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약칭 개헌행동)은 12.3 계엄사태 이후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주도 상생개헌으로 새로운 제7공화국을 열기 위해 전국의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전문가, 활동가 등이 모여 지난 2월 24일(월) 오후2시부터 서울YWCA 대강당에서 창립대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개헌 운동을 펼치고 있는 사회단체입니다.
개헌행동은 제주에서 다음과 같이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제주본부(약칭: 제주개헌행동)의 설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 제주개헌행동의 활동은 아래와 같다.
- (가칭)개헌행동국민위원 모집
- 읍면동원탁회의와 제주민회 구성•운영
2.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가칭)개헌행동국민위원은 제주개헌행동의 회원이 된다.
3. 읍면동원탁회의는 제주지역 43개 읍면동 중 가능한 곳부터 순차로 구성한다.
4. 읍면동원탁회의의 개헌 의제는 일단 '지방분권 강화'와 '주민자치제 도입'으로 한다.
5. 제주민회는 각 읍면동원탁회의에서 추첨 선발된 위원으로 구성한다.
6. 제주민회에서는 각 읍면동 원탁회의에서 제안된 다양한 개헌안을 2개 안으로 압축한 후 이를 다시 각 읍면동 원탁회의에 회부해 2개 안 중 다수의 원탁회의가 선택한 안을 제주개헌행동의 안으로 확정한다.
7. 제주개헌행동 준비위원회를 꾸린다. 준비위원은 15~30명으로 구성한다.
8. 제주지역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한다.
◉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 창립선언문>
우리는 오늘, 국민의 손으로 제7공화국을 열기 위해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을 창립한다. 뜻을 같이하는 시민사회는 물론 정치ㆍ경제ㆍ문화 등 각계각층과 적극 연대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참여와 행동을 조직·지원하는 구심점 역할을 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상생하는 제7공화국을 여는 데 디딤돌이 되기 위해서다.
우리 헌법은 제1조 제2항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천명하고 있다. 국민은 주권자이자 헌법개정권력자다. 따라서 개헌의 주체는 당연히 국민이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헌정사를 돌이켜보면 권력자의 필요에 따라 개헌이 이뤄지거나, 국민의 희생으로 열린 개헌의 장에서 국민을 배제한 개헌이 이뤄지는 역사가 반복되었다. 불행하게도 주권자인 국민은 개헌에서 언제나 소외되었다. 87년 헌정 체제가 성립된 이후 여러 차례 개헌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개헌에 대한 국민적 열망은 컸으나 거대 양당 등 기존 정치세력의 당파적 이해관계가 엇갈려 실제로 개헌은 이뤄지지 않았다.
그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이 개헌 과정을 주도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법적ㆍ제도적 장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우선하여 국민발안제 개헌 및 개헌절차법 제정을 요구한다. 국민발안제 개헌 및 개헌절차법 제정이 이뤄져 적절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면 국민이 개헌의 주체가 되는 국민 주도 개헌을 할 수 있다.
잘 알려진 것처럼 ‘87년 헌정 체제’는 권력 집중과 승자독식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그리하여 ‘배제적 민주정 체제’라고 부를 수 있는 결과가 고착되고 말았다. 즉 제왕적 대통령제와 거대 양당 중심제로 다수가 소수를 배제하고, 과도한 중앙집권제로 중앙이 지방을 배제하며, 대의제와 관료제로 대표가 민초를 배제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 권력이 엘리트에게 집중되는 엘리트 제국을 철옹성같이 쌓고 있다. 그러다 보니 서로를 악마화하는 적대와 대결의 상극 정치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질곡에서 벗어나려면 권력의 분산과 공유를 통해 ‘배제 민주정 체제’를 ‘상생 민주정 체제’로 바꿔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혁파하고 거대 양당 중심제를 실질적 다당제로 바꿔 다수와 소수가 상생하고, 과도한 중앙집권제를 연방적 지방분권제로 바꾸고 지역대표형 상원제와 주민자치제를 도입해서 중앙과 지방이 상생하며, 대표제와 관료제에 직접민주제와 추첨민주제를 접목해 대표와 민초가 상생하는 개헌을 해야 한다. 나아가 빈부 격차와 사회적 불평등 심화, 저출생ㆍ고령화, 남북 긴장, 기후 변화 등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는 지혜도 담아내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상생하는 제7공화국을 열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비상한 각오와 뜨거운 열정으로 헌법수호의 의지가 있는 전국의 보수ㆍ중도ㆍ진보 등 모든 시민사회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조직하는 데 일조하여 국민 주도로 제7공화국을 여는 상생개헌을 관철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 누구도 가지 않았던 길이기에 그만큼 숙고와 숙고를 거듭했다. 하지만 국민 주도 제7공화국 상생개헌은 주권자의 의지이자 헌법의 명령이다. 누군가는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그렇다! 국민 주도로 국민의 원하고 뜻하는 제7공화국 상생개헌이 이뤄진다면 한민족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의 손으로 헌법을 만드는 획기적인 새 역사가 쓰여질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적 사명에 대한 확신에서 어떠한 역경과 난관이 오더라도 굴하지 않고 이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것이다.
뜻 있는 국민께 적극적인 성원과 동참 부탁드린다.
2025년 2월 24일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 참가자 일동
◎ 관련 기사: ‘국민주도 상생개헌행동’ 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