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 최장만기 단계적 단축◀
법무부 상사법무과 (☎ 02-2110-3256)
장기의 만기어음에 따른 폐해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영세상공인 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18년 5월 30일부터 전자어음의 최장만기가 단계적으로 단축될 예정입니다.
현재 전자어음의 최장만기는 발행일부터 1년까지입니다.
어음제도 폐해 해소 위해 최장만기를 단축하는 내용의 개정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16. 5. 29. 공포)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 2018년 5월 30일부터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우선 시행한 후, 매년 1개월씩 단축하여 2021년 5월 30일부터는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단축할 계획입니다.
- 최장만기 단축은 해당 시행시기 이후 발행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어음만기 단축 위한’16년 5월 전자어음법 개정◀
•추진배경 장기의 만기 어음으로 인한 어음 폐해 해소 및 기업환경 개선
•주요내용 전자어음 최장만기의 단계적 단축
공포 후 2년부터 “6개월”로 단축하고 이후 3년간 매년 1개월씩 단축하여 최종 공포 후 5년이 되는 때부터는 “3개월”로 단축
•시행일 2018년 5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