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東權氏 得姓의 由來
안동권씨의 시조는 본성이 신라종성김씨이고 휘는 행이셨다. 경북안동군(古昌郡)의 성주로 계실 때 신라제55대 敬哀왕3년 국세가 미약해짐에 따라 각지에서 군웅이 봉기하니 북방에는 王建이 고려를 창건하고,서방에는 甄萱이 백제유민을 煽動聚合하여 후백제와 칭하며 여러번 신라변경을 침공하더니 서기928년10우러에 신라도성르 급섭하여 鮑石亭에서 遊興중인 왕을 捕虜하여 自盡시키고 妃,嬪을 凌辱한 후, 왕족 金溥를 왕으로 冊立하니 이가 신라 마지막 敬順王이다. 이 소식을 들은 왕건군이 남하하였으나 당시으 形勢는 견훤군이 등세하고 왕건군이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때 고창군내 김행과 金宣平,張貞弼 세분이 서을 지키고 있었는데 김행시조께서 기 장 두분에게 議論하기를 甄萱은 왕을 弑害하고 왕비를 辱보인 不共裁天之 怨讐라 왕건공이 원병으로 이곳가지 왔으나 우리가 왕건공에 합세하여 우리으 徹天之恨을 雪怨하자 하고 왕건궁에 합세하여 협공하니 전세는 급변하여 견훤군을 大敗시켰다. 이 戰勝한 공이 고창군 북방 甁山이므로 이를 병산大捷이라 한다. 왕건은 이후 전국을 통일하고 論功行賞할 때 幸能炳幾達權이라. 김행은 능히 역사의 흐름과 幾微에 밝아 前道를 미리 예측하여 權道로서 고려와 연하바여 신라왕실의 怨讐를 갚고 토탄에 빠진 百姓을 求하고 三國을 統一케 하였으니 權道가 通達하였다하여 權字로 姓을 下賜하고 三韓壁上 三重大匡亞父功臣太師로서 最高의 벼슬을 내리고 古昌郡을 安東府로 昇格시켜 食邑으로 내리셨다.
지금부터 일천육십이년전이다.
서기 1991년5월12일 (권기 일천육십이년 오뤈십이일)
安東權氏 15派 源流圖
始祖 二世 三世 四世 五世 六世 七世 八世 九世 十世
權幸 仁幸 冊 均漢 子彭 先蓋 廉 利與 白時 守中 宗 派
時中 副戶長公
仲時 守平 樞密公派
守洪 僕射公派
就宜 ?達 同正公派
通 至正 佐尹公派
英正 別將公派
就正 通義 副正公派
融 仁可 侍中公派
嚴 衡允 給事中公
光漢 宏玉 儒允 守 貞幹 位平 叔元 中允公派
宏眞 黃幹 廷允 筆生 令和 思元 軍器監公
謙漢 位融 安宏 奕 立平 端正 大宜 廣石公派
宜正 樞 戶長公派
綸 應和 公晃 珍夫 進平 伯? 春恪 倜 檢校公派
15개파조와 원유도 해설
1. 종파조(수중공파)는 -휘 수중이요 관직은 호장이며 9세 백시의 장남니시고 15파의 종파이다.
2. 부호장공파조 -휘 시중이요 광직은 부호장이며 9세 백시의 차남이시다.
3. 추밀공파조 -휘 수평이요 관직은 추밀원부사 복야상장군 은청광록대부이시고 9세중시의 장남이시다.
4. 보야공파고 -쉬 수홍이요 관직은 추밀원부사 복야상장군 은청광록대부이시고 9세중시의 4남이시다.
5. 동정공파조 -휘는 諦達이요 관직은 호당동정이시고 9세 취의의 자이시다.
6. 좌윤공파조 -휘는 지정이시고 관직은 좌윤이시고 9세 통의 장남이시다.
7. 별장공파조 -휘는 영정이시고 관직은 황부장을 지내시고 9세 통의 차남이시다.
8. 부정공파조 -휘는 통의이시고 관직은 부정이기고 9세 취정의 자이시다.
9. 시중공파조 -휘는 인가이고 관직은 시중을 역임 하시고 9세 융의 자이시다.
10.급사중공파조 -휘는 형윤이고 관직은 급사중을 역임하시고 9세 엄의 자이시다.
11.중윤공파조 -휘는 숙원이고 관직은 중윤을 역임하시고 3세 책의 차남 광한의 6대손이시다.
12.군기감공파조 -휘는 사원이고 관직은 군기감을 역임하시고 광한의 차남 광진의 5대손이시다.
13.광석공파조 - 휘는 대의이고 호는 광석이시다.3세 책의3남 겸한의 6세손이시다,
14.호장공파조 - 휘는 추이시고 관직은 호장이시고 겸한의 현손 입평의 차남이시다.
15.검교공파조 - 휘는 최이시고 관직은검교이시고 시조의 자 인행의 둘째아들 휘 윤의7대손이시다.
권문의 자랑
1.이조시대 군으로 봉작되신분이 70여명이시고
2.문과에 급제한 선조분이 350여명이시며
3.서원 鄕賢祠에 祭享되신분이 55명이시다
4.大拜를 받으신분이 13인중 생직대배를 받으신분이 여덟분이시다.
5.영의정 4명 휘 中和-태종시대, 휘 轍-명종시대, 휘 大運-숙종시대, 휘 敦仁-憲宗시대
6.좌 우의정 4명 좌의정 휘 軫-세종시대, 휘 擥-세조시대, 휘 尙夏-숙종시대,
우의정 휘 均-중종시대.
7.왕비로 책봉되신분이
顯德王后-이조5대 문종의 왕후 4대 세종대왕의 며느님이시고 6대 端宗의 생모이시다.
8.元나라 황태자비가 되신분
福安府院君 휘 견의 둘째 따님이시고
9.명나라 삼대 성조의 비가 되신분
判事 휘 執中의 셋째 따님이시고(光祿太卿 永均의 妹이시다)
10.고렬 忠肅왕의 壽妃가 되신분
贊成事(玄福君) 휘 廉의 따님이시다.
11.淑嬪으로 되신분
가. 懿嬪-부친은 17세 휘 弘의 따님이시고 大宗의 懿嬪이시다.
나. 淑儀-부친은 18세 휘 綸의 따님이시고 燕山君의 숙의이시다.
다. 淑容-부친은 18세 휘 世格의 따님이시고 문종의 숙용이시다.
12.駙馬(왕의 사위)가 되신분-公主와 翁主를 尙한 왕여의 夫君
가. 17세 휘 ?-태종의 3녀 敬安公主을 尙항여 吉昌尉
나. 17세 휘 尙檢-태조12녀 愼淑翁主를 尙하여 花城尉
다. 18세 휘 恭-태종의 2녀 淑謹翁主를 尙하여 花川尉
라. 24세 휘 大任-宣祖의 7녀 貞善翁主를 尙하여 吉城尉
마. 24세 휘 大恒-宣祖의 17녀 貞和翁主를 尙하여 東昌尉
權門의 四始
1.耆老之始- 태조 3년에 설치되어 文節公 휘 仲和(영의정)와 靖簡公 휘 僖(左政丞) 두분께서제일 먼저 입시 하셨다.
2.族譜之始- 우리나라 많은 성씨중에서 제일 먼저 안동권씨 成化譜가 간행 되었다(1476년)
3.典文衡之始- 大提學을 말함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먼저 선임된분이 陽村 휘 近이시다.
菊齊公 諱 溥 一家圖 (九奉君집)
五 子
溥(永嘉府院君) 準(吉昌府院君) 자 廉(玄福君)
자 迪(吉昌君)
서 洪鐸(益城府院君)侍中
宗頂(廣福君)
皐(永嘉府院君) 자 儼(判書)
자 呪(正郞)
자 僖(檢校左政丞)
(王煦)載(鷄林府院君) 자 重貴(左大言)
서 (尙載監察)
謙(福安府院君) 자 恒(知密直事)
서 元顥(成安府院君)
四 壻 (사위)
安惟忠9判書) 자 國祥(寺丞)
서 金珠慶(判書)
서 金文甲(判書)
李齋賢(鷄林府院君) 자 端種(侍中)
자 達尊(總制)
서 任德壽(判司僕事)
王鑄(正順大君) 서 王璉(益興大君)
王珣(准安大君) 자 서(益城府院君)
자 주(昌寧君)
서 王瑄(准原君)
서 盧齋(端原君)
一齋公諱漢功一家 系譜
二 子 二 子
漢功(呂泉府院君) 仲達(花原君) 자 嗣宗(宮內判事)
(大匡大夫)
자 季容(呂川君)判事
五 서
서 全 賁(政丞)
서 柳惠芳(知郡事)
서 閔 瑾(馬呂城君)
서 李穡(牧隱 韓山府院君)
서 金允轍(典書)
仲和(領議政) 子 邦 緯(都摠制)
(呂泉伯)
서 韓 寧(判書)
七 서
李得壽(檢侍中) 子 李成林(侍中)政丞
廉悌臣(政丞) 子 廉國寶(開城判府事)曲城君
子 廉政秀(大司憲)
서 洪 微(唐城君)
서 任 獻(大司憲)
서 鄭熙啓(左贊成)
서 憤和宮主(恭愍王 后宮)
서 卞南龍(漢城府尹)
朴 ○(判書) 子 朴居實(判書)
서 崔乙義(密直事)
서 尹紹宗(判書)
柳 總(代言) 子 柳景殊(贊成事)
서 金居斗(嘉善府事)
서 李思義(令城君)
宗英茂(知嘉州事)
韓繼忠(判書) 子 韓安海(曲書)
子 韓安景(知嘉州事)
서 金尙漢(曲書)
廉舜龍(載寧伯) 子 廉熙(判書)
(平章事)
4.湖堂之始 - 세종8년에 실시되었는데 제일먼저 入堂하신분이 17세 휘 採이시다.
기로사 연원과 안동권씨 기로회 연혁
(단기4331년 2월 일)
안동권씨 기로회
권문지 사시중 기로소 해설
惟我 권씨가문의 네가지 자랑인데 우리 안동권씨가 조선조에서 어느성씨 보다 앞어 천 번째로 시작한 네 가지일을 마한다. 그 네가지 시작을 발생한 순서로 들자면 기노사지시. 문형지시. 호당지시. 족보지시의 순서이다. 첫쌔 기영회.기사. 기로회.기로소는 글자이 뜻데로 풀이하면 늙은 사람들의 모임이 된다. 그러나 요사이 巷間에서 성행하는 노인정과는 그 起源과 목적이 근본적으로 드르다.
고문헌에 의하면 중국의 송나라(960~1279) 문潞공 때부터 기로회의 시발을 살펴보게 된다. 이때의 명친은 기영회라 하였으며 77세 이상이 極노인들 10인이 그 구성원이 였는데 당시 그들의 관직 또한 대신의 높은 지이였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고려조 20대 신동(1197~1204.권시기원268~275)때에 문하시랑(종일품)으로 致仕(벼슬에서 물러남)한 최 靖安公) ? 등이 만든 集會로서 기영회라는 것이 있었으며 회원은 최 文懿公 詵(최당의 아우).張翰林 自牧.高祭酒 瑩中.白翰林 光臣.李樞密 俊昌.玄尙書 德秀.李世長.趙翰林 通 등이며 이들응 벼슬을 물러난 뒤 逍遙紫的하는 생활응 하였다.
그 당시 사람들이 晩年을 즐겁고 한가하게 즐기는 이들응 地上仙이라고 불러워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또한 22대 고종)(1213~1259)때 庚資諒이 치사퇴관한 宰相과 기로회를 만들어 불교를 篤信하였다는 기록이 전하여진다.그뒤에도 재상들은 기로회의 조직모임을 가졌고 국사에도 자문하였다.한다
⊙.參考文獻 : 고려사.고려사졀요.
고려 神宗(20대)때 기영회를 처음 창시한 최당은 어떠한 인물인가
성씨의 고향이라는 보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그는 고려 후기의 문신 학자로서(1131~1211)본관은 東州 최씨이고 平章事(정이품장관)을 지낸 최 惟淸의 아들이며 明宗(19대) 때 正言(정6품)에서 신동과 熙宗(21대)때에 門下侍郞(정일품)까지 지내고 치사한 후 雙明齊에서 기로회를 만들어 한가히 逍遙自適하엿으므로 당시 地上仙이라는 일컬음을 받앗던 사람이다. 諡號는 靖安公디다. 그 아버지인 최 惟淸(1095~1174)역시 문신이며 16대 睿宗부터 20대 神宗때가지 4조에 벼슬하엿으며 鄭仲夫 난리 때에도 문신은 다 죽여도 덕망과 학덕이 너무 출중하여 최 文淑公 惟淸만은 죽이지 못하였다 한다 일찍이 御命으로 李翰林集(이백0과 柳文事實(柳宗元)을 編纂하엿고 저서에 南道集을 남겻다
⊙ 參考文獻 : 성씨의 고향
▣조선조에 들어와서
조선시대 초기에 기로사는 명칭이 前衡宰樞所와 耆英會.기로소로 변천되나 단지 년로한 고위 문신들의 친목 및 禮遇를 위해 설치한 기구로서 기(늜은이)는 年高厚德의 뜻을 지녀 나이 70이 되면 기. 80이 되면 ?(질)이라고 하였다.
처음에는 경노당과 같은 치목 기구의 성격을 띄었다.하나 단순이 消日을 하기 위하여 모인 곳이 아니고 莫重한 국사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經綸이 많은 老宰相들이 모여 諮問도 하자는 데 그 根據를 두고 있다. 그 起源을 보면 조선조의 耆社는 태조 4년(1395.권씨紀元 466년)乙亥에 태조의 60誕辰의 해를 맞아 後耆英會의 명칭으로서 耆老所의 前身으로 발족이 된다. 처음 여기에 참가한 분은 10인으로서 성명을 최종 職衡과 諡號 및 당시 년세로 表記하면 다음과 같다.
順序는 직위 拜受順으로 기술한다.
權僖 檢校左政丞 靖簡公 77歲, 權仲和 領議政 文節公 74歲. 李 舒 領議政 文簡公 73歲
閔霽 左議政 文節公 68歲. 成石璘 領議政 文景公 67세. 金士衡 左議政 翼元公 64세
趙浚 領議政 文忠公 59세. 李居易 領議政 文度公 58세. 河 崙 領議政 文忠公 58세
李茂 右議政 翼平公 50세. 이상 10분이다.
⊙ 10인중 권희.김사형. 이거이 이무는 蔭補이명 나머지는 문과출신이다. 최종직위 영의정6명. 좌의정3명.우의정 1명으로 모두 三相에 들었다.
⊙ 또 33년후 世宗10년2월10일 戊申에는 명칭도 기로소로 개칭되고 입소장도 문과출신이여야만 되고 나이도 70세부터 된다고 결의되아 초기에는 蔭補者 나 70세가 되지 않아도 입사하였던 것이다.
또한 발족한 초기에는 회원간 꼭 지켜야 할 8項目이였으나 첫째 항은 序齒不序官(서열은 년령순으로 하고 官爵에는 구애하지 말것)이였다.
⊙. 參考文獻 : 영가언행록
이 定款 1項에 의거 최고년령자로서 주도하신 정간공 권희공이 首座에 계셧으며 이로 힌해 안동권씨가 기사(기로소)를 시창한 것으로 알려겻다. 정간공 휘 희공은 이 태조가 즉위히기 전 같은 洞里에 살런 故舊엿으며 이 태조가 즉위함에 不以臣으로 대우를 받으며 학식과 덕망으로 검교의 명에직 門下侍中.뒤에 改稱 檢校 左政丞이 되었던 분이다. 공이 이태조보다 16세 년상이다.
이 耆社 史實은 後耆英會書에 자세히 기로도어 있어 600년이 지난 오늘까지 넌해오고 있다. 序를 쓴 문은 권씨지사시에서 두 번째인 문형지시를 비롯한 분이신 諡文忠公 大提學 權近陽村公인데 이또한 많은 학자 중에서 會序를 작성한 것은 권문의 자랑이라 할 수 있겠다.
기로소에 입사하면 祝賀宴會을 盛大히 베풀어 줌은 勿論이거니와 土地와 奴僕을 下賜받으므로 立身으로서는 더없는 名譽로 여겼으며 족보에도 기록되엇다.
⊙ 參考文獻 : 한국민족문화대잭과사전
또한 입사한 분의 肖像을 그려서 靈壽閣에 거러두어 출입하는 사름들이 드들의 업적과 나라에 기여한 功勳을 흠모하여 본받도록 하였다. 致仕 入社 후는 君臣同樂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조정에서처럼 엄격한 제도에 얽매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閑談을 나운는 形式으로 국사를 논의 하였다 한다.
1395년 乙亥 태조4년 권씨기원 466년 기로소 전신인 전형재추소 설치 후 退任 후 守令을 능멸하고 鄕吏에게 가렴주구하는 폐단도 있었으나 태종은 엄격히 居京宿衛를 嚴命하였다. 실상 설치 후 名稱만 있을 뿐 나오는 사람은 겨우 두세 명에 불과 하였다 한다.
그 후 태종4년(1410년) 甲申.권기475년에 명칭을 耆英會로 고치고 前述한 10인을 再確認. 元來 趣旨에 충실토록 다짐하였다. 다음해인 乙酉1405년 首座이신 정간공(휘 의공)이 12월19일 辛巳일에 87세를 一期로 他界하셨다.
⊙. 參考文獻 : 태종실록10권
그루 세종10년(1428년). 권기 499년 戊申2월초10일에 名稱을 耆老所로 바꾸고 制度를 整備하여 入社對象을 정2품 이상의 文科出身 實職 致仕자로소 년령도 70세 이상으로 규정하였다.名稱改正으로 李稷은 前銜(함)兩部로 黃喜와 許?(도)는 기로소로. 卞季良은 致仕耆老所로. 鄭招는 朝請所로 하자는 意見이 있었으나 결과는 卞季良의 議論을 따랐으며 簡略하게 耆老所로 改稱하엿다.
⊙. 參考文獻 : 세종실록 39권
이 제도는 1990년 27대 순종3년. 권기980년 己酉에 廢止될때 까지 515년간 지속되었다.
退任 致仕한 정2품에 70이 되는 분 이상의 耆老所에 入社하는 것을 지상의 名譽로 여겼던 이 모임에 王室에서도 처음에는 임금도 회원이 될 자결이 보류되었으나 뒤에 임금도 君臣同樂을 할 수 있고 國事를 論議함에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進行할수 있다는 의미에서 입사를 決定지었다. 조선조 27王中 60세. 肅宗은 59세. 영조와 고종은 51세에 입사하엿다고 韓國民族文化大百科事典에 記述되어 있다. 元來는 60세가 되면 望 70이라 하여 特例를 만들었던 것이다.
參考文獻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정.한국지명총람 서울판
기사는 임금도 늙으면 여기에 참가하여 이름을 올렸던 관계로 임금가 신하가 동참하는 것이라 하여 官廳의 序列로도 제일 으뜸으로 쳤의며 朝廷에서는 每年上巳(음력3월 상순의 巳일 혹은 3월 3일 삼진날)의 꽃놀이와 9월9일 重陽節 탄풍놀이에는 나이 많은 문신을 위해 국가에서 普濟樓에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
여기에서는 정2품 실직을 지낸 70세 이상의 문과출신 관원만 참석할수 있었다 이 잔치는 禮曹判書가 주관하여 준비하였고 王命을 받은 承旨(정3품)이 특별히 파견되어 감독하여 進行할 정도였다. 또한 삼진날과 종양절에는 滿醉I 연회에서 물러날 수 있었다 한다.
⊙. 參考文獻 : 한국풍속도
이조의 相臣 總數만도 366명인데 그 가운데 武科出身 7명. 祖上의 蔭德으로 출사한 蔭補20명. 수은학자로서 발탁 출사한 隱逸이 5명. 나머지 334명이 문과출신이였다.문과출신만이 入社할수 있는 규정이 얼마나 철저하였던가를 다음 예로 볼수 있다.
陽川許氏 眉수 許穆은 右議政을 지내고 82세가 되도록 隱逸 출신으로 耆老所에 들지 못하다가 臣下들의 주청으로 뒤늦게 입소하엿으나. 문과 출신이 아니라는 것으로 뒤에 除名되었다고 문헌에는 기록도어 있다.
⊙. 參考文獻 :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그렇게 엄격한 規制에도 문과출신 정2품 70세 이상이라는 한계를 넘어서 정2품 관원 가운데 70세 이상이 없을 경우 종2품(차관급) 관원중에서 1.2민을 선임하여 들어가게 한 일이 있었는데 이를 稟(품)啓 入社라고 하였다.하며 文獻에는 總人員이 12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 參考文獻 : 증보문헌비고
또한 이 기로소에는 특기할만한 기록이 있으니 赦川 睦氏는 3대가 기로사에 連入하였고 최고 年齡者는 98세의 尹絅(경).97세의 李久遠. 96세의 閔馨南.3인이 長壽 기록을 세웠다.
⊙.參考文獻 : 한국씨족보감
기로소의 소속 관원은 宿直官 2명으로 承文院과 成均館의 參外官7? 이하로 임명하였으며 그밖에 書吏 2명. 庫直 1명. 使令 4명. 軍士 1명을 두어 고관 업무를 맡도록 하였다.
기로소 위치는 현 세종로 149.150번제네 있었으며 옛지명은 맑고 께끗하다는 澄(징)淸坊이며 1395년 乙亥. 권씨기원466년에 건축하고 뒤에 증축하였다.
26재 고종31년(1894년)甲午. 권기965년에 폐지하였다가 光武8년(1904년)에 다시 설치하고 27대 손종3년(1909년)한일합방 1년전.권기 980년 壬子에 완전히 폐지하였다. 지금(1997년)부터 89년전의 일이다.
⊙. 參考文獻 : 한국지명총람 서울편
光陰 흘러 日帝强占하에서 조국은 光復(1945년)이 되고 2년후 (1917년)丁亥.권기 1018년에 안동권씨 서울 花樹會가 創立되고 다시 32년 후 1979년 己未.권씨 기원1050년에는 안동권씨 耆老會가 創立總會를 6월10일로 擇日을 잡아 이러렀다. 1997년 10월 20일 創立總會시는 70세 이상으로 되엇으되 현재는 65세 이상이면 停年退職 年齡이 므로 65세 이상으로 入會資格을 정하고 있다. 래년 1998년 戊寅해는 創立20주년 記念式을 擧行하게 될것이다. 정간공이 창시한 1359년부터 603년이 된다.모든것이 無常이라 할 수 있고 無窮한 躍進만을 念願한다.
안동권씨 기로서 입소자 명단(21명)
순 세별 성명 파별 時代 직형 諡號 壽
1 14 권중화(權仲和) 복야공 태종3년 영의정 文節 87
2 15 권 희(權僖) 추밀공 태조1년 검교좌정승 靖簡 87
3 17 권 진(權軫) 좌윤공 세종4년 좌의정 文景 79
4 17 권 홍(權弘) 추밀공 세종6년 영돈녕 文順 87
5 21 권 철(權轍) 추밀공 선조14년 영의정 康定 76
6 22 권 희(權憘) 추밀공 인조16년 한성좌윤 80
7 24 권대운(權大運) 추밀공 숙종19년 영의정 88
8 24 권대재(權大載)) 추밀공 숙종19년 호조판서 70
9 24 권 열(權說) 추밀공 숙종19년 지중추 86
10 25 권 성(權성 추밀공 숙종19년 우참찬 貞簡 70
11 25 권 업(權업 추밀공 숙종19년 형조판서 78
12 25 권시경(權是經) 추밀공 숙종19년 판돈녕 靖簡 84
13 26 권 적(權적 추밀공 영조21년 예조판서 孝靖 84
14 26 권 도(權도 추밀공 정조22년 좌참찬 83
15 27 권 유(權愈) 추밀공 숙종19년 예조판서 72
16 28 권상일(權相一) 부정공 영조21년 지중추 僖靖 81
17 28 권 유(權裕) 추밀공 정조22년 공조판서 75
18 28 권상신(權常愼) 추밀공 순조23년 판중추 孝獻 76
19 29 권 엄(權嚴 추밀공 성종22년 지중추 73
20 32 권돈인(權敦仁) 시중공 헌종24년 영의정 文獻 77
21 34 권응선(權응善) 시중공 고종26년 이조참판 78
1.추밀공파 22세 권憘 한성좌윹(정2품)
2.시중공파 34세 권응선 이조참판(정2품)
이상 2인은 稟啓로로 入耆社하였다.
추밀공파 16명. 시중공파2명 복야공 좌윤공 부정공파 각 1명씩다
⊙. 參考文獻 : 안동권씨 보감.
耆老會
고려시대에 나이가 많아 벼슬에서 물런난 선비들이 만든 모임. 조선시대의 경우에는 耆老所라 하여 국가에서 제도화하여 운영하였으나. 고려 시대의 경우는 致仕 : 벼슬에서 물러남)한 대신들에 의해서 私的으로 조직되었다. 신종과 싀종 때에 同中書門下平章事의 벼슬에 이르러 치사한 최당을 중심으로 최선.장백목.고영중.이준창l 백광신.현덕수.이세장.조통 등 나이가 많아 벼슬에서 물러난 사람들이 기로회를 만들어 만년을 즐겁고 한가하게 즐기니.당시의 사람들이 이들을 地上仙이라고 일컬었다는 기록이 있다. 또한 고종 때에 尙書左僕射의 벼슬로 치사한 유다량도 다른 치사한 재상과 더불어 기로회를 만들어 부처 섬기기를 매우 돈독하게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그뒤에도 퇴직한 宰臣들은 기로회를 조직하여 모임을 가졌고 고려말의 명나라에 대한 宗系(종계)辨誣(변무)問題(문제)나 李成桂(이성계)의 등극과 새 왕조의 개국 승인을 명나라에 청하는 문제를 의논할 때 기로아 종친. 그리로 고위 관원들이 참여하였다는 기록도 보인다.
⊙.參考文獻(참고문헌):고려사.高麗史節要(고려사절요)
19일(辛巳(신사)) 檢校(검교) 議政府 左政丞 권희가 죽었다. 희는 안동 사람인데. 忠靖公 雇의 다들이다. 처음에 蔭仕로 補職되어 여러 번 轉任해서 門下贊成事 永嘉君에 이르렀다. 太上王이 즉위하매.檢校門下侍中을 제수하고 原從功臣 錄券을 내려 주었으며. 또 故舊인 까닭에 매우 보갈펴 사랑하고. 안부를 묻고 물건을 주는 것이 끊이지 않았었다. 主上 즉위한 뒤에 검교좌정승으로 고쳤는데. 병으로 죽으니 나이 87세였다 .訃音이 들리매 朝會를 3일도안 정지하고. 태상왕과 주상께서 모두 賜祭하고 諡號를 靖簡이라 주였으며 有司에 명하여 禮葬하에 하였다. 靜妃와 세자도 또한 사신으 보내어 致祭하였다 휘는 웃 사람을 섬기고 職事를 만드는 데 있어 정성스럽고 진실하여 속이지 않아Tdmu. 부처를 대단히 좋아하였다.그리고 처음 벼슬할 때부터 종말에 이르기 까지 한번도 貶黜과 彈劾을 당하지 않았다. 아들이 다섯이니.和,衷.近.遇이고 하나는 중이 되었는데.이름은 二己이다.
太宗5년(1405년)乙酉. 권씨기원475년 12월 19일 辛巳일 檢校議政府左政丞 靖簡公 諱僖 87헤로 他界(太宗實錄 第10卷)
에조에서 前銜(함)宰樞所에서 올린 말씀에 의거하여 啓하기를. 本所에 엣날에는 衙(아)門이 없었으므로. 2품 이상의 閑良. 耆老들이 의지할 곳이 없어서 散亂하여 통솔이 없었으니. 비록 나라에 慶事와 임금의 행차와 출입이 있더라도 모두 알 수 없게 디어 신하의 예절을 잃었던 것입니다. 우리 태종 공정대왕이 卽位初에 衙門(아문)을 설립하여 公?田 1백結.奴婢50명.書題 20명을 내리시고.매양 誕日. 正朝.冬至와 나라에 慶事가 있을때나 행차와 출입이 있을때면 臣들이 모두 明庭에 모여 그 禮를 행하였으이.진실로 萬歲가 되도록 磨滅될 수 없는 좋은 법인 것입니다. 다만 치오를 前銜宰樞所 라 하니 실로 未便합니다. 삼가 詔書와 교지를 보건대.모두 이를기를 文武大小臣僚와 閑良.耆老 등를 前朝에서도 또한 致政宰樞所라 일렀다 고 하였으니.원컨대.耆老宰樞所와 耆老所의 두 칭호로서 詳定하여 칭호를 내릴것입니다.하다.
詳定所에 내려 이를 의논하도록 명하니 李稷은 의논하기를 마땅히 前銜兩部라 일컬러야 될 것입이다“ ?로.黃喜와 許稠(허조)는 의논하기를 耆老所라 일컬어야 될 것입이다”하고 . 卞季良은 의논하기를. “致仕耆老所라 릴컬러야 될 것입니다.”하고 鄭招는 의논하기를 .“朝請所라 일컬어야 될것임이다.”하니 卞季良의 의논을 따르다.
耆老所 名稱 確定會議.세종10년(1428). 권기 499년戊申2月初10일에 卞季良의 致仕耆老所를 略하여 耆老所로 부르기로 議決되었음. (世宗實錄
제39卷)
▣. 10명이 회합하여 기영회의 定款을 제정하였다
1.서열은 연영순으로 하고 官爵에는 구애하지 말것(서치불서관)
2.음식은 간소하게 준비하는데 饌은 5가지를 초롸하지 않고 茶.果. 脯.?로 하며 그릇도 5가지를 초과하지 않는다(爲俱務簡潔 食不五味 茶果脯?之類 不過五器)
3.술은 巡杯로 하며 잔의 수효와 잔의 깊이는 제한이 없다. 자작하되 누구든니 주인이 客에게 술을 권하지 않고.또한 권하는 술잔은 사양하니 말고 닫아야 하되. 微醉하여 어디까지나 도를 넘어는 아니된다.
(酒巡 無算深盞 自酌 主人不勤 客亦不辭 微醉爲道)
4.회원을 소집함에 있어서는 안내장 하나로 하여 그 말미에 회원들의 참석 여부를 기록하로. 별도 답한은 행략한다. 단. 틀별한 사정이 있어 따로 서한을 내는 것은 허용한다
(召客 共用一簡 客注可否於字下 不別作簡 或因事分簡者聽)
5.회합일레는 定時刻에 참석하여 독촉을 받지 않도록 한다(會日 早赴 不侍促)
6. 월레회마다 접대 준비에 있어서는 순차로 이를 행한다. 그 달의 당번에게 사고가 있을 때는 다음번 당번이
맡아 한다.(每月以次 辨會 當辨者 有故 次者先辨).
7. 회장의 임기는 6개월로 정한다(掌約者 6月一遞)
8.違約者는 巨?(큰술잔) 한잔을 벌을 준다(違約者 每事罰一巨?)
이 耆英會에 관한 耆英帖을 공의 아들 陽村 諱近이 만들었는데. 양촌은 그것을 靈壽閣에 봉안하였다. 공이 만든 이 기영회가 이른바 이조 시대를 이관한 耆老會의 시작인데 .이것이 바로 안동권씨의 네가지 자랑인 四始의 하나이다.
태조 4년(1395).권씨기원466년乙亥耆老會(前銜宰樞所) 發足時에 耆英會의 定款 8項目 事例이다. 또 耆英帖 會員名單(職銜은 最終職位)은 다음과 같다
⊙表는 蔭職이다.
⊙ 權僖 議政府 左政丞
權仲和 의정부 領議政
⊙ 金士衡 左議政
趙浚 領議政
李舒)(서) 領議政
閔霽 左議政
河崙 領議政
成石璘 領議政
⊙李居易 領議政
李茂 右議政
(永嘉言行錄)
▣ 耆老宴
조선시대 기로소에 등록된 나니 많은 문신들을 위해 국가에서 베푸러주는 잔치. 매년 上巳(음역 3월 상순의 巳일)혹은 3월 3일와 重陽9월9일)에 普濟루樓에서 큰 잔치를 열렷다. 기로연에는 정2품이 實職을 지낸 70에 이항이 문롸 출신 관원만 참여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조인으로 70세에 2품 이상인자. 정1품관. 정ㅇ연 당상관들을 위하여는 훈련원이나 盤松亭에서 耆英會라는 잔치를 베풀었다 이들 잔치에는 왕이 술과 1등급풍악을 내렷다. 조선 시대의 기로연은 1395년(태조4년)한양 천도 후 태조 자신이 60세의 나이로 기로서에 들어가면서 학문과 덕행이 높은 늜은 신하들을 모아 잔치를 베푼 것이 처임이엿다. 태조는 또 잔치 비용마련을 위하여 토지.노비.鹽分 등을 하사하기도 하였다. 이 잔치는 예조 판서가 주관하여 준비하였고. 왕명을 받은 승지가 특별히 파견되어 감독하였다.잔치에 참가한 문신들은 먼저 편을 갈라 投壺(호)놀이를 한뒤. 진 편에서 술잔을 들어 이긴편에 주면 니긴펴에서는 읍하고 서서 술을 마시는데.이때 풍악을 울려 술을 권하였다 이러하나 의식이 끝나면 본젹젹인 잔치를 열러 크게 풍악을 울리고 잔을 귄하여 모두 취한 귀에 파하였고. 날이저물어야 부축하고 나왔다. 태조.숙종. 영조와 같이 나니 많으니 왕들은 직접 이 잔치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 參考文獻 ; 燃찰 室記述. 增補文獻備考
▣ 기로소터
세종로149.150번지네 있던 나이 70세 이상되는 이를 입사시켜 때때로 잔치을 베풀어 주며 놀던 기로서의 터. 태조3년(1349)에 설치하여 .고종31년(1894)에 페지하였다가. 광무8 년(1904)에 다시 설치하고 융희 3년(1909)에 폐지함. 기로소 ; 지 地名 물이 맑고 깨끗하다는 등청방 (한극지명총람 서울편)
▣ 안동권씨 기로히 沿革
안동권씨는 단기4294년.서기1961년에 申丑大譜를 발핼할시에 화수히 또는 종친회릐 창림을 常務의 重責으로
삼아 宗議에 上程하고 그 문건을 안동권씨종봉를 발간랄 시에 지면에 公表함으로서 確定지었다.당시 都有司 晩霞 權泰源翁과 권孝植. 權漢相..權五基. 權寧九.등이 親親之道로 자주 회합하여 향후 이 종사를 논의한 바 우선 안동권씨의 대종회를 등정시켜야 한다는 대 意見이 일치되었다.그러기 위해서는 종약이 제정되어야 하고
시조 태사공 墓所在地 안동의 陵洞과 2세조 랑중공의 淸道 鳳岩齊 兩所의 守奉方途를 確立k고 종중의 紀綱을 確固히 하는 基盤을세우기로 하엿다. 이에 서룰 종로구 惠化洞에 假稱 안동권씨 大同宗約所를 설치하고 大譜 刊行時 修單有司를 전국 각종중의 대표로 하여 이같은 趣旨의 통고문을 발송하였다.
이 통문으로 전국 각종중 대표 회의가 단기 4310년 거기 1977년 丁巳 5월에 소집 되었다. 의장으로 선임된 素村 權孝植翁이 의사지냉발언으로 不諶當임을 이유로 자진사퇴함에 따라 교체된 의장인 부산의 權相旭이 登壇하였는데 권 상욱 의장이 또한 의사진행 발언으로 安東權在永의 提案을 紹介 하였다. 권재영의 재안은 등동 태사공 추향시에 追遠樓에 경향간에서 각종중 대표 2인긱을 파견 참석시켜 이들을 위원으로 그밖으 참제 종원들과 원만한 토의와 의결로서 大綱을 制定하자는 것이었덩 바 이 제안이 동의되고 採擇되어 일써 총회는 산회되었다 10월중정의 능동 추햐에 서울의 대동종약소에서는 궝오기 궝寧東.양인이 대표로 참회하였는데 이미 안동에서는 서울 대동종약소의 총회를 개의치 않고 안동권씨 대종회의 懸板을 만들러 追遠樓 의 정무에 揭 구 하고 있었다.권오기등 2인의 종양소 대표는 이를 抗議하였으나 衆寡不敵이라 力不足
이고 또한 그렇더라도 尊貴한 大宗會의 懸板을 놓고 討爭함도 도리가 아니어서 無可乃何而歸하였다
그러부터2년후인 단기4312년. 서기1979년음 3.1운동 1周甲이 되는 己未年으로서 意味가深長한 해인데 또 1.10만게운동을 일으킨 6월10일을 기하여 서울의 가칭 대동종약소는 안동의 대종회와 重複2원화를 避하기 위하여 대종약회의 추진을 廢하고 우리 안동권씨 사시의 으뜸인 기로사지시의 정신을 계승 復活시키는 趣旨로 서울 혜화동의 福祉茶房에서 안동권씨 기로회를 발족시켰다. 이날의 결성총회에서 소촌 권효식을 초대 회장으로 선출하니 그 명단은 다음과 같다.
권혀식. 권한상. 권우흠. 권태규. 權寧昱.권오기.권영진.권영구.권상요. 권정섭. 이상10인으로서 최초의 기로회를 구성하고 동년 6월 22일에 2회 가입자가 다음과 같이 입회 하였다.
권영용. 권 五楠. 권영大. 權純泳. 동년7월에는 3회로 다음 인사가 가입하였다.
권중길. 權鋌韓. 동년8월 4회 가입자 권 寧祐 동년9월 5회 가입자 권종수. 권오수
동년10월 6회 가입자 權寧軾 동년 11월 7회 가입자 권태영 동년 12월 8회 가입자 권인섭. 권윤주. 권오준.
1980년 1월 9회 가입자 權琪燮. 權 純一. 權貞植 동년2월 10일 가입자 권순영. 권오토
동년3월 11회 가임자 權泌容. 權翼容. 權詢. 權增壽/ 權寧珏. 權基周 동년5월 가입자 權五福. 權忠洙. 權 五驥. 權德重. 權赫增.權冽.權泰虎. 權五鴻 동년 6월 13일 가입자 권오辰. 권태動.(世섭 權寧祖) 권영國
동년7월 14일 가입자 권 英植 권 達洙 권 寧基 權中煥 권 良燮 1981년 1월 15회 가입자 권 想碩 권 良燮
2월 16회 가입자 궝영會 권태貞 3월17회 가입자 권 基豊 권 奇夏 권 相洛(세섭. 권 仁煥) 권 丙壽 권 寧東
권 鏡顔 권 五允 6월 18회 가입자 권 寧植 권 乘圭 권 泰守 7월19회 가입자 寧珏 寧大 ?九 五鳳 聖眞 寧鳳 烋璋 五翼 相澈 1982년 가입자 錫完 應韓 應龍 龍勳 寧? 寧奭 甲善 泰林 五榮 五勳 泰華 仁煥(相洛 장남) 道達 在永 1983년 가입자 鍾翰 84년 가입자 相洌 在五 熙洙 泰亨 85가입자 五奎 寧弼 相佐 重德 五容 五薰 赫燦 寧勳 87년 가입자 相岩 88년 가입자 昇鉉 重輝 道達 允達 89년 가입자 雲鉉 濚勳 奇鳳 90년 가입자 五國 91년 가입자 鍾根 武源 純澤 92년 가입자 泰讚 熙桓 正龍 泰喆 重男 寧奭 周相
94년 가입자 寧祖(태훈 장남) 東均 95년 가입자 泰聖 琪奉 96년 가입자 聖達 鍾大 五熙 奇振 五光 97년 가입자
炳浩 泰永 寧律 五峰 ?契 赫宰 炳冠 寧培 泰成 泰銓
한편 회원이 증가함에 따라 회장 아래 약간인의 부히장을 두고 초기부터 권오기 총무가 상근하며 회무을 유지해 왔다. 초대회장 소촌 권효식옹이 1980년 庚申에 별세함에 따라2대 회자에 鳳字 權泰勳翁이 취임하여 고정 사무실도 마련하고 약간의 회비도 수납하여 유지해오다가 1994년 甲戌5월에 오래 연임해온 2대 회장 봉자 권태훈옹이 별세하였다. 이에 기년여 이상 권태훈 회장의 落鄕靜養 기간에 그 직무를 대리해온 권오기 상근부회자이 3대 회장으로 그 직무를 승계하였다. 1996연 10월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다음과 같다.
고문 權重輝(전서울대총장). 權五翼(전성균관대 총장). 權의赫(전서울대총장.문교부장관.안동권씨 중앙종친회
장).權鍾根(陽村기념사업회명예리사장).권오훈(전국회의원).權純泳(전능동장학외총무). 權五容(양촌기녕사업회리사장) 權烋璋(長春學院이시징) 회장 權五基 부회장 권운현(양촌기념사엄회 고문.). 권영회(실업인) 權聖眞(전총무). 권태림(전 공직인) 권승현(법무사). 권영조(양촌기념사업회이사장). 권동균(종교인)
1997년 10월20일의 정기총회에서는 권태영 상근부회장.총무 권혁재.감사 권태찬. 권기태를 선임하였다.
▣ 사무실 유지 확보의 건
현재 서울 성북구 정능1동 16번지 448호의 건물 3층에 들어있는 기로회관용 사무실응 2대 권태훈 회장이 당초에 喜捨한 오맥만원을 기금으로 하여 分讓받았던 바 건물주와 지주가 다른 관게로 惹起된 紛糾로 지주가 建物撤去를 要求함에 따라 장장 5년간 訟事가 진행된 끝에 勝訴하여 건물 및 대지의 持分을 확보하게 되었다(전세금 1천만원 상실) 그러나 지분은 확보한 대신 건물 분양 소유자가 데지를 매입해야 되게 되었고 그 대금 일억오천여 만원을 각소유자 수로 분등하니 그 5분의1인 3천만1맥원을 기로회가 부담해야 하였다. 이금액이 堪當難望인데 동지분 소유자인 교회의 금 모목사가 권리금으로 3천만원을 지불할터이니 그지분을 讓渡하라는 것이였다. 박방으로 대책을 講究해 보았으나 기로회 자체력으로는 力不及 인지라 안동권씨 중앙종친회와 이를 협의하였다
결과는 중앙종친히에 건물 및 지분 대지의 소유권을 移讓하여 며의를 변경해 주고 중앙종친회 에서는 于先 지분대지 매입 分擔金 3천1백만원을 차입해 주어 이를 중앙종친회 재산으로 하되 차후 중앙종친회에서 회관을 건립하면 일개층을 기로회에 割與하기로 하며 其後此件에 대한 利益金등은 耆老會 소유 및 사용으로 한다는 約定書를 작성하고 그대로 시행하였다. 동 약정서는 기로회와 중앙종친회 쌍방이 보존키로 했으며 그 讓渡者는 안동권씨 기로회장 권태훈 명의이고 양수자는 안동권씨 중앙종친회장 권이혁 명의이며 현재 耆老회側 一本은 故권태훈 전회장의 令胤인 권영조 현 기로회 부회장이 보관하고 있다.
첫댓글 溫故而知新! 선대의 업적을 알고 자긍심과 더불어 후손으로써의 자세를 가다듬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