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개정내용
ㅇ (금액) 신고포상금 지급 최고액은 건당 50만원이었으나, 법령에서 정한 최고 지급액인 200만원 한도까지 4배 증액
ㅇ (절차) 처분완료 이후 지급이 가능했지만, 처분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포상금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지급 할 수 있는 절차 신설
ㅇ (대상) 불법하도급·대금미지급 외에 채용강요·건설기계 임대 관련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포상금 지급 기준 신설
ㅇ (안내) 신고자에게 해당 처분결과와 포상금 신청 안내를 동시에 알릴수 있도록 행정안내(유선, 이메일, 공문 등) 절차 신설
3월 22일부터 4월 21일까지 한달간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제도 집중 홍보」를 통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캠페인이 실시된다.
국토교통부 훈령인“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여 시행한다.
자발적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마련되었다.
기존 5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으로 상향한다.
신고 포상금 지급 절차도 개선, 건설근로자의 채용강요, 건설기계 임대관련 부당한 청탁 등 노사 불문 건설현장 발생하는 모든 불법행위로 지급기준을 확대한다.
행정처분·형사처벌 완료 후 포상금을지급하는 과정을, 처분·처벌이 완료되지 않더라도 지방국토관리청 포상금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지급 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해 9월부터 6개월 동안 835개 건설현장을 단속해 150개 현장에서 276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 했었다.
불법행위 신고 시 포상금 신청 방법이 함께 안내될 예정이며, 지방국토관리청 공정건설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 누리집, 우편 또는 팩스로도 접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