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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항목명 | 은지삼인 |
한자항목명 | 殷之三仁 |
유형 | 개념/인물 |
중국 시대 | 선진 시기/춘추전국시대 |
출전 | 『논어(論語)』 「미자(微子)」 |
<요약>
은나라 말기 세 명의 어진 사람을 병칭하는 말, 곧 미자(微子)‧기자(箕子)‧비간(比干)을 가리킨다.
<설명문>
『논어(論語)』 「미자(微子)」의 “미자는 떠났고, 기자는 노예가 되고, 비간은 간(諫)하다가 죽었다. 은나라에는 (이렇게) 세 명의 어진 사람이 있었다. (微子去之, 箕子爲之奴, 比干諫而死. 孔子曰, 殷有三仁焉. )”라는 공자(孔子)의 말에서 유래하는 말이다. 은(殷)나라의 폭군(暴君) 주왕(紂王)에게는 세 명의 현인(賢人)이 있었는데, 주의 서형(庶兄)인 미자, 주의 백부(伯父)인 기자, 숙부(叔父)인 비간이 그들이다. 세 사람은 모두 주왕의 무도(無道)함을 간했다. 즉 미자는 주왕의 음란(淫亂)함을 간했으나 듣지 않자 제기(祭器)를 가지고 은을 떠나 미(微) 땅에 가서 종사(宗祀)를 보존하였다.
기자는 주왕을 간하다가 듣지 않으므로 미친 사람을 가장하고 노예들 틈에 끼어 은거하다가 은이 멸망당한 뒤에 주무왕(周武王)으로부터 조선(朝鮮)에 봉(封)해졌다. 비간은 주왕을 극간(極諫)하다가 주왕으로부터 “듣기로 성인(聖人)의 가슴에는 일곱 개의 심장이 있다더라. ”라는 조롱을 받고 가슴을 찢겨 죽는 형벌을 당했다. 세 사람은 모두 백성을 위해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간했기 때문에 공자가 은나라에는 세 명의 어진 사람이 있었다고 말한 것이다.
음식남녀(飮食男女)
한글항목명 | 음식남녀 |
한자항목명 | 飮食男女 |
유형 | 개념 |
출전 | 『예기(禮記)』 「예운(禮運)」 |
<요약>
생명의 유지와 종족의 보존을 위한 기본욕구인 식욕(食慾)과 성욕(性慾)을 가리키는 말.
<설명문>
이것은 『예기(禮記)』 「예운(禮運)」에서 비롯한 말이다. 사람에게는 희(喜)‧노(怒)‧애(哀)‧구(懼)‧애(愛)‧오(惡)‧욕(欲)의 칠정(七情)이 있는데, 크게 욕(欲)과 오(惡)로 대별(大別)할 수 있다. 식욕과 성욕은 욕의 가장 근본적인 것이며, 사망(死亡)과 빈고(貧苦)는 오의 대표적인 것으로, 마음의 큰 단서(端緖)가 된다.
의고(擬古)
한글항목명 | 의고 |
한자항목명 | 擬古 |
유형 | 개념/문헌 |
<요약>
고인(古人)의 문체를 모방하여 글을 짓는 것.
<설명문>
의고 형태의 글은 진(秦)나라 이전부터 이미 나타났는데, 『노자(老子)』의 문체를 모방한 『한비자(韓非子)』 「양권(揚權)」은 최초의 의고문(擬古文)이다. 한(漢)나라 양웅(揚雄)은 『논어(論語)』를 모방하여 『법언(法言)』을 짓고, 『주역(周易)』을 모방하여 『태현(太玄)』을 지었으며, 『회남자(淮南子)』는 노장제자(老莊諸子)의 문체를 답습했고, 수(隋)나라 왕통(王通)은 『논어』를 모방하여 『중설(中說)』을 지었다.
의소(義疏)
한글항목명 | 의소 |
한자항목명 | 義疏 |
유형 | 개념/문헌 |
<요약>
경전(經典)에 대한 주석(注釋)의 한 방법.
<설명문>
경전을 강론(講論)한 기록을 소(疏)라고 하는데, 문장(文章)의 의미를 해석한 것을 문소(文疏)라 하고 그 대의(大義)를 기록한 글을 의소(義疏)라고 한다.
이기불상리불상잡(理氣不相離不相雜)
한글항목명 | 이기불상리불상잡 |
한자항목명 | 理氣不相離不相雜 |
유형 | 개념 |
한국 시대 | 조선/조선 전기 |
출전 | 『성학집요(聖學輯要)』 |
<요약>
이(理)와 기(氣)의 묘합(妙合) 관계를 나타내는 말.
<설명문>
이것은 이와 기의 관계가 서로 떨어질 수도 없고, 서로 섞일 수도 없는 혼융무간(混融無間)한 관계에 있음을 설명하기 위해 이이(李珥 ; 1536~1584)가 『성학집요(聖學輯要)』에서 강조한 말이다. 송대(宋代)의 주희(朱熹)는 논리적(論理的)인 면에서는 이와 기가 단연코 다른 존재[二物]라 하였으며, 동시에 현상(現象)의 개체(個體)에서는 이와 기를 나눌 수 없다[不可分開]고 했는데(『朱子大全』 「答劉叔文」), 한국 성리학(性理學)에서는 개념적 규정(槪念的規定)과 실제적 규정(實際的規定)을 혼동함으로써 많은 논쟁을 일으켰다. 주희의 이러한 논리는 이이에 이르러 이기불상리불상잡이라고 주장되었고, 이기지묘(理氣之妙)라고 결론지어졌다.
기는 형상(形象)의 질료(質料)이고, 이는 질료가 형상으로 될 때 주재(主宰)가 되기 때문에 기가 형상이 되기 위해서는 이의 주재를 받지 않을 수 없으며, 실제상에서 이와 기는 일물(一物)이면서 동시에 이물(二物)이고, 이물이면서 동시에 일물이라고 하였다(『朱子大全』 「答成浩原」). 그러므로 이이는 자신이 주장한 이기지묘에 대하여 논리적 탐구보다 실제적 체험을 강조하였다(同上). 이는 존재론(存在論)을 통해 이기불상리불상잡을 심성론(心性論)과 실천론(實踐論)까지 적용한 것으로 이기의 이러한 성격 때문에 기의 본연(本然)을 회복하면 이의 본연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이의 이기불상리불상잡은 이와 기의 근원(根源)이 하나임을 말함으로써, 이황(李滉)의 이발(理發)로 인한 이의 극존무대성(極存無對性)과 서경덕(徐敬德)의 기일원론(氣一元論)을 종합‧극복하였다고 평가된다. 이이의 이러한 논리는 존재의 보편성(普遍性)과 특수성(特殊性)의 조화이며, 성리(性理)와 실사(實事)가 혼융무간한 관계에서 파악된 것으로, 후에 율곡학파(栗谷學派) 내에서 꾸준히 주장되었으며, 특히 전우(田愚)에 이르러 주리(主理)‧주기(主氣) 양파를 절충(折衷)하고 조화하려는 시도를 가능케 하였다.
<참조항목>
기호학파, 사단칠정론, 율곡학파, 이기지묘, 이이
이단(異端)
한글항목명 | 이단 |
한자항목명 | 異端 |
유형 | 개념 |
출전 | 『논어(論語)』 「위정(爲政)」 |
<요약>
유교에 있어서 주류를 점한 학파가 자파의 정통성을 주장하기 위해 반주류와 타교를 부정하여 가리키는 말.
<설명문>
이단이란 말은 『논어(論語)』 「위정(爲政)」의 “이단을 공부하면 해롭다. (攻乎異端, 斯害也已. )”라는 공자(孔子)의 말에서 유래한다. 이단은 보통 정통이란 말과 결부하여 생각되는데, 중국의 경우 정통이란 새로운 왕조가 수립될 때 그 왕조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이론화한 정통론을 의미한다.
<참조항목>
벽이단론
이륜(彛倫)
한글항목명 | 이륜 |
한자항목명 | 彛倫 |
유형 | 개념 |
출전 | 『서경(書經)』 「홍범(洪範)」, 『위지(魏志)』 「왕열전(王烈傳)」 |
<요약>
항상 변하지 않는 이치를 뜻하는 말로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만고불변(萬古不變)의 도리(道理).
<설명문>
『서경(書經)』 「홍범(洪範)」에서 무왕이 기자에게 “아! 기자여. 하늘이 인민을 오르게 하여, 서로 협력하게 하였는데, 나는 그 이륜이 오랫동안 베풀어지는 바를 알지 못한다. (我不知其彝倫攸敘. )”고 말한 데서 유래하는데 『위지(魏志)』 「왕열전(王烈傳)」 등에도 보인다. 고염무(顧炎武)의 『일지록(日知錄)』 「경의(經義)」에 의하면, 이륜은 인간이 지켜야 할 도덕 법칙뿐만 아니라 자연 법칙까지도 포함하며 오행(五行)‧오사(五事)‧팔정(八正)‧오기(五紀)‧황극(皇極)‧삼덕(三德)‧계의(稽疑)‧서징(庶徵)‧오복(五福)‧육극(六極)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발이기수지(理發而氣隨之)
한글항목명 | 이발이기수지 |
한자항목명 | 理發而氣隨之 |
유형 | 개념/학설‧논변 |
한국 시대 | 조선/조선 전기 |
<요약>
이황(李滉)이 이(理)를 활물(活物)로 간주하여 주장한 이기론(理氣論)의 명제.
<설명문>
이것은 이기호발설(理氣互發說) 가운데 기발이이승지(氣發而理乘之)에 대비되는 것으로 이(理)가 발하여 기(氣)가 그에 따른다는 것을 나타낼 것이다. 이황의 이기론은 기대승(奇大升)과의 논쟁을 통해 구체적으로 표현되었는데, 그는 그 논쟁을 통해 종래의 사단이지발(四端理之發:四端은 理가 發한 것)‧칠정기지발(七情氣之發:七情은 氣가 發한 것)이라는 명제를 수정하여 칠정은 기가 발하여 이(理)가 탄 것을 가리키고, 사단은 이가 발하여 기가 따른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여 이기호발설로 굳어졌다. 그의 이가 발한다는 주장은 후에 이이 및 그 후계자에 의해 많은 비판을 받았다.
이십사절기(二十四節氣)
한글항목명 | 이십사절기 |
한자항목명 | 二十四節氣 |
유형 | 개념/관습 |
한국 시대 | 삼국시대 |
중국 시대 | 선진 시기 |
<요약>
황도(黃道) 상의 태양 위치에 따라 규정지어 놓은 계절적 구분.
<설명문>
중국 역법은 달의 위상 변화를 기준으로 하여 역일(曆日)을 정해나가는데, 이것에 태양의 위치에 따른 계절 변화를 참작하여 윤달을 둔 이른바 태양태음력이었다. 그러나 이 역법으로는 계절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아 특별한 약속하에 입춘(立春)‧우수(雨水)‧경칩(驚蟄)‧춘분(春分)‧청명(淸明)‧곡우(穀雨)‧입하(立夏)‧소만(小滿)‧망종(芒種)‧하지(夏至)‧소서(小暑)‧대서(大暑)‧입추(立秋)‧처서(處暑)‧백로(白露)‧추분(秋分)‧한로(寒露)‧상강(霜降)‧입동(立冬)‧소설(小雪)‧대설(大雪)‧동지(冬至)‧소한(小寒)‧대한(大寒) 등 24기의 입기일(入氣日)을 정한다. 그 정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평기법(平氣法)이고, 다른 하나는 정기법(定氣法)이다.
평기법은 1년의 시간적 길이를 24등분하여 황도상의 해당점에 각기를 매기는 방법인데, 동지(冬至)를 기점으로 하여 순차대로 중기‧절기‧중기‧절기 등으로 매겨나가는 방법이다. 그러므로 동지의 입기시각을 알면 이것에 15.218415일씩 더해가기만 하면 24기와 입기 시각이 구해진다. 6세기에 북제(北齊)의 장자신(張子信)에 의해 태양 운행의 지속(遲速)이 발견된 후, 수(隋)의 유작(劉焯)이 정기법을 쓸 것을 제창하였으나 그 후 1천년 이상이나 방치되었고, 청대(淸代)에 서양 천문학에 의한 시헌력(時憲曆)에서 처음으로 정기법이 채택되었다.
정기법에서는 황도상의 동지를 기점으로 하여 동(東)으로 15도 간격으로 점을 매기고 태양이 이 점을 순차로 한 점씩 지남에 따라서 절기‧중기‧절기‧중기 등으로 매겨나간다. 이 경우에는 각 구역을 태양이 지나는 시간 간격은 같지 않게 된다.
이십팔수(二十八宿)
한글항목명 | 이십팔수 |
한자항목명 | 二十八宿 |
유형 | 개념 |
중국 시대 | 진한 시기/진 |
출전 | 『여씨춘추(呂氏春秋)』, 「환도(圜道)」 |
<요약>
중국에서 쓰여진 적도대(赤道帶)의 구분법.
<설명문>
달의 항성(恒星)에 대한 공전 주기가 27.32일이라는 데서 적도대를 28구역으로 나눈 것으로 보인다. 『여씨춘추(呂氏春秋)』, 「환도(圜道)」에서 “달은 28수를 쫓아서 운행한다(月躔二十八宿)”라고 한 것이 최고(最古)의 기록이다. 『회남자(淮南子)』 「천문훈(天文訓)」에서는 “각(角)은 12도(度), 항(亢)은 9도, 저(氐)는 15도, 방(房)은 5도, 심(心)은 5도, 미(尾)는 18도, 기(箕)는 11.25도, 두(斗)는 26도, 견우(牽牛)는 8도, 수녀(須女)는 12도, 허(虛)는 10도, 위(危)는 17도, 영실(營室)은 16도, 동벽(東壁)은 9도, 규(奎)는 16도, 누(婁)는 12도, 위(胃)는 14도, 묘(昴)는 11도, 필(畢)은 16도, 자수(觜嶲)는 2도, 삼(參)은 9도, 동정(東井)은 33도, 여귀(輿鬼)는 4도, 유(柳)는15도, 성(星)은 7도, 장(張)은 18도, 익(翼)은 18도, 진(軫)은 17도로서 모두 28수이다.”라고 상세하게 각 수의 분도수(分度數)를 설명하고 있다. 『설원(說苑)』 「변물(辨物)」에서는 수(宿)의 뜻을, 해[日]‧달[月]‧오성(五星:木星‧金星‧土星‧火星‧水星)이 머무는 장소로 규정하고 있다. 28수에는 각 별에 해당되는 수(宿)와 상징적인 동물(動物), 각 별이 뜨는 주(州)와 분야(分野), 각 별에 속한 방위(方位)의 신(神)과 방위, 그 방위에 분할된 총도수(總度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