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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안전점검 방문할 때 SMS로 미리 안내하고,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금 반환 때 절차도 개선 - 정부 합동 74개 제도개선 과제 발표 - |
□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구는 1년에 2회 반드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가스점검원으로 위장하고 주택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하는 등 사고*가 많았다.
* 2007~2010년 성남지역, 2011년 경주‧포항‧울산‧창원지역 등
○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7월부터는 도시가스 검침원이 안전점검 차 가구를 방문할 때에는 SMS로 사전 안내하도록 개선해 여성‧주부의 안전을 확보할 방침이다.
□ 안전행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환경부‧특허청 등과 합동으로 생활안전, 국민‧중소기업 편의, 민원인 편의, 행정생산성 등 관련 74개의 행정 및 민원 제도개선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 이번에 발표되는 개선 추진과제는 ‘행복한 국민‧안전한 사회’를 지원하기 위해 민생현장 방문, 정책수요자 의견청취, 일선 행정현장의 건의 등을 통해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정부3.0의 가치인 정보 공유․부처간 협업 등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했다.
◈ 도시가스 안전점검 방문 시 SMS로 사전 안내 |
◈ 도시가스 안전점검을 하는 검침원인줄 알고 문을 열어주었는데 갑자기 강도로 돌변해 금품 등을 강탈하거나, 부녀자를 성폭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언론보도를 접한 A씨는 가스회사에서 검침원이 방문하면 문을 열어 주어야 할지 걱정이 되었다. ◈ 만약 가스회사에서 안전점검 등을 위해 검침원이 방문하는 경우에 사전에 SMS(문자서비스)를 통해 안내를 받게 되면 안심하고 문을 열어줄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
○ 도시가스 검침원을 사칭해서 금품을 훔치거나 부녀자를 성폭행하는 강력범죄가 종종 발생함에 따라 주부나 아이들은 검침원이 방문하면 혹시 강도는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있는 실정이다.
○ 앞으로는 가스요금고지서에 SMS를 통한 방문알림 서비스 신청방법 등을 안내하고, 희망자의 신청을 받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13. 7월부터 도시가스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SMS서비스 신청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연 2회 안전점검 실시)
○ SMS를 통한 사전안내 서비스가 실시되면 부녀자 등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담당부서 연락처 |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02-2110-4895) |
◈ 저소득층의 생업자금 융자금 반환 시 절차 개선 |
◈ 저소득층 생계자금 1,200만원을 융자받아 재래시장에 야채가게를 개업한 A씨. 월세조차 낼 수 없을 정도로 장사가 되지 않아 3개월 만에 닭강정 가게로 업종을 변경하고 조금씩 자리를 잡아갈 즈음, ◈ 동사무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융자금이 회수된다’는 통보를 받고 당황하게 되었다. |
○ 정부는 저소득층 생업융자금제도를 운영 중인데, 수급자*는 자활의지를 보이고 사업계획에 타당성이 인정되면 사업의 창업·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창업자금)을 장기저리(5년 거치 5년 상환, 고정금리 연3.0%)로 융자받을 수 있다.
* 재산이 1억 원 이하이고,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인 자
○ 현재는, 융자금을 창업에 사용하였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도 등으로 중도에 폐업하거나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운영하지 못하고 업종을 바꾸는 경우에는 즉시 융자금을 반환해야 한다.
- 실제로 지자체는 정당한 사유 여부 확인 등 명확한 절차가 없어 오해의 소지가 많았다.
○ 그러나, 앞으로는 ‘사업 중도 폐지 및 사업 변경 신고’ 서식 신설,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해 해당 절차를 객관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선할 계획이다.
* 2013년도 72억원(공공자금 관리기금)
담당부서 연락처 |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02-2023-8454) |
◈ 주민등록시스템과 부동산공유시스템 공유로 위장전입 방지 |
◈ 초등학생 딸을 둔 A씨는 강남 일부지역의 초등학교 고학년에는 전학 온 아이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고는, 형편상 이사 가는 것이 곤란하면 위장전입을 해서 전학을 가는 것도 방법이라는 얘기를 들은 것이 생각났다. ◈ 자녀교육, 토지소유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 위장전입이 종종 일어나고 있다는데,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없나 하는 의문이 들었다. |
○ 현재는 주민이 전입신고를 하면 담당 공무원이 우선처리 후에 통장 또는 이장을 통해 전입신고 사실이 맞는지 사후 확인을 하는 방식이다.
○ 하지만 담당 공무원이 전입지 주소만 봐서는 관공서, 임야, 논, 나대지 등 거주가 불가능한 곳인지 여부를 신고를 받을 때 알 수 없고, 위장전입을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 올해 하반기부터는 전입담당 공무원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수록된 항공사진․지적도․건물명칭․건물용도 등의 자료를 확인할 예정이다.
* (조치계획) 시스템 연계 및 개선(’13. 6월)
○ 또한, 동일한 주소에 다수가 거주하는 것으로 위장전입하는 경우에 대비해
- 단독주택‧아파트 등의 한 집에 다수 세대가 전입했는지 여부를 담당공무원이 확인한 후에 전입신고를 처리할 계획이다.
* (조치계획)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13. 7월)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확인과 전입세대 열람으로 위장전입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담당부서 연락처 |
안전행정부 주민과 (02-2100-3983) |
◈ 특허 출원 시 영어로 작성된 출원명세서도 우선 제출로 인정 |
◈ 대학교수 A씨는 영어로 작성한 IT분야 논문의 내용을 특허청에 특허 출원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특허출원서류가 국문으로 작성되어야 한다고 설명하며 영어로 작성된 서류를 반려 받았다. ◈ 미국‧영국‧프랑스‧일본 등에서는 영어 출원명세서도 인정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영어로 된 출원명세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는, 국어번역문 작성을 서두르면서도 시간을 다투는 IT의 특성상 경쟁자가 먼저 출원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섰다. |
○ 그동안 일반특허 출원서류는 ‘국어주의’원칙에 따라 명세서가 영어로 작성되면 반려되고 출원일이 인정되지 않았다.
※ 국제특허출원은 영어도 출원 가능(’84년 시행)
○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은 이미 외국어로도 출원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를 허용하지 않아 국제적 기준에 미흡한 면이 있어 왔다.
○ 앞으로는 영문으로 된 출원명세서를 먼저 제출하고 일정 기간 이내(1년2개월)에 국문 번역문을 제출하면 이를 허용할 계획이다.
*(조치계획)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개정(’15년 시행)
○ 영어 논문의 증가 등 국내 환경 변화에 따라 특허제도가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개선되고 영문 출원명세서가 인정됨에 따라 번역으로 인해 출원일이 지체되는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간 약 8,100건 예측(2011년 기준 전체 출원 178,924건의 약 4.5% 수준)
담당부서 연락처 |
특허청 특허심사정책과 (042-481-5397) |
◈ 100만원 이하의 환경개선부담금도 분할납부 가능 |
◈A시에 건물을 소유한 B씨. 경기침체로 임대료도 제때 들어오지 않고, 빈 사무실도 늘어나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데, ◈ 지난 3월, 환경개선부담금 65만원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고 구청을 찾아가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우니 나누어 낼 수 있게 해달라고 신청했지만, 100만원 미만은 분할납부를 할 수 없다고 하여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
○ 매년 3월과 9월에는 점포, 사무실 등이 있는 연면적 160㎡이상의 건물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된다.
○ 지금까지는 부과된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분할납부가 허용되었지만 앞으로는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분할납부를 할 수 있게 되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가 2배 이상 확대될 예정이다.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경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현황(2013년 1기분 기준)
- 총 2,633건 중 100만원 이상 부과분 : 33건, 1.2%
→ 50만원 이상으로 조정시 신청대상자가 2배로 확대(70건,2.6%)
담당부서 연락처 |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 (02-2023-7354) |
◈ 콜밴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추진 |
◈ 무역회사에 근무하는 A씨. 일본의 거래처 손님을 모시고 동대문 등에서 쇼핑을 한 후, 짐이 많아 콜밴을 이용해서 숙소인 강남구 신사동으로 이동하였다. ◈ 그러나, 콜밴에 부착된 미터기의 요금이 급격하게 오르더니 택시로 1∼2만원이 되는 거리에 5만원이 넘는 요금이 부과되었다. ◈ 찜찜한 기분에 집에 와서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콜밴이 택시처럼 미터기를 사용해서 요금을 징수하는 것은 불법이고, 특히 외국 관광객을 상대로 부당요금을 받는 경우가 있다는 내용을 접하고는 하루속히 근절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여론에 공감이 되었다. |
○ 콜밴이 국내 주요 관광지에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바가지요금을 받는 사례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외국인 피해자 구제뿐만 아니라 국가 이미지 훼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 전국에 콜밴 8,000여대(서울 815, 경기 750, 인천 300 등) 운행
○ 내년부터는 콜밴의 불법여객운송행위와 바가지요금 부과 근절을 위해 법적인 근거가 마련될 계획이다.
- 콜밴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택시미터기 등 택시 유사표시 를 못하도록 관련법에 명문화하고 부당요금 환급을 불이행하면 강화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조치계획)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개정(’14. 6월)
○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바가지 요금 근절로 국가 이미지가 회복되고 성실한 콜밴사업자의 공신력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담당부서 연락처 |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044-201-4018) |
◈ 무상으로 제공하는 축산물 수출견본품에는 검역수수료 면제 |
◈ (사례 1) 지방 농공단지에서 소규모 축산물 가공 공장을 운영하는 A씨는 동남아국가 등 각국으로 가공육을 수출하기 전에 견본품을 사전에 보내면서 매번 검역수수료 2만원을 내고 있다. - 영세한 기업을 운영하면서 무상으로 많은 수출처에 견본품을 보내다 보니 검역수수료를 납부하는 것이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 (사례 2) 소시지를 수출하는 W업체는 2012년도에 총 52건의 수출검역 중 41건(79%)는 단순 수출견본품에 대한 검역이었다. |
○ 금년 하반기부터는 수출하기 전에 외국에 무상으로 보내주는 축산물 등의 견본품에는 검역수수료가 면제되어 영세 수출업자의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 축산물 수출검역신청의 경우, 연간 1만 4천여 건에 이르고 있고, 70%를 추정하면 9,800건에 해당하는 수출업체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 검역수수료가 면제되면 축산물 수출업계의 경제적 부담 완화로 수출 확대를 도모하고 외화 획득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담당부서 연락처 |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 (044-201-2077) 농림축산식품부 동물검역과 (031-467-1914) |
◈ 가축전염병상 가축의 범위에 ‘메추리, 꿩’추가 |
◈ 메추리를 사육하는 A씨는 가축 농가인데도 인근에 있는 양계장에 비해 차별을 받는 것 같아 마음이 언짢다. ◈ 닭, 돼지, 소 등 다른 가축은 ‘가축전염예방법’에서 가축으로 분류하고 있어 소독 지원, 기초질병 검사 등의 혜택을 받고 있으나, 메추리와 꿩은 가축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지원이 곤란하다는 것이다. ◈ 메추리와 꿩을 사육하는 농가도 늘고 있는 실정이므로 하루속히 법령에서 가축으로 지정해서 지원을 받았으면 하는 심정이다. |
○ 지금까지 메추리와 꿩은 ‘가축법’에는 가축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가축전염예방법’에는 가축의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 메추리, 꿩 사육농가 현황(‘11)
- 메추리 : 129농가, 1,300만 마리 / - 꿩 : 224농가, 35만 7천마리
○ 이러다 보니, 방역관련 위반사항이 확인되어도 단순한 현지계도 등으로만 처리되고, 양계장․양돈장 등에 지원되는 소독, 기초질병검사, 각종 백신 제공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 앞으로 ‘가축전염예방법’에도 메추리, 꿩을 가축으로 규정하게 되면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한 방역지원 등의 형평성 문제가 해소되고 방역에 대한 사각지대가 없어져, 가축 전염병 예방에도 일조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담당부서 연락처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 (044-201-2361) |
◈ 휴대 동․식물 위반 과태료를 현장에서 신용카드 납부도 허용 |
◈ 외국에서 들어오는 식물 및 동물 검역을 담당하는 A씨는 신고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제도개선을 건의하였다. ◈ 휴대 동․식물의 신고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10만원∼1천만원)를 현장에서 현금으로만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외국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수중에 현금이 부족해서 바로 납부하지 못하고 귀가한 후에 납부하는 경우도 많은 실정이다. ◈ 시간이 지나면 과태료 부과사실을 잊고 지내는 경우도 많고, 은행 등에 나가서 다시 납부해야 하므로 불편이 있었으나, 이를 개선해서 현장에서 카드납부하거나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납부를 허용하면 많이 편리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
○ 외국에 나갔다 오면서 휴대하여 수입하는 식물이나 동물을 신고하는 것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현장에서 현금으로만 납부하고 카드납부나 계좌이체는 곤란하므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 앞으로는 과태료를 현장에서 카드로 납부하거나,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 (조치계획) 휴대검역물 신고 및 검역의무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절차 및 방법(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개정(’13 하반기)
○ 과태료를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하게 되면 귀국 시 국민 불편이 해소되고 과태료 체납도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담당부서 연락처 |
농림축산식품부 식물검역과 (031-420-7687) 농림축산식품부 동물검역과 (031-467-1914) |
□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전략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국민‧기업‧민원인 등의 편의를 증진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 “앞으로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생활안전 강화․기업애로 해소’ 과제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 |
2013년 국민‧현장 중심 제도개선 과제 목록 및 추진 계획 |
Ⅰ. 총 괄
분야 |
시스템연계 협업 |
생활안전강화 |
기업편의증진 |
국민편의향상 |
민원간소화 |
행정생산성향상 |
채택건수(74) |
15 |
3 |
7 |
8 |
35 |
6 |
Ⅱ. 분야별 추진과제
1. 시스템 연계, 협업
개선과제 |
추진계획 |
소관부처 | ||||||||||
1 |
고속버스와 시외버스의 온라인 예매시스템 통합망 구축·운영 |
현재 고속버스와 시외버스가 분리되어 있고 터미널별로도 분리되어 있는 예매시스템을 통합하여 하나의 시스템에서 예매할 수 있도록 개선 ※ 총 337개 터미널 중 인터넷예매는 서울고속터미널 등 80개소(23.7%)만 가능
*(조치계획) 통합예매시스템 구축(’14년) |
국토교통부 | |||||||||
2 |
운전면허 적성검사 시 신체검사 생략 |
운전면허 시험응시 또는 적성검사시 별도의 신체검사(4천원) 없이 공무원이 행정기관 내부에서 건강보험공단의 시·청력정보로 확인으로 갈음 * 적성검사대상자 중 최근 2년 이내 건강검진정보가 있는 자는 약 53%(약 160만명) * 적성검사(10년마다 실시) 연간 약 300만명/ 비용 161억원(검사비 64, 사회적비용97)절감 효과
*(조치계획) 시스템 연계 및 서비스 개시(´13. 8월) |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 |||||||||
3 |
전입신고시 부동산종합공부와 연계를 통해 주거불능지역 확인 |
주민등록시스템과 부동산종합공부(국토교통부 제공)를 연계하여 전입신고 주소지의 건축물상태, 거주불능지역인지 여부를 담당공무원이 확인토록 하여 위장전입 예방
※ 위장전입 현황(고발) : 158건 *(조치계획) 시스템 연계 및 개선(’13.6월) |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 |||||||||
4 |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명단 통합공개 |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정보를 종전 시군구 등 처분기관별로 각각 홈페이지에 게시하던 것을 통합식품정보망을 구축하여 공개, 소비자 알권리 강화
*(조치계획) 식품안전정보망개발(’14) →서비스 개시(’15.6월) |
식약처 | |||||||||
5 |
특허 등 ‘산업재산권 공보’에 개인정보 보호대책 마련 |
인터넷 ‘산업재산권 공보*’에 발명자(권리자)의 주소를 기재할 때 발명자의 선택에 따라 주소 일부분(예: 區까지 기재)만 기재도 허용하여 개인정보 보호 강화 ※(산업재산권 공보)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4종
*(조치계획) 특허법시행령 개정(‘13년) 공보발간시스템 개선(’14년) |
특허청 | |||||||||
6 |
수출․입 식물에 대한 검역 신청서류를 인터넷으로도 제출 |
수출․입 식물의 검역을 신청할 때 종전 팩스로 전송하던 신청서류를 인터넷으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
*(조치계획) 식물검역정보시스템, UNI-PASS시스템 등 개선(’13. 6월) |
농림축산부 | |||||||||
7 |
선상검역 신청을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으로도 신청 |
항만에서 수입곡물‧식물 등 선상검역신청시 종전에는 선박회사 대리점(화주)에서 팩스로 신청하던 것을 UNI-PASS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 '12년 곡류 선상검역 : 371척(신청건수 2,651건)
*(조치계획) 제도근거 마련, 시스템 개선(’13.12월) |
농림축산부 | |||||||||
8 |
‘아이돌봄 서비스’ 온라인으로 신청가능 |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최저생계비 100% 이하 가정의 3개월∼만12세 아동에게 지원되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온라인(www.bokjiro.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게 하여 신청자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는 불편 해소 ※ 최저생계비(’13기준) : 1,546,399(4인), 1,260,315(3인), 974,231(2인) ※ 온라인 신청 가능서비스 : 7종(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초‧중‧고 교육비, 장애인활동보조, 아동인지능력향상, 산모신생아도우미)
*(조치계획) 온라인시스템 개선(’13년, 복지부 협의) 온라인 서비스 개시(’14년) |
여성가족부 | |||||||||
9 |
수산물 품질인증신청 수수료 전자지불제도 도입 |
품질향상 및 소비자보호를 위해 도입된 수산물 품질인증신청시 수수료(3만원)를 인지뿐만 아니라 전자지불도 가능토록 개선 ※인증신청기관 : 해수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조치계획)(전자지불시스템 마련(’14. 상반기) |
해양수산부 | |||||||||
10 |
직장어린이집 지원금 신청의 구비서류 감축 |
직장어린이집 지원금 신청의 구비서류에서 직장보육시설 인가증 사본 제출을 폐지하고 공무원이 행정기관 내부에서 확인
*(조치계획)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13년 하반기) |
고용노동부 | |||||||||
11 |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 지급신청의 구비서류 감축 |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 지급신청의 구비서류에서 산재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 제출을 폐지하고 근로복지공단 직원이 내부전산시스템에서 확인
*(조치계획)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13년 하반기) |
고용노동부 | |||||||||
12 |
장애인 고용장려금 포상금 지급신청의 구비서류 감축 |
장애인 고용장려금 포상금 지급신청의 구비서류에서 통장 사본 제출을 폐지하고 신청서에 기재된 입금계좌 정보 활용
*(조치계획)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개정(´13년 하반기) |
고용노동부 | |||||||||
13 |
어린이집 인가 신청의 구비서류 감축 |
어린이집 인가 신청 구비서류에서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을 폐지하고 공무원이 행정기관 내부에서 확인하도록 개선
*(조치계획) 영유아보육법 개정(´13년 12월) |
보건복지부 | |||||||||
14 |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 신청 시 구비서류 감축 |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 신청의 구비서류에서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제출을 폐지하고 공무원이 행정기관 내부에서 확인하도록 개선
*(조치계획)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13년 월) |
보건복지부 | |||||||||
15 |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의 신청방법 개선 |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를 인터넷(민원24)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현재는 방문 또는 우편으로만 신청 가능)
*(조치계획) 민원24와 협의 추진(´13년 하반기) |
환경부 |
2. 생활안전 강화
개선과제 |
추진내용 |
소관부처 | |
16 |
도시가스 검침 방문 시 SMS로 사전 안내 |
SMS 사전 방문안내 서비스를 실시하여 범죄 예방 및 낮선 사람 방문에 따른 불안감 해소
*(조치계획) 도시가스협회와 협업 및 서비스 개시(’13. 7월) |
산업통상 자원부 |
17 |
숙박업 및 목욕업 등의 위생관리기준 강화 |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침구류, 수건 등을 반드시 소독해야 하고, 음용수는 ‘먹는 물 관리법’의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제공토록 기준을 단순화하여 페트병 등 재사용 방지 *(조치계획)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개정(’13년 하반기) |
보건복지부 |
18 |
수입하는 국제적멸종위기동물 사육시설기준 마련 |
전자통관시스템(UNI-PASS)과 연계하여 수출‧입 관리를 강화하고 적정한 사육시설 기준의 마련‧점검을 통해 국제적 멸종위기 동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관리되고 탈출 등에 따른 국내 생태계 교란을 예방 ※ 수출건수 : (‘10) 3,438 → (’11) 3,589 → (‘12) 4,419 ※ 수입건수 : (‘10) 4,607 → (’11) 5,162 → (‘12) 5,933 * 사막여우, 구관조, 사향노루, 악어, 원숭이 등 3,500여종
*(조치계획)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14.12월) |
환경부 |
3. 기업활동 편의 증진
개선과제 |
추진계획 |
소관부처 | ||||||
19 |
무상으로 제공하는 축산물 수출견본품에는 검역수수료 면제 |
무상으로 수출하는 축산물견본품에는 검역 수수료(건당 2만원)를 면제하여 수출업자 부담 경감 ※ 수출검역 신청('12년) : 14,312건
*(조치계획)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13. 6월) |
농림축산부 | |||||
20 |
개발부담금 조기 납부하면 일정금액 환급 |
택지, 온천, 골프장 등을 개발할 때 사업시행자나 토지소유자가 부과일로부터 6개월 내에 국가와 지자체에 각각 50%씩 분할 납부해야 하는 개발 부담금을 조기에 납부하면 일정액을 환급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조기납부자 부담 경감(환급액 규모 등은 법 개정시 검토) ※ 납부액은 건별로 평균 7천 5백만원
*(조치계획)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13 하반기) |
국토교통부 | |||||
21 |
지식재산 경영성과 우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식재산경영인증제도’시행 |
지식재산의 창출·활용·보호 등의 경영성과가 우수한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할 목적으로 2011년에 도입된 ‘지식경영인증제도’의 실행을 위해 실행인증모형설계, 인센티브설계 등 근거 마련(*지식재산기본법 제32조 선언적 내용을 발명법에 구체화)
*(조치계획)*발명진흥법 개정(’14. 하반기) |
특허청 | |||||
22 |
지식재산서비스 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책 마련 |
산업재산권 서비스 분야별(IP조사분석·거래·평가·번역· 컨설팅·시스템 등)관련업체 중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력과 기반을 갖춘 업체를 IP서비스 전문기업으로 지정‧육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
*(조치계획) 발명진흥법 개정(’14. 하반기) |
특허청 | |||||
23 |
농림수산물 수출검역시 역학사조사만 해도 되는 제품은 사진만으로 검역 |
수입국에서 현물검역을 요구하지 않는 방역상 안전한 상태로 처리되어(예: 모피류) 역학조사만으로도 수출검역이 가능한 농림수산물 제품은 가공 공정도와 제품사진으로 검역을 하고 현물검역을 생략
*(조치계획)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농림부고시)개선(’13 하반기) |
농림축산부 | |||||
24 |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신고제도 안내서 제작·배포 |
‘06년 4월부터 실시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신고제도 안내와 신고편의를 위해 지자체를 통해 신고안내서를 배포하여 폐수배출업소 운영자가 쉽게 신고를 하도록 개선
※ ‘12년말기준 1,774개소 비점오염원설치신고(개발사업:1,175 사업장:599) ※ 미신고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조치계획) 비점오염 설치신고제도 안내서 배포(‘13.9월) |
환경부 | |||||
25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구체적 협의절차 등을 제도적으로 마련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종전의 사전환경성검토)를 받아야 되는 사업이 규모가 증가되는 등 당초와 사업내용이 변경될 때 적절하게 환경영향을 재검토(변경)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난개발을 예방하고 사업 시행자의 입장에서도 업무처리 절차가 없어서 발생하는 혼란을 해소 ※ 2011년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시 재량부여를 위해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11조(사전환경성검토의 재협의 등) 규정 미반영
*(조치계획) 환경영향평가법 개정(’13.하반기) |
환경부 |
4. 국민편의 향상
개선과제 |
추진계획 |
소관부처 | ||
26 |
특허 출원 시 영어로 작성된 명세서 우선 제출 인정 |
특허출원 선점 편의를 위해 영어로 작성된 특허출원명세서 우선 제출을 인정하고 일정 기간내에 국어번역문을 제출하면 되도록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개선 ※ 영어출원 예상 : 전체 출원 대비 4.5%인 8,100여건(’11년 기준) ※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은 모든 언어로 제출 가능
*(조치계획)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개정(’15년) |
특허청 | |
27 |
콜밴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행정처분 규정 마련 |
외국인 관광객 및 국내 주요 관광지내 바가지요금 부과를 방지하기 위해 콜밴의 택시 미터기 등 택시 유사표시 금지 근거를 마련하고 부당요금 환급 불이행 시 행정처분 강화 ※ 전국에 8,000여대(서울 815, 경기 750. 인천 300 등) 운행
*(조치계획)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개정(’14. 6월) |
국토교통부 | |
28 |
임산부인 여성공무원 모성 보호를 위한 임산부 표식 설치 |
민원실 등에 근무하는 임산부인 여성공무원 자리에 임산부 표식을 부착(본인이 원할 경우)하여 폭언, 폭행 등 악성 민원자제를 유도하고 모성을 보호 * 표식예시 ※ 여성공무원 현황 : 989,138명 중 413,248명(41.8%) * 폭언‧폭행 현황 : 평균 566명/1년(’05-’10년)
*(조치계획) 민원실 환경‧서비스기준 마련‧보급(’13년 하반기) |
안전행정부 | |
29 |
휴대 동‧식물 검역신고 위반 과태료를 현장에서 신용카드로 납부도 허용 |
휴대 동‧식물 입국 검역신고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현장에서 납부할 때, 종전에는 현금만 허용되던 것을 신용카드나 계좌입금도 가능하도록 납부 방법 확대 ※ 과태료 : 10만원∼1천만원
*(조치계획) 농림축산검역 검사본부고시 개정(’13년 하반기) |
농림축산부 | |
30 |
지적확정측량 성과검사 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시‧군‧구청장에게도 부여 |
신속한 민원처리 및 행정효율성 향상을 위해 종전 시·도지사 권한인 ‘경위의(經緯儀)’측정방법에 의한 지적확정측량 성과검사를 지적공부 관리청인 시‧군‧구청장도 할수 있도록 허용 ※지적복구, 신규등록, 분할, 축적변경, 등록사항정정 등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측량성과 검사 ※경위의(經緯儀) : 측량기자재로 수치측량에 의한 세부측량이나 기초측량에 활용
*(조치계획) 지적법시행규칙 입법예고(’13. 12월) |
국토교통부 | |
31 |
해파리 배출망 사용개시를 종전 7월1일에서 6월16일로 변경 |
해파리 배출망 사용개시 시점을 종전 7월 1일에서 6월 16일(6.16~12.31)로 앞당겨서 해파리가 빨리 출현하는 시기에도 어업 피해를 예방 ※ 우리나라 해안에 20종의 해파리 출현(전 세계 250종)
*(조치계획) 국립수산과학원 고시 개정(’13년 하반기) |
해양수산부 | |
32 |
상표권 소멸 후 1년간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의 출원금지 규정 폐지 |
원 권리자 보호와 소비자 혼란 방지를 위해 상표권 소멸 후 1년간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의 등록출원을 금지하던 규정을 폐지하여 제3자의 상표권 선택기회를 보장토록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개선 ※일본은 동 규정 삭제(’11년) /미국, 유럽은 관련규정 없음
*(조치계획) 상표법 개정(’13년 하반기) |
특허청 | |
33 |
가축전염병예방법상‘가축’의 범위에 메추리와 꿩을 추가하여 사육농가 보호 |
‘가축’의 범위에 메추리·꿩을 추가하여 다른 가금류 사육농가와 마찬가지로 조류독감 등에 대한 방역지원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사육농가 보호
※ 메추리·꿩사육 농가 현황(’11년말) - 메추리 : 129농가, 1,300만 마리/ - 꿩 : 224농가, 35만 7천마리
*(조치계획)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 개정(’13. 6월) |
농림축산부 |
5. 민원간소화
ㅇ 취업·근로 : 18건
개선과제 |
추진계획 |
소관부처 | ||
《 구비서류 감축 》 | ||||
35 |
공인노무사 자격증서 (재)발급 신청의 구비서류 감축 |
공인노무사 자격증서 (재)발급 신청시 제출하는 신청인 사진을 2장에서 1장으로 감축(파일 제출도 가능)
*(조치계획)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개정(´13년 하반기) |
고용노동부 | |
35 |
산업안전지도사· 산업위생지도사 (변경) 등록 신청의 구비서류 감축 |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지도사 (변경)등록 신청시 제출하는 신청인 사진을 2장에서 1장으로 감축(파일 제출도 가능)
*(조치계획)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14년 6월) |
고용노동부 | |
36 |
건강관리수첩 (재)교부 신청의 구비서류 감축 |
건강관리수첩 (재)교부 신청시 제출하는 신청인 사진을 2장에서 1장으로 감축(파일 제출도 가능)
*(조치계획)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13년 하반기) |
고용노동부 | |
37 |
고용보험·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보험가입신청)의 구비서류 감축 |
고용보험·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 (보험가입신청)의 구비서류에서 통장 사본 제출을 폐지하고 신청서에 기재된 입금계좌로 확인
*(조치계획)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13년 하반기) |
고용노동부 | |
38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의 구비서류 감축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에 재발급사유란을 신설하여 ‘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위서’ 제출 없이도 신청 가능토록 개선
*(조치계획)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개정(´13년 하반기) |
고용노동부 | |
《 처리기간 단축 》 | ||||
39 |
공인노무사 휴업신고의 처리기간 단축 |
공인노무사 휴업신고의 처리기간을 7일에서 4일로 단축
*(조치계획)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개정(´13년 하반기) |
고용노동부 | |
40 |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의 처리기간 단축 |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의 처리기간을 60일에서 45일로 단축
*(조치계획) 사회적기업 육성법시행규칙 개정(´13년 하반기) |
고용노동부 | |
《 신청서식 개선 》 | ||||
41 |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확인증/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식 개선 |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확인증/유료직업 소개사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식에서 자산상황, 사무실 전용면적 등 불필요한 기재사항 삭제
*(조치계획)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개정(´13년 12월) |
고용노동부 | |
42 |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 재교부 신청서식 개선 |
개인정보보호법에 맞게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 재교부 신청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 기재란 삭제(생년월일로 대체)
*(조치계획)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14년 상반기) |
고용노동부 | |
43 |
임금채권 부담금 경감 신청의 처리기간 명시 |
임금채권 부담금 경감 신청의 처리기간(7일)을 정하고 해당서식에 명기하여 투명한 민원처리
*(조치계획)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개정(´13년 9월) |
고용노동부 | |
44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기간 연장신청의 처리기간 명시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의 처리기간(7일)을 해당서식에 명기하여 투명한 민원처리
*(조치계획)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13년 하반기) |
고용노동부 | |
45 |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 재교부신청의 구비서류 감축 |
근로자 파견사업 허가증 재교부 신청서에 분실사유란을 신설하여 분실사유서 제출 없이도 신청 가능토록 개선
*(조치계획)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14년 상반기) |
고용노동부 | |
46 |
15세 미만자의 취직인허증 (재)교부 신청의 구비서류 감축 |
15세 미만자의 취직인허증 (재)교부 신청서에 분실사유란을 신설하여 분실사유서 제출 없이도 신청 가능토록 개선
*(조치계획)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14년 상반기) |
고용노동부 | |
47 |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주민번호 폐지 |
개인정보보호법에 맞게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에 취약계층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 삭제 (생년월일로 대체)
*(조치계획) 사회적기업 육성법시행규칙 개정(´13년 하반기) |
고용노동부 | |
《 처리절차 개선 》 |
○ 복지·환경 : 24건
개선과제 |
추진계획 |
소관부처 | |
《 구비서류 감축 》 | |||
48 |
어린이집 변경인가 신청의 구비서류 감축 |
어린이집 인가 신청의 구비서류에서 어린이집 인가증 제출을 폐지하고, 공무원이 행정기관 내부에서 확인토록 개선
*(조치계획) 영유아보육법 개정(´13년 12월) |
보건복지부 |
49 |
전용상수도(공업용수도) 휴지·폐지신고 구비서류 감축】 |
전용상수도(공업용수도) 휴지·폐지 신고시 제출하는 설치계획서를 구비서류에서 삭제
*(조치계획) 수도법 시행규칙 개정(´13년 하반기) |
환경부 |
《 신청·처리절차 개선 》 | |||
50 |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금 반환절차 개선 |
생업자금을 융자받은 후 사업을 변경하거나 사업에 실패한 경우에 재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사업중도 폐지신고’와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사업변경 신고’ 신설(현재는 사업이 변경되면 융자금을 반환하여야 함)
*(조치계획) 지자체 및 취급금융기관(농협·국민)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향후 지침 개정시 반영 검토(´13년 4분기) |
보건복지부 |
《 처리기간 단축 》 | |||
51 |
장례지도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의 처리기간 단축 |
장례지도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의 처리기간을 30일에서 7일로 단축
*(조치계획)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14년 상반기) |
보건복지부 |
52 |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증 재교부 신청 처리기간 단축 |
보건전문요원 자격증 재교부 신청의 처리기간을 7일에서 5일로 단축
*(조치계획) 정신보건법 전면개정 후 시행규칙 개정(´13년하반기) |
보건복지부 |
53 |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의 처리기간 단축 |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의 처리기간을 10일에서 5일로 단축
*(조치계획)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13년 하반기) |
환경부 |
54 |
지하수 정화업 승계 신고의 처리기간 단축 |
지하수 정화업 승계신고의 처리기간을 10일에서 5일로 단축
*(조치계획) 지하수법 시행규칙 개정(´13년 하반기) |
환경부 |
《 수수료 감면 》 | |||
55 |
분뇨수집운반업 변경신고의 수수료 감면 |
분뇨수집운반업 변경신고의 수수료 인하(3만원→무료)
*(조치계획)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13년 하반기) |
환경부 |
《 신청서식 개선 》 | |||
56 |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식 개선 |
개인정보보호법에 맞게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식에 주민등록번호 기재란 삭제(생년월일로 대체)
*(조치계획)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13년 하반기) |
보건복지부 |
57 |
장애인증명서와 수급자증명서의 서식 개선 |
신청인에게 발급되는 장애인증명서와 수급자증명서에 ‘민원24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는 안내문구 추가
*(조치계획) 행복@음 시스템 개선(´13년 6월) |
보건복지부 |
58 |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식 개선 |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에서 한자성명 등 불필요한 항목 삭제
*(조치계획)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13년 하반기) |
보건복지부 |
59 |
연금보험료 선납 잔액 반환신청서에 반납 받을 계좌번호 기재란 추가 |
연금보험료 선납 잔액 반환 신청서에 반납받을 계좌번호 기재란을 추가하여 재방문으로 인한 민원인 불편 해소
*(조치계획)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개정(´14년 상반기) |
보건복지부 |
60 |
장애인증명서 서식 개선 |
장애인증명서에서 용도, 제출처 등 불필요한 항목 삭제
*(조치계획)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14년 상반기) |
보건복지부 |
61 |
결혼중개업 휴업·폐업·재개업 신고서식 개선 |
개인정보보호법에 맞게 국내 및 국제 결혼중개업 휴업·폐업·재개업 신고서식에 주민등록번호 기재란 삭제(생년월일로 대체)
*(조치계획)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14년 상반기) |
여성가족부 |
62 |
결혼중개업 신고증 및 등록증 재교부 신고 서식 개선 |
결혼중개업 신고증 및 등록증 재교부 신청서에 분실사유란을 신설하여 분실사유서 제출 없이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조치계획)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14년 상반기) |
여성가족부 |
63 |
분뇨 등 관련영업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서식 개선 |
분뇨 등 관련영업 휴업·폐업·재개업 신고서에 등록증·신고증의 분실사유란을 신설하여 분실사유서 제출 없이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조치계획)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13년 하반기) |
환경부 |
64 |
비산먼지발생사업 등 변경신고 서식 개선 |
비산먼지발생사업 등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역을 기재할 수 있는 칸을 신설하여 별지 작성하는 불편 해소
*(조치계획)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13년 하반기) |
환경부 |
65 |
수렵면허 신청 서식 개선 |
수렵면허 신청서식에 신청인 연락처 기재란 신설
*(조치계획)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3년 하반기) |
환경부 |
《 민원사무 통·폐합 》 | |||
66 |
장애인등록증 기재사항 변경 신청 폐지 |
장애인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폐지하고, 장애인등록증 재교부 신청으로 통합
*(조치계획)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14년 상반기) |
보건복지부 |
《 기타 》 | |||
67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표시방법 개선 |
일반 주차구역과 쉽게 구별되도록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표시방법 개선
*(조치계획)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13년 하반기) |
보건복지부 |
68 |
환경개선부담금 분할납부 신청 대상금액 인하 |
환경개선부담금 분할납부 신청 대상금액을 100만원 초과분에서 50만원 초과분으로 인하하여 납부자의 금전부담 완화
*(조치계획)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개정(´13년하반기) |
환경부 |
6. 행정생산성 향상
개선과제 |
추진계획 |
소관부처 | ||
69 |
전입신고 수리시 신고주소지의 전입세대 수 확인 |
주민등록 담당자가 전입신고 수리 시 신고 주소지에 몇 세대가 전입되어 있는지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위장전입 예방
*(조치계획)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13. 7월) |
안전행정부 | |
70 |
자연수계에서 어미로부터 채취한 수정란(대구, 도루묵, 물메기 등)에 대하여는 방류시 질병검사 생략을 통해 생존률 제고 |
자연수계에서 잡은 어미 물고기로부터 받은 알은 방류질병검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수정 작업 후 바다나 하천에 즉시 방류할 수 있도록 하여 수정란의 생존율을 높이고 업무 효율성도 향상 * 검사절차: 신청(시도지사, 시군구청장)→검사(국립수산과학원 등)→검사증명발급(10∼13일)→방류 ※ 인위적인 종묘생산을 위한 수정란은 종전처럼 검사
*(조치계획) 수산생물질병 관리법」개정(’14년) |
해양수산부 | |
71 |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 등을 위한 안내내용 개선 |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을 위한 온라인 민원사이트인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 불법체류 등으로 자진출국을 희망하는 외국인근로자를 위해 자진출국 절차 등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안내 내용 개선 <개선내용(예시)> ①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행동요령을 별도 메뉴로 표출 ② ‘체류기간만료일 예정통지서’에 해당 항목 추가 ③ 1345안내전화에 별도 항목 추가
*(조치계획) ‘하이코리아’에 관련 내용 추가(’13. 9월) |
법무부 | |
72 |
전입신고시 세대주와 전입신고자 확인 강화 |
세대주 변경이나 다른 세대에 세대원으로 편입신고 시 전(前) 세대주 또는 전입신고자의 신분증(사본 포함)을 확인하도록 하여 위장전입 예방
*(조치계획)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13.7월) |
안전행정부 | |
73 |
채무이행 확보수단으로 여권 등을 제공받는 외국인에 대하여 강제출국 근거 마련 |
종전 채무이행 확보 수단으로 여권 제공을 강요하거나 제공받는 행위에 대하여 내국인만을 처벌대상으로 하던 것을 외국인에 대해서도 강제출국 시키는 근거 마련
*(조치계획) 출입국관리법 개정(’13.년) |
법무부 | |
74 |
시·군·구청장에게 정신질환자가 계속 입원치료가 필요한지 심의 청구시 해당 의료기관은 진료기록 등의 제출의무화 |
입원중인 정신질환자가 시·군·구청장에게 계속 입원치료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심의를 청구했을 때, 해당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군·구 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진료기록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내실 있는 심의 도모 * 현, 의료기관에 진료자료를 요구할 근거가 모호 ※ 정신질환자 입원기간은 6개월 이내임
*(조치계획)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개정(’13 하반기) |
보건복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