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 아닌 암, 백혈병, 중풍 등 중증환자도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됩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50만원과 장애인공제 200만원, 연봉의 3%초과분의 의료비가 한도 없이
소득공제 되며, 또한 2005~2009년 동안에 놓친 소득공제의 추가 환급도 가능합니다.
자신과 가족의 건강만큼 소중한 행복의 밑천은 없습니다. 다만 가족에게 닥친 암이나 백혈병,
만성신부전증, 중풍 등 큰 병을 간병하느라 시간과 돈, 정신 등 모든 면에서 고통받아온 이웃ㆍ친지에게
‘중병환자 소득공제’라는 소중한 지혜를 알려주는 일 역시 건강에 버금가는 ‘기쁨’일 것입니다.
납세자연맹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 당신 스스로에 대한 소중한 보상을 기꺼이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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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말하는 장애인 |
1.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 근로능력이 없는 자 3.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ㆍ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란?
중풍환자, 말기암환자, 만성신부전증환자, 백형병환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계속적으로 병원을 내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의 환자를 모두 말합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인정방법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애인증명서에 의하여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장애인에 해당되어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증환자 소득공제 요건
다섯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소득없는 가정은 해당 없음).
1. 부양가족인 중증환자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연봉 500만원)이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소득자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소득에 관계없다. 2. 위 항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환자에 해당돼야 한다. 3. 다른 가족이 중병환자의 소득공제를 받지 않아야 한다. 4. 부양가족인 환자와 생계를 같이 할 것. 자녀와 부모는 따로 거주해도 되나 형제자매는 주민등록표상에 같이 거주해야 한다. 5. 의료기관(병원, 한의원 등)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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