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가 고객과 중개수수료 특약을 사전에 하는 경우가 많고 앞으로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의 개정(2020. 2. 21.)으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중개보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가 고객과 중개수수료에 대한 특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인중개사가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수수료를 감액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위임계약에서 보수액에 관해 약정을 한 경우 수임인은 원칙적으로 보수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면서도 "위임의 경위, 위임 처리 경과와 난이도, 투입된 노력 등을 고려해 약정보수액이 부당하게 과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보수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 B는 공인중개사 A씨의 중개로 C씨 소유의 양주시 땅과 건물을 약 15억원에 사기로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인중개사 A씨와 의뢰인 B씨는 매매계약서에 특약을 정하게 됐는데, '잔금 중 6~7억원은 대출금으로 대체하고 A씨는 B씨가 대출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중개보수료는 1200만원으로 정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B씨는 A씨가 소개한 금융기관의 대출이자가 직접 알아본 곳보다 높아 결국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고 B씨는 공인중개사 A에게 대출 관련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해다며 중개수수료를 200만원만 지급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의정부지방법원은 둘 사이에서 약정으로 정한 중개보수료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및 경기도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상한요율인 1350만원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약정서에도 1200만원이라고 명확히 기재돼 있어 약정이 유효하다고 하면서도
A·B씨처럼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관계에 해당하는데, A씨의 업무처리 과정이나 투입한 노력의 정도 등을 봤을 때 1200만원은 너무 과하고 중개수수료는 850만원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수수료에 관한 특약이 있는 경우 이를 법원이 임의로 감액하는 사건을 찾아보기가 힘드나 이 사건을 계기로 중개수수료의 감액을 청구하는 사건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부동산전문변호사 김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