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쟁의행위의 기본원칙
쟁의행위는 그 목적,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선 안된다
쟁의행위기간 중의 임금지급요구의 금지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노동조합은 쟁의행위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 해선 안된다
벌칙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한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 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데 있어야 하며 쟁의행위에서 추구하는 목적이 여러가지이고 그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해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해야하고 부당한 요구사항을 제외하였다면 쟁의행위 하지 않았을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
쟁의행위의 목적과 단체교섭의 대상
반대견해 있으나
판례는 쟁의행위의 목적은 임금,근로시간,후생,해고,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로써 쟁의행위의 목적은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인 단체교섭의 대상과 일치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인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사항이 쟁의행위의 목적이 된다
판례
구조조정 반대쟁의행위의 정당성
사용자의 경영권 등 사용자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이 쟁의행위의 목적에 포함되는 여부에 대해 견해대립있다
판례는 정리해고 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것으로 이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수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한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 없는 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를 반대하기 위해 쟁의행위 나선다면 비록 그 실시로 인해 근로자의 지위나 근로조건이 변경이 필요적으로 수반된다해도 그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수없다
고용안정협약이 존재하는이유
판례는 사용자가 경영권의 본질에 속하여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에 관해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결정 혹은 시행하기로 하는 단체협약의 일부조항이 있는경우
단체협약조항은 공사가 정리해고 등 경영상 결단을 하기 위해 반드시 노조의 사전동의를 요건으로 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사전에 노조에게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해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고 공사는 노조의 의견을 성실히 참고하여 구조조정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협의의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여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쟁의행위는 정당성 부정함
기업의 구조조정 실시 여부와 같은 경영사항은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수 없으나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수있으므로 쟁의행위의 목적 될수있다
고용안정협약이 존재하는경우도 마찬가지다
인적사항
전직,해고,징계 등의 인사사항은 그 자체로서 단체교섭사항에 속하므로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를 불문하고 당연 쟁의행위의 목적에 포함된다
단체교섭의 실시여부
단체교섭 대상에 일단 해당하면 실제 이에 대해 단체교섭을 실시하지 않았어도 모두 쟁의행위의 목적에 해당하는가?
쟁의행위는 단체교섭의 실시 결과 당사자 간의 주장이 불일치하는 단체교섭대상에 국한되는것이 원칙이고
단,근로자가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었는데 불구하고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는경우 노동쟁의가 발생된것으로 간주하여 쟁의행위 행할수있다
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쟁의행위 할수 있는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는 근로자의 헌법상 노동3권을 침해하는 행위여서 이에 대항해 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호하기 위한 쟁의행위는 무방하다
예)사용자가 단체교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 개시를 요구하는 쟁의행위는 당연 인정된다
판례)사용자 측이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의 단체협약 체결 요구를 거부하거나 해태한경우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지 않고 노도쟁의의 방법을 택한것이 노동조합법을 위반한것이라 할수없다
평화의무
평화의무는 협약에 본질적으로 내재하는 의무
평화의무에 위반하는 쟁의행위는 민,형사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평화의무는 법적 근거를 당사자의 합의 내지 계약에서 구하는 견해는 평화의무 위반의 쟁의행위는 당연히 허용되고
단, 그 의무위반에 대해 채무불이행 책임을 질뿐이다
판례) 단체협약에서 이미 정한 근로조건이나 기타 사항의 변경,개폐를 요구하는 쟁의행위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는 해선 안된다 이른바 평화의무를 위반하여 이뤄지는 쟁의행위는 노사관계를 평화적, 자주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단체협약의 본질적인 기능을 해치는 것뿐 아니라 노사관계에서 요구되는 신의성실 원칙에도 반해 정당성이 없다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
판례)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단체교섭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에게 단체교섭권을 보장한 취지에 비춰판단해야함
일반적으로 구성원인 근로자의 노동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 또 당해 단체적 노사관계의 운영에 관한 사하응로 사용자가 처분할수있는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인 단체교섭사항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과 쟁의행위에 대상이 된다
권리분쟁에 관한 사항
쟁의행위는 단체교섭, 즉 단체협약을 체결을 유리하게 전개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법령,단체협약의 이행 및 해석은 법원 또는 노동위원회 통해 해결하는것이 원칙이며
이를 쟁의행위에 호소하여 실현하는것은 허용되지 않음
정치파업
행정부 및 입법부 등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일정한 법령,정책 등을 취하게 하거나 이를 저지할 목적으로 또는 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목적으로 행하는 파업이다
정치파업 긍정설
정치파업은 어떠한 경우에도 그 목적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견해vs정치파업을 경제적 파업과 순수정치파업으로 구분하여 경제적 파업의 경우 정당하다 견해
정치파업 부정설
헌법의 쟁의권이 사용자와의 단체교섭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라 이해하는 견해에 따르면
쟁의행위는 단체교섭의 대상범위 내에서만 보장되므로 정치파업은 허용x
판례는 쟁의행위가 주로 구속근로자에 대한 하소심 구형량이 1심보다 무거워진것에 대한 항의와 석방 촉구를 목적으로 이뤄진것이라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적용 대상인 쟁의행위에 해당x
사용자가 처분 할 수 없는 쟁의행위는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정치파업은 부정설이 타당하다
동정파업
다른 노동조합이 행하는 쟁의행위를 지원하기 위한 파업, 연대파업이라고도 한다
동정파업은 다른 노동조합의 원파업이 있어야 존재할수있는 부수적인 성격의 파업이다
동정파업에 대한 긍정설vs부정설 대립
긍정설: 순수 긍종설vs제한적 긍정설이 대립
동정파업은 노동조합이 자신의 사용자에게 직접적,구체적 요구를 하지 않고 사용자에게 처분권한이 없는 사항을 목적으로 하며
사용자는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로서 손해를 입는다점에서 동정파업은 부정하는 견해가 타당하다
쟁의행위 목적과의 관련 논점
쟁의기간 중 임금의 지급청구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그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노동조합은 쟁의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 해선안된다
노동조합이 위를 위반시 벌칙 적용됨
수용할수없는 과다한 요구
노동조합이 회사로부터 수용할수 없는 요구를 하고 있다해도 이는 단체협약의 단계에서 조정할 문제다
노동조합 측으로부터 과다한 요구가 있다고 바로 그 쟁의행위의 목적이 부당한것이라 해석할수없다
상부노조와 하부노조 또는 집, 분회의 파업목적이 다른경우
사업장 단위의 단체교섭 및 파업이 정당성을 갖추어도 상부단체의 실제 파업목적이 정당하지 못한경우 그 파업의 전체가 정당성 상실한다
목적 일부의 부당성
쟁의행위에서 추구하는 목적이 여러가지이고 그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경우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해 그 쟁의목적의 당부가 판단됨
부당한 요구사항을 제외한다면 쟁의행위 하지 않았을거라 인정되는경우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 갖지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