는 가입
8. 중요 자산의 취득, 처분
9. 금전의 차입 및 자산의 담보 제공
② 운영위원회 의결로 확정되는 사항
1. 교회의 구체적 회무 집행에 관한 결정
2. 각종 규정 및 세칙의 제정 및 개정
3. 부교역자의 청빙
4. 공동의회의 소집, 결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
5. 특별위원회 설치
6. 선출직 운영위원(서리집사, 재정부장) 선출
7. 감사의 선출
8. 규정 및 시행 세칙에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 사항
9. 기타 공동의회가 위임한 사항
제6장 직분자 선거 및 임직
제19조(직분자 선거의 기본원칙) 디모데전서 3장의 내용에 따라 교회 안과 밖에서 존경받는 자를 장로, 안수집사, 권사로 선임함에 있어서, 그 절차와 방법은 별도로 정한 규정에 따라 선임하여 임직한다.
제20조(장로, 안수집사 및 권사의 선출)
① 후보의 자격
1. 장로는 디모데전서 3:1-7절에 합한 자로, 본 교회에 등록한 50세 이상의 제자훈련을 받은 남자 세례교인으로서, 안수집사 임직후 순장이나 순장에 준하는 사역을 2년 이상 한 안수집사 시무경력 5년 이상된 자로 한다.
안수집사 시무 경력에는 본 교회에서의 시무경력 2년이 포함되어야 한다.
타 교회에서 장로로 임직 받은 자는 본 교회의 시무장로로 위임 받을 수 없고 협동장로로는 가능하다.
2. 안수집사는 디모데전서 3:8-12절에 합한 자로, 본 교회에 등록한 40세 이상의 제자훈련을 받은 남자 세례교인으로서, 순장이나 순장에 준하는 사역을 2년 이상 한 서리집사 경력 5년 이상인 자로 한다. 서리집사 경력에는 본 교회에서의 봉사 경력 2년이 포함되어야 한다.
타 교회에서 안수집사로 임직 받은 자는 본 교회의 순장이나 순장에 준하는 사역을 2년 이상 한 자 중, 운영위원회 추천과 공동의회 승인으로 위임한다.
3. 권사는 본 교회에 등록한 50세 이상의 제자훈련을 받은 여자 세례교인으로서, 순장이나 순장에 준하는 사역을 2년 이상 한 서리집사 경력 5년 이상인 자로 한다. 서리집사 경력에는 본 교회에서의 봉사 경력 2년이 포함되어야 한다.
타 교회에서 권사로 임직 받은 자는 본 교회의 순장이나 순장에 준하는 사역을 2년 이상 한 자 중, 운영위원회 추천과 공동의회 승인으로 위임한다.
② 선임 방법
장로, 안수집사, 권사는 운영위원회가 후보자를 추천하고 공동의회에서 선출한다.
제21조(서리집사의 선임) 서리집사는 다음 각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남녀 성도 중에서 성경의 말씀에 따라 교회에 덕을 세우며, 교회를 섬기는 데 필요한 인원을 순장 또는 사역대표자 추천 후 본인의 동의를 받아,
운영위원회 승인으로 담임목사가 매년 임명한다.
① 세례 또는 입교 후 3년 이상 경과된 자 중 본 교회에 등록한 30세 이상된 남녀 세례교인
② 타 교회에서 서리집사로 임직 받은 자는 본 교회 등록 후 1년 이상 경과한 자
제22조(장로, 안수집사 및 권사의 임기)
장로, 안수집사, 권사의 임기는 만 70세까지로 한다.
제23조(은퇴장로, 은퇴안수집사 및 은퇴권사)
① 은퇴장로는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장로이다.
② 은퇴안수집사와 은퇴권사는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안수집사 또는 권사이다.
제24조(휴직 및 사직)
① 장로, 안수집사 또는 권사가 시무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본인이 청원할 경우, 휴직과 사직을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처리한다.
② 장로, 안수집사 또는 권사가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가 심의, 의결하여 공동의회 의결로 휴직 또는 사직하게 한다.
제7장 담임목사, 교역자 및 선교사
제25조(담임목사 자격) 담임목사의 기본 자격은 아래와 같다
① 나이 40세 이상
② 부교역자 경력 5년 이상
③ 현재 담임목사의 직계 가족이 아닌자
제26조(담임목사 선임 및 위임)
① 담임목사에게 아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운영위원회 결의와 공동의회의 의결로 담임목사를 청빙한다.
1. 사망 2. 임기만료 3. 사임 4. 유고 5. 기타 담임목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음이 1-4호에 준하는 경우
② 담임목사로 청빙되면 최소 3개월간의 공동 목회(담임목사와 후임 담임목사의 공동사역)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을 통해 사역이 원만하게 승계되도록 노력한다.
③ 담임목사로 청빙된 후 1년 이내에 담임목사 위임예배를 드리고 담임목사로 위임한다.
제27조(청빙위원회 구성 및 활동)
담임목사의 정년도래 1년 전 또는 제26조 제①항 제1-5호의 사유가 발생한 후 1개월 이내에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운영위원 중 5명 내외로 청빙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청빙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은 별도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8조(담임목사의 직무)
① 양 무리된 교인을 위하여 기도한다.
②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강도한다.
③ 찬송하는 일과 성례를 거행한다.
④ 하나님을 대리하여 축복한다.
⑤ 어린이와 청년을 교육한다.
⑥ 교우를 심방한다.
⑦ 궁핍한 자와 병자와 환난 당한 자를 위로한다.
⑧ 운영위원회 위원들과 합력하여 치리권을 행사한다.
제29(담임목사의 임기) 담임목사의 임기는 만 65세가 되는 해의 목회 연도 말까지로 한다.
제30조(은퇴목사)
은퇴목사는 담임목사로 20년 이상 시무한 후 사임한 목사이다.
은퇴목사 중 운영위원회의 결의와 공동의회 의결을 거쳐 매월 일정액을 사례할 수 있다.
제31조(부교역자 임명)
① 담임목사의 사역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교역자를 둔다.
② 부교역자는 부목사, 강도사, 전도사, 협동목사를 칭한다.
③ 부교역자는 담임목사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한다.
제32조(부교역자의 임기, 재임용 및 정년)
① 부교역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담임목사의 요청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재임용할 수 있다.
② 부교역자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해의 목회 연도 말까지로 한다. 단 교회에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연장할 수 있으나 만 65세를 초과할 수 없다.
제33조(부교역자의 직무)
① 교인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힘쓴다.
②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찬송하며 강도한다.
③ 하나님을 대리하여 축복하고 어린이와 청년을 교육한다.
④ 교우를 심방하며 궁핍한 자와 병자와 환난 당한 자를 위로한다.
⑤ 각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목자같이 돌보며 사람의 마음 가운데 말씀의 씨를 뿌리고 결실하도록 힘쓴다.
제34조(부교역자의 휴직 및 사직)
① 휴직
일신상 또는 공적인 업무로 인하여 현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본인의 원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휴직할 수 있다.
② 사직
개인적인 사유로 사직을 원하거나 부교역자로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성도에게 유익하지 않다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경우, 사직을 권고할 수 있다.
제35조(선교사의 임용, 직무 및 임기) 교회는 필요에 의하여 선교사를 임용하되, 임용 조건, 자격, 직무, 임기, 파송, 지원 등의 제반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8장 일반 행정관리와 직원
제36조(조직 및 기능)
제2조의 목적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교역자 이외에 직원을 둘 수 있고 그 조직 및 운영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7조(직원의 정년)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제9장 재정 및 감사
제38조(재정 운영 원칙)
① 다움교회는 제3조에 기재된 교회의 세가지 존재 이유에 부합하여 하나님과 교회, 세상과 이웃을 섬기는 일에 균형 있게 교회재정을 운영한다. (목적 지향적 재정 운영)
② 교회재정을 청지기적 정신에 입각하여 투명하게 운영한다 (투명한 재정 운영)
③ 금전의 차입은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다. 단, 운영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공동의회가 결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재정운영은 균형 예산을 원칙으로 하되, 당해 회계연도 총 수입금액의 10% 이상을 잉여금으로 차기 이월할 수 없다
제39조(자산관리) 다움교회의 자산은 아래와 같이 관리한다.
① 교회의 자산은 총유물로서 교인의 개별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교인의 지위가 상실된 경우에는 교회 자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한다.
② 중요 자산의 취득, 처분 및 모든 자산의 담보 제공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공동의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③ 기타 교회자산의 관리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0조(회계연도) 다움교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1조(예산 및 결산) 예산안 및 결산안은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① 예산안은 운영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공동의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② 결산안은 감사(監事)의 감사(監査) 후 감사의견과 함께 운영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공동의회의 의결로 통과한다.
③ 예산수립 및 심의를 위하여 예산위원회를 두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는 정관 시행에 관한 규정에 정한다
제42조(재정수입 및 지출)
① 모든 재정 수입은 다움교회의 지정된 경상비관리계좌로 입금되어야 하며, 재정담당부서에서 재정수입내역을 관리한다.
② 모든 재정지출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담당부서장이 제38조의 재정원칙에 따라 시행하며 그 지출결과를 운영위원회에 정기 또는 수시로 보고한다.
제43조(감사)
① 교회재정의 적정한 운영을 감사(監査)하기 위하여 재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구비한 서리집사 이상의 직분자를 감사(監事)로 하되,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② 감사(監事)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감사절차에 따라 정기감사와 수시감사를 실시한다.
③ 정기감사는 매 회계연도의 재정수입 및 지출내용 등을 감사하여 운영위원회 및 공동의회에
감사의견과 함께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보고한다.
④ 수시감사는 감사(監事)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실시할 수 있으며, 감사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운영위원회에 감사 이유와 감사 결과를 보고한다.
제10장 위원회
제44조(위원회 구성)
교회는, 감사, 선교, 권징, 법제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 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특별위원회 구성 및 역할 등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11장 부칙
제45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동의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46조(시행세칙 및 규정) 본 정관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교회 실무 운영과 관련된 구체적 사항을 규율하기 위하여 시행세칙 및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47(경과조치)
1. 이 정관으로 구성된 최초 운영위원의 임기는 2016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
2. 이 정관 시행 이전에 다움교회에서 시행해온 제반 행정 처리는 이 정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첫댓글 상기 초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간단한 내용은 바로 댓글 달아주시고~
혹시, 내용이 많으면
010-5357-3806
sjlee617@hanmail.net
으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개혁정관으로 잘 된것 같습니다.
굳이 사족을 붙인다면,
1) 독립교단은 헌법이 있나요?
있다면 모순점은 없는지 검토하면 좋겠네요.
2) 목사님 및 직원이 세금도 내고 4대보험(연금포함) 지원도 받나요?
그게 없다면 이상할 것 같네요.
정관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1. 독립교단은 개교회의 자율성을 보장하여 표준정관은 있지만, 헌법과 같은 상위법으로서의 강제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목사님과 직원에 대한 4대 보험 중,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하고~ (노동자가 아니라서)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가능하다니, 조만간에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9월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될 듯 합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