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과 배상의 차이
1. 보상과 배상
보상과 배상이라는 말을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둘은 그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구분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고의나 과실로 인한 행위로 신체를 손상시키거나 재물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토지를 공공목적으로 수용할 경우에는 보상을 해준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처럼 배상이라는 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보전할 때 사용하는 말이고, 보상이라는 말은 적법행위에 기한 손실을 보전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2. 보험실무 용어
그런데 자동차보험에 보면 대인배상, 대물배상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엄밀하게 보면 틀린 말일 수 있습니다. 배상이라는 단어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보전할 때 쓰는 말인데, 보험회사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관점에서는 배상이라는 말은 틀린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해 운전기사)가 가한 손해를 대신해서 배상해주는 것이기에 고객의 이해를 돕고자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용어를 사용한다면 가해자가 가한 손해를 보험회사가 대신해서 보상을 해준다고 표현해야 합니다.
보험이라는 것은 공통의 위험을 가진 다수의 사람들이 보험료를 납부하여 일정한 기금을 마련해 두었다가 현실적으로 사고가 발생한 당사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매개하는 회사가 바로 보험회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보험회사가 가해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치 보험회사가 가해자인 듯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분명 가해자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손해배상을 보험회사에게 떠맡기고 피해자에게 할 도리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모두가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찌 보면, 보험에 드는 것은 경제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고 본질적으로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가해자는 이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 보험처리를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마음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험의 발달로 인하여 사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나타나지도 않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이럴 땐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보험사고!
(교통사고, 근로자재해사고, 의료사고, 시설소유자배상책임사고, 영업배상 및 일상생활 배상책임사고와 각종 상해, 질병, 후유장해 등 보험금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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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핵심사례 50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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