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시절 조실스님께서 초발심자경문 가르쳐 주시면서
그대로 쓰라고 하셔서 따라 쓴 부분입니다.
초발심자경문 교습이 거의 끝날 떄 쯔음에는 사미율의 책 (일타스님이 주석을 다심) 을 읽으라고 하셨는데,
조실스님이 쓰라고 한 부분이 그 책에 있었습니다.
(아래의 추가 설명은 해당 책의 내용을 한글로 옮긴 것)
위의 십계에 앞의 4개는 성품의 죄니 그 성질이 본래 죄라는 말이라.
부처님이 계율로 막기 때문에 십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니
당연히 재가자나 출가자나 범하면 즉시 삼악도에 떨어지기 때문에 성품의 죄라고 하는 것이며, 근본계라고도 하는 것이다.
뒤의 여섯은 공부를 막는 죄니 부처님이 금지하시기 때문에 포함되었으며, 훼범하면 안되기에 차죄(遮罪, 공부를 막는 죄)라고하는 것이다.
만약 범하거든 감추어서는 안 되고 즉시 몹시 부끄러운 마음을 내고 스승에게 허물을 드러내어 참회하여야 하며, 다시 범하는 마음을 끊으면 다시 청정해 질 수 있다.
음주계는 반성반차(半性半遮, 반은 성품의 죄이며 반은 공부를 막는 죄)라고 한다.
반은 성품의 죄라는 하는 것은 부처님 혜명(慧命)을 끊기 때문이며
반은 공부를 막는 죄라고 하는 것은 국가 법에는 금지하지 않기 때문이다.
논서에 말하기를, 이 중 앞의 넷은 실제 악(惡)이요, 음주는 많은 화를 부르는 문이요, 나머지는 방일(放逸)을 일으키는 인연이다.
만약 앞의 넷을 범하면 파계(破戒)라 함이요 9번째(때 아닌 때 먹는 것)를 범하면 파재(破齊)라 함이요, 나머지는 위의(威儀)를 파괴한다고 한다.
(이하 원본 원본)
以上十戒에 前四는 是性罪니 謂其性이 本自是罪라
不由佛制故有니
無論在家出家하고 作之하면 卽墮三塗할세 故名性罪며 亦名根本戒니라
後六은 是遮罪니 由佛遮禁하사 不聽毁犯할세 故名遮罪니
設有違犯이어든 不得腹臟하고 卽須深生慚愧하야 向師發露悔過하고 斷後作心하면 還得淸淨이니라
酒戒는 是半性半遮니 半性者는 謂能斷佛慧命故요 半遮者는 謂國法에 所不禁故라
如論에 云 是中에 前四는 是實惡이요 酒는 是衆禍之門이요 餘者는 是放逸因緣이니
若犯前四하면 名破戒요 第九는 名破齋요 餘者는 名破威儀라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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