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 사업장에 적용함
단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않음
이법은 선원법에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음
최저임금
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수 있다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액은 시간,일,주,월 단위로 정한다
이경우 일,주 또는 월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한때에는 시간급으로 표시해야한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10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시급액으로 한다
단,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임금이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해진 경우 근로시간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시간,일,주,월 단위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것이 적합하지 않다 인정되면 해당 근로자의 생산고 또는 업적의 일정 단위에 의해 최저임금을 정한다
최저임금의 효력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한다
사용자는 이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선 안된다
최저임금의 적용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이며
이 경우 무효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한다
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않는다
1 근로기준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 외 임금으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2 상여금, 그 밖에 준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25/100에 해당하는 부분
3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 (통상이외 지급하는 임금 /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올 7/100해당하는 부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서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단,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면 임금 산입 않음
1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외 임금
2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 위해 지급하는 임금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하지 않은 시간, 일에 대해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것을 강제하는것은 아니다
1 근로자가 자기의 사정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근로하지 않은경우
2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로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 , 소정의 근로일에 근로를 시키지 않은경우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진다
1도급인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결정하는 행위
2 도급인이 도급계약 기간 중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낮춘 행위
최저임금의 범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것을 말함
1 연장근로 , 휴일근로 에 대한 임금 및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2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
3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
4 그 밖의 명칭에 관계없이 1~3까지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것을 말함
1)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 장려가급, 능률수당 , 근속수당
2) 1개월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절차 특례
사용자가 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해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없이
매월 지급하는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최저임금의 적용예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받은 사람에 대해 적용하지 않음
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사람
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사람
인가 기간은 1년을 초과 할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