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소를 지을 수 있는 부지조건
햇빛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부지(부지의 남향)여부와 경사도에 대해서 부지조건에 들어가는 것은
1. 햇빛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부지랑 경사도?
태양광발전사업을 하기전에 먼저 고려해야하는 것은 햇빛을 이용하는 태양전지로 전기를 생산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이므로 '햇빛이 잘 드는 토지인가?' 즉 일사량이 얼마인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한 고려사항.
햇빛이 잘 드는 곳에 경사도가 남향인 양지바른 토지.
부지가 평탄한 지역이라면 남향여부를 따지지 않아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다.
왜냐하면 태양광발전을 저해할 산, 언덕이라던지 구름이나 안개가 자주 낀다는 것처럼 음영장애물이 없기 때문.
그래서, 평지가 아닌 산지에서 태양광발전 부지를 선정할 때는 북쪽이 높은 남쪽면이나, 산의 약간 서쪽방향을 향하는 남서쪽면이 좋은 부지.
2. 토지의 용도?
우리나라의 모든 토지는 그 용도에 따라 구역이 정해져 있다.
이러한 용도를 확인을 해야 태양광발전 부지로 적합한지 검토를 해야한다.
3. 도로에 접해 있는가?
태양광발전부지로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그 부지에 접해있는 도로나 길, 현황도가 있어야 한다.
도로나 현황도가 없는 토지를 맹지라고 하는데 맹지는 태양광발전 부지로 적합하지 않다.
만약 구거라도 있다면 점용허가를 내서 사용이 가능.
-현황도로란?
지적도 상에 도로로 표기되어 있지 않으나,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되어온 사실상의 도로.
현황도로는 지적도 상에 도로로 표기되어 있지 않지만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건축법』에서는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현황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공고할 수 있는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현황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서 지정·공고하기 위해서는 해당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에서는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복개된 하천·구거부지
2. 제방도로
3. 공원 내 도로
허가권자가 현황도로를 건축법상의 도로로 지정 공고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도로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해야 한다.
-구거란?
구거란 지적법에 의한 지목의 하나로 인공적 수로 또는 그 부지를 말하는 것으로 보통 폭4~5m 정도의 폭을 가진 개울 또는 도랑을 말한다.
용수(用水) 또는 배수(排水)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이다(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하천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국가 소유로 경매의 대상은 아니나 폐구거부지의 경우 양여나 매각을 통하여 개인명의로 등기할 수도 있다. 구거의 소유자는 대안(對岸)의 토지가 타인의 소유인 때에는 그 수로나 수류의 폭을 변경하지 못한다(민법 229).
발전소 토지를 검토하실 때 맹지인데 구거가 진입로로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현장확인과 관할관청에 꼭 문의해서 체크할 것.
4. 한전 계통연계 선로용량?
태양광발전사업자가 한전에 전기를 송전하기 위해서는 태양광발전사업자의 태양광발전소와 한전의 선로가 연결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송전하는 선로 용량의 여유공간이 있어야 자신의 태양광발전소에서 생산한 발전전력을 한전으로 송전할 수 있다. 선로 용량이 부족할 경우 당장은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할 수 없고, 이때는 한전에 선로 용량 확대를 신청하고서 선로용량이 증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5. 3상 전주와의 거리에 대해서
발전소 부지 근처에 3상 전주가 가까이 있지 않을 때는 발전사업주의 부담으로 발전소부지까지 한전계통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렇게 한전의 3상전주와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선로를 연결하는 것을 인입선로 작업이라고 하는데, 이 인입선로 작업의 공사비는 상당히 커서 한전에 문의해서 알아보시고 부지 선정을 진행해야 한다.
6. 발전소 주변에 그늘을 만드는 음영장애물은?
부지선정에 음영장애물의 유무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음영장애물은 매우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그늘의 여부를 체크해야 하는 사항은
√ 발전소 외곽에 나무가 무성해서 나무로 인한 그늘이 생기는지
√ 전봇대로 인해서 그늘이 생기는지
√ 고압전선주의로 인해서 그늘이 생기는지
√ 어레이 간격이 좁아서 그늘이 생기는지
√ 골짜기인 경우 옆산으로 인해서 그늘이 생기는지의 여부.
7. 지자체 조례등 규제
현재 부지선정에 가장 큰 걸림돌이다.
중앙정부는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지방정부는 민원등의 이유로 개발행위에 대한 조례를 별로도 제정해서 태양광발전사업의 확대를 막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부지선정에 있어서 앞의 6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토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의 지방정부 조례에서 정한 지침에 위반된다면 그 토지에 발전소를 건설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