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의 알코올 치료, 재활 환자와 그 가족의 인권침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긴급구제에 나서야 한다!
600만 알코올 피해자와 가족들의 아픔을 내팽개치고 있는 주류협회와 하이트진로, 롯데칠성, 오비맥주 등 주요 주류업체는 사회적 지탄을 면할 수 없다.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이하 카프재단)은 2000년 한국주류산업협회(이하 주류협회)가 술에 대한 건강증진기금을 부과하지 않는 대신 공익적 주류소비자사업을 하겠다는 사회적 약속의 결과로 만들어진 공익재단이다. 카프재단은 알코올 폐해에 대한 예방 및 알코올 피해환자에 대한 의학적 치료와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국내에서 유일하게 통합적인 치료, 재활 모델을 구현해왔다.
그러나 카프재단의 운영주체인 한국주류산업협회는 2010년부터 카프재단의 목적사업인 치료(병원운영), 재활사업의 축소와 폐지를 강요하며 재단출연금을 일방적으로 중단했다. 이로 인해 카프재단은 재원고갈로 인해 목적사업인 예방, 치료, 재활사업이 어려움을 겪으며, 수년째 치료, 상담, 사회복귀 프로그램 등의 파행운영이 지속되었다.
올해 2월 카프병원 여성병동이 폐쇄된데 이어 5월 남성병동이 폐쇄되었고, 환자들은 강제 퇴원을 당했다. 이로 인해 치료중이던 환자들은 알코올 치료를 중단하거나 민간병원으로 옮겨야 했다. 또한 병원치료를 마치고 재활과 사회복귀 과정에 있는 치료환자들도 정상적인 재활치료를 받고 있지 못하는 상태이다.
수많은 알코올 피해자들을 위해 카프재단의 알코올 치료, 재활모델은 유지돼야 한다.
국내의 알코올 피해환자의 규모는 최소 16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가족 피해를 포함하면 알코올 피해자수는 600만명에 이르고 있다. 알코올 환자의 경우는 환자 자신의 의학적 치료만이 아니라 가족구성원의 공동치료, 상담 등 지속적인 관리와 사회복귀훈련 등 재활을 아우르는 종합적 접근이 치료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
카프재단의 알코올 치료재활 시스템은 < 1)환자인권을 보호하는 자의 입,퇴원 병원 운영 2) 적은 치료비부담과 취약계층에 대한 우대 3) 병원치료와 더불어 사회복귀를 위한 통합적 재활시스템 운영 4) 가족치료와 가족상담, 가족교육을 병행하여 가족관계 회복까지를 치료,재활에 연계 >하는 통합적 치료재활모델을 구현하였다.
카프병원과 카프재단의 재활시설을 이용한 환자 수는 연인원 26,760명이며, 환자의 치료재활 성공율은 민간병원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카프재단을 이용하는 알코올환자와 가족들의 만족도는 대단히 높은 것으로 확인되며, 환자 당사자만이 아닌 알코올환자와 의존관계에 있는 가족들에까지 치료, 상담, 교육을 병행함으로써 높은 치료재활율과 치료만족도를 보여주고 있다.
치료와 재활을 중단한 알코올 환자 및 가족들의 위해상태가 심각하다.
한국주류산업협회는 알코올 치료, 재활 공익재단을 만들어 ‘음주피해에 대한 공익 사업’ 수행을 사회적 약속으로 이행하겠다고 했으나 주류협회의 일방적인 사회적 약속 불이행으로 환자와 가족들은 본인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병원을 퇴원하고 치료와 재활을 중단해야 했다. 이는 환자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치료받을 권리를 박탈한 것으로 부당한 권리침해이다.
카프재단의 거주시설과 주간재활시설의 경우 재단출연의 중단으로 심리, 문화, 커뮤니케이션 등 다양한 재활프로그램이 축소되고, 서비스의 질이 낮아졌다. 재활중인 환자들도 적정서비스를 받지 못해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주류산업협회의 재단출연금 중단으로 공익재단인 카프재단의 목적사업이 중단되거나 축소 운영됨으로 인해 환자와 가족들은 치료, 재활, 공동거주, 사회복귀 준비과정에 필요한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심각한 위해상태이다.
더욱이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한 환자들의 위해상태에 대한 우선적이고 긴급한 구제가 필요하다. 이들 경제적 취약계층 환자에게 카프병원의 강제퇴원 조치는 곧 재활과 치료의 중단을 의미한다. 치료와 재활중단으로 이들은 더 심각한 알코올 의존상태에 빠질 위험성에 무방비 노출된 것이다.
치료와 재활을 중단한 알코올 의존환자는 환자본인만이 아니라 가족구성원의 위해상태를 고려해야 한다. 알코올 의존환자의 경우 치료, 재활을 중단하게 될 때 재발위험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치료와 재활중단은 당사사와 가족들에게 중대한 위해상태라 할 수 있다. 알코올 의존증은 그 가족에게 일상적인 폭력, 부부의 이혼과 가족해체, 심각한 우울증과 죄책감, 공격본능, 분노조절능력 상실, 관계형성 장애 등을 초래하고 자식세대와 그 다음세대까지 이어지는 심각한‘사회적’병폐를 낳는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신속한 긴급구제조치 권고를 촉구한다.
알코올 피해의 심각성과 그 피해범위를 고려하건데 국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심대한 위해요소가 되고 있는 알코올 피해예방책으로서 [음주관리대책]과 알코올 피해자에 대한 [재활•치료 대책]을 적극 마련해야 할 책무가 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에 대해 제도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카프재단과 같은 중요한 사회적 자산이 주류기업의 이해관계에 따라 존폐가 결정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알코올 환자와 가족들은 정부가 알코올 예방, 치료, 재활, 사회복귀를 연계하는 통합적 치료기관을 수립하고 운영하는 것이야 말로 핵심적인 공공의료의 과제이고, 국가의 책임영역임을 다시금 촉구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에 의한 긴급구제조치의 권고는 인권침해를 방치할 경우 시간이 지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따라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긴급구제조치를 권고하는 것이 중요하며, 지금 카프병원 폐원으로 인해 치료와 재활을 중단하게 된 환자와 가족들의 상황에 해당한다.
이에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위법 48조에 명시된 <1. 의료,급식,의복 등의 제공. 3. 시설수용자의 구금 또는 수용 장소의 변경. 6.그 밖에 피해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조치를 권고해 주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