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07월10일 오전 13 : 5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선고공판이 열렸다.
풍산홍씨정익공파 원고승 기록을 추가 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가합100393 공탁금출급청구권양도청구 소송 원고 전부승 판결
1. 원고 : 풍산홍씨정익공파종회
2. 피고 : 1) 한국도로공사
2) 홍기준, 홍우기, 홍성희, 홍승철(4명)의 각 상속인(홍원구 외 22명)
3. 대상목적물 : 세교리 261-2번, 262-4번 등 미등기 2필지 토지에 대한 토지수용보상금 공탁금출급청구권
4. 소제기일 : 2020. 1. 22.
5. 종국 결과 : 2021. 7. 9. 판결 선고 (원고승)
6. 소송개요 :
이 사건의 청구취지는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부지로 수용한 세교리 261-2번, 262-4번 등 미등기 2필지 토지에 대한 토지수용보상금 475,171,000원이 피수용자 불명으로 천안지원 2018금제414호로 공탁된 것과 관련하여,
동 공탁금출급청구권이 피고들(최초 4명의 상속인들)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들은 본 종중 앞으로 동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라는 것임.
이 사건 관련 세교리 261-2번과 262-4번 토지는 2일 전 2021. 7. 7. 본 종중이 완전 승소한 천안지원가단101641 미등기토지 5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 사건의 대상목적물중 세교리261-1번 및 262-3번에서 각각
분할되었으므로 두 사건은 상호 연관되어 있는바, 금번에 모두 승소한 것임.
참관인 : 홍만식회장, 송성재법률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