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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눈에 피눈물 내고서 ....
https://youtu.be/Ak_HLcSGnZY?si=2mLWpyiTgXVxKorn
50만 대한국군과
117만 공무원에게 고함(高喊)
여러분은 누구를 위한 공직자입니까?
국민 여러분,
50만 대한국군과 117만 공무원 여러분
오직
대한민국의 국법을 정의롭게,
그 공권력은 정당하게 지키고자 하는 대한민국 헌법수호단입니다.
2017년 3월에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정유법란(丁酉法亂)‘이 있었음을 아십니까?
대한민국 헌법수호단이 감히
50만 대한국군과 117만 공무원 여러분께
이 나라의 파괴된 헌법을 함께 수호하고자 하는
간절한 구국의 심정으로 여러분께 고함칩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2017년 3월 10일에 헌법재판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정농단을 일으킨 것으로 입방아 찧으며,
법률에 지극히 고명한 헌법재판관들이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선고했습니다.
그 파면선고는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여 저지른
’파면 ‘으로서의 효력이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총알 없는 빈총을 조준하고서
방아쇠를 당겨봄과 같은,
정유법란 헌법개판관들의 파면 선고 그것은
이 나라를 훔쳐 갈 ’국가반란‘ 이었습니다.
저희 헌법수호단이 올리는 서두의 이런 말씀이
여러분들게 그저 허무맹랑합니까?
아니면, 놀랍습니까?
아니면, 국민으로서 당황 거북스럽습니까?
헌법 제68조에도 어긋나는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효력발생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법 탄핵으로
그들 개판관들의 ‘파면’ 결정은
저절로 아무 것도 아닌 무효입니다.
정유법란의 탄핵정국에서
나라를 망칠 촛불 반란이 갈구했던 바와 달리,
박 대통령께서는 그들의 섣부른 불법 탄핵으로 인하여
탄핵, 파면, 궐위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하야’ 종용을 거부하고서,
대통령의 형사불소추특권도 무색하게
불법수사, 구속감금, 부당한 형사재판을 거쳐
기결수로서의 삶을 수년간 감내한 것입니다.
탄핵될 만큼의 죄 없이,
말이 안 되는 억울한 처분이
여러분 자신의 삶에 와 닿았을 때,
박 대통령께서 감내하셨듯
여러분들께서도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자리를 파면하는 그 양상,
『국가 운영을 위한 공법상의 강행규정을 위반하면
아무런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저절로 무효』인데도....,?
국회가 박 대통령에 탄핵소추를 의결하면서,
① 탄핵할 적법한 증거는 전혀 없고,
풍문만을 탄핵소추의 증거로 삼았던 것입니다.
② 탄핵심판 심리 중에 탄핵소추의결서를
무단 수정 변경한 제출은 국회의 재결의도 거치지 않은,
국회 법사위원장 권성동 임의의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이 변경 제출된 탄핵소추의결서는 처음 39쪽 분량이
73쪽의 분량으로 늘어난 것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박 대통령을 탄핵심판하면서,
③ 헌법재판은 국회의 정상적 고유권한인
탄핵소추의결권 행사마저 무시한
국헌문란의 불법 탄핵심판을 했습니다.
④ 당시 퇴임하는 헌법재판소장은 그 자신의 퇴임 전에
응당 해야 할 재판관 충원을 하지 않고 퇴임함으로써
전원재판부 구성을 그르친 위법행위를 자초했습니다.
⑤ 헌법재판은 8명으로는 ‘심리’만 가능한데도,
결원재판부인 상태에서 박 대통령의 재판받을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한 채, 무단히 ‘파면 결정 ’을 했습니다.
⑥ 그들 헌법개판관들은 무단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로써
탄핵심판의 파면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⑦ 그 주심 헌법개판관은
탄핵심판의 양 당사자의 동의로써
국회결의를 거치지 않은 탄핵소추의결서 변경에 관한
허위공문서작성 교사 및 강요를 범했던 것입니다.
⑧ 헌법재판관들은 행위시 이후에 장차로 시행될 법률을
위법하게 앞당겨 적용하는 불법 탄핵을 저질렀습니다.
⑨ 재판 받을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법 해석 적용의 원칙에 반하는 반란의 심판이었습니다.
⑩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했어야 함에도
그런 독립성 공정성도 없는 총체적 불법 탄핵이었습니다.
⑪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했고,
헌법재판소법 제48조(탄핵소추) 규정에는 ‘.... 해당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회는 헌법 및 국회법에 따라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했습니다.
헌법이 국가 운영의 최상위법이고,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박근혜를 다룬 것은 국회법 및 헌법재판소법에 의거한 상하위법 간의 충돌문제가 있는 것으로서, 그렇다면 상위법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런 대통령 박근혜는 당연무효일 수 밖에 없는 탄핵 파면 궐위로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못한 그 탄핵결정문에서나, 이후 원인 없는 여러 건의 관련 형사재판에서도 헌법 제84조에 해당하는 ‘대통령으로서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다루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적용법 우선순위의 측면으로도 국회와 헌재는 합세하여 상위법인 헌법을 파괴하고서, 하위법으로 대통령을 내친 국가반란이었던 것입니다.
불법 탄핵으로 파면무효에 이른 사정이 이러했습니다.
일반인도 아닌,
대통령 탄핵에 이런 말도 안되는 불법 탄핵이었음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실시할 이유가 없는
원인 무효의 대선을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인 문재인과 이후 윤석열을
이 나라의 불법 가짜 대통령으로 뽑아줘서는
불법 통치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다수의 국가 공법상의 강행규정 위반은 결국,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52조(재심의 심판절차)에서는 ‘재심의 심판절차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재심 전 심판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고 하여,
원 탄핵심판 당사자의 재심청구를 허용하고 있는 결론에 봉착될 수 밖에 없는 무위의 국가반란으로서의 불법 탄핵 그 자체였습니다.
이런 가짜 공화국에서,
선거 관리상의 부정선거 사례와 그 증거는
차고 넘칠 정도로 많이 밝혀져 있습니다.
이런 차고 넘치는 증거 자료가 있음에도
불법 가짜 공화국이 장악한 사법부의 대법원 역시
그 진정성 있는 정의를 밝혀 주기를 거부해 왔습니다.
원인무효의 대통령선거에서
다수 득표자였던 문재인과 이후의 윤석열은
그들이 대통령 권한을 행세할 수 있는 법적 정당성과
통치권 행사의 정당성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불법 가짜 공화국 수괴 문재인과 윤석열의
지금 이런 중대한 불법 범법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50만 대한국군 장병 여러분.
우리 헌법은 50 만 대한국군 여러분에게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하며,
여러분의 역할은 '국가의 안전보장'이 최우선입니다.
117만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은 공무원으로서의 집단 행위의 금지,
정치 운동 금지 등을 지키면서,
선서의 의무, 복종의 의무, 비밀 엄수의 의무,
청렴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 등
여러 가지 신분상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50만 대한국군과 117만 공무원 여러분들은
우리 형법상의 범죄단체 수괴 문재인과 윤석열,
그리고 그들의 조직적 정치공작을 위한
반국가적 국가 반란 이권카르텔 조직원들의 지시를
그들에게 전혀 의심 없이, 반항 없이,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한 지시마저도
순응하며 복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간으로서,
국민으로서의 존엄성이 있었습니까?
국가안보를
적법한 국군통수권자의 뜻에 따라 받들었습니까?
국민의 공복으로서,
진정한 국민을 위하여 적법하게 공무를 집행하였습니까?
공법상의 조직이거나 사조직에 있어서도,
정당한 업무지시가 아닐 때는 거부할 권리가 있는,
그런 거부는 정당행위인 것입니다.
50만 대한국군과 117만 공무원 여러분,
공무를 집행하는 여러분은
이런 정도는 익히 알고 있는 수준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들이 가짜 공화국 불법 정권자들 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입바른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그러기를 벌써 7년째,
국가반란범들을 위해 순응 복종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이 주는 녹을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50만 대한국군과 117만 공무원의 일원인 여러분,
전혀 적법성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국가 반란의 괴뢰 수괴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순응 굴종하는 태도는 참으로 부끄럽지 않습니까?
도둑을 맞으려면 짖던 개도 자듯이,
1987년 6월에는 직장 퇴근을 하고서도 거리로 나서서
민주항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2017년 3월,
국가반란을 일으킨 정유법란이 있은 줄도 잘 모르고,
그 적들에 의하여
여러분들의 대표로서 탄핵될 죄 없으신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를 대표하여
앞서 1번으로 감옥 안으로 내쳐졌습니다.
대한민국 이 나라는
지금 적법성 없는 불법 가짜 공화국 2기 동안의,
7년을 문재인과 윤석열로부터 무단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나라가 통째로
적화의 늪으로 도둑질을 당해 빨려 들어가고 있어도
“여러분은 안녕하십니까?”
탄핵할 증거도 없는 탄핵소추로써
국정을 개판친 234인의 국.개.의.원.
헌법을 지키라 했더니, 헌법을 파괴하고,
불법 탄핵으로 대통령을 왕따놀이로 내친
9인의 헌.법.개.판.관.들.
이런 헌법개판관들의 ‘파면’선고를 받아들이자고
앞장서 기만 선동한 대통령 권한대행자로부터도
우리는 거국적인 속임을 당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형법상의 ‘국헌문란’으로 국가 반란을 일으킨 반역죄인들입니다.
그들은 박 대통령 탄핵에 목적이었다기 보다,
대한민국 자유민주 국가의 정체성에 대한 체제 전복을 도모한 탄핵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형법 제91조에서는 ‘국헌문란’을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과,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이라고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헌문란을 일으킨 국가 반란의 틀에서
문재인이나 윤석열이
공무원인 대통령의 신분을 취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국민의 투표로서도 불법 탄핵에 이은 실시할 이유 없는
대선을 합법적인 것으로 정제 세탁할 수는 없습니다.
헌법수호단의 7년째 일관된 외침,
’탄핵무효‘라고 하는 그 위법성의 요지는
『국가 운영을 위한 공법상의 강행규정을 위반하면
그 아무런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저절로 무효』라는 것입니다.
자유 민주 대한민국에서
그 죄 없는 적법한 대통령을 내치고서,
불법 가짜 대통령의 수괴 자리를 잇고 있는
문재인과 윤석열은 그들 권한의
적법성을 갖추지 못한 자로서
대한민국의 대통령도, 대한국군의 통수권자도 아닙니다.
234인의 국개의원들과
9인의 헌법개판관들이 훔쳐낸 정권을,
문재인에 이어 윤석열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의 투표가 있었던 선거로서 샀다고 하더라도,
정작 그 적법한 주인은
아직도 임기가 끝나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의 것이지,
그들의 정권 권좌일 수가 없습니다.
분명, 잘못된 불법 사기탄핵 이었음에도,
우리 자신이 탄핵 당한 것이 아니니,
그저 대통령 그 분만의 문제로서
끝내 방관 방치해도 되는
“여러분은 안녕하십니까?”
내 집에 든 도둑을 잡으면 안되는 법 있습니까?
내 나라를 훔치려 든 도둑을
국민이 체포하면 안되는 법 있습니까?
왜 그 도둑 수괴를 체포하겠다는데,
공권력이 공무로서 앞서 잡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도둑을 잡겠다는 주인인
선량한 국민을 체포하고 탄압합니까?
정상적이어야 할
이 나라의 대한국군과 공무원 여러분의 몰상식한 지각이
나라에 든 도둑마저도 못 잡게 가로막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히려 침입한 도둑의 지시를 받아,
성실한 굴종으로 공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인 주인이 나라 훔치려 든 도둑을
우리 스스로가 못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에 대한 불법 탄핵심판 결정으로
누가 피해를 입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혼자만의 피해일 뿐입니까?
우리의 국민주권이 주사파들의 망국 망령으로
중대한 침해를 받고 있는 그 양상을
일일이 나열할 필요조차 없는
사회 혼란과 안보의 붕괴로써
그들 불법통치의 침해와
불편함을 안고서 살고 있습니다.
광주 5. 1 8 폭거의 유공자명단에는
당시 어린 나이의 학생이었음에도 유공자의 명단에 들어,
불노소득으로 국민의 세금을 빨고 있는
의혹의 유공자를 왜 당당히 밝히지 못하는지,
왜 탄핵소추의결서의 무단수정에 책임을 묻는,
그 수사기록의 목록마저도 공개하지 못하는지,
그 당당하게 대통령을 파면 선고로써 헌법개판 친
불법 탄핵의 기록에 관하여는 왜 정보공개하지 못하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우리는 지금 국가반란범들의
가짜 공화국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대선 후보시절의 윤석열은
“문 정부의 초기처럼 적폐청산 수사를 할 것이다"라고
발언했다가,
이에 대한 문재인의 호통에
“저 사전에 정치보복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수사에 일절 관여하지 않겠습니다"는
불법 불의로써 굴종 순응하면서,
국민 앞에서는, 말로서만 ’법대로 ‘를 강조하는
“법률주의 포플리즘"을 남발하고 있음을
우리는 냉철히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난국의 실상 속에,
지금도 권좌 밖에서 머무르고 계신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의 위치가,
과연 나라의 법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들 자유 민주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과
우리의 국민주권이 불법 탄핵 이래로
우리의 박 대통령과 함께
강제구금 무단통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암울한 공산 사회주의 빨갱이 세상으로
나날이 깊게 빨려들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저희 대한민국 헌법수호단이
50만 대한국군과 117만 공무원 여러분께 외치는
이 불법 가짜 개통령에 대한 정법한 인식과
체포 촉구 성명(聲明)이,
만일 여러분들이 받들고 있는
공직상의 최상위직급자이거나 국군통수권자로서
적법한 대통령이라면
헌법수호단 저희는 이미 내란선동자일 것입니다.
저희는 이미 2017년 정유법란 이래로
청와대 앞에서, 서울시청광장에서,
광화문대로에서, 국경 없는 SNS 상에서
무수히 많은 외침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문재인과 윤석열 그들 수괴마저도
법 정의로운 헌법수호단원들을 체포 구금하지 못할 만큼
이렇게 정법한 정의로움을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집에 든 도둑을 직접 체포하기는커녕
“도둑이야 ! 도둑놈이다!” 하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인이 되는 꼴로,
대한민국의 법치는 몰락해 있습니다.
내 나라에 든 불법 망국 침입자를 국민이,
국민의 군대가, 적들을 체포함은 적법한 정당행위로서,
상장이나 훈장을 받을 자랑스러운 애국 행위입니다.
대한민국의 50만 대한국군과 117만 공무원 여러분
헌법수호단 저희는
분명 지금 이 나라 대한민국은,
불법 무권 가짜 개통령에 국군통수권과
공권력이 완전히 장악된
불법 가짜 공화국, 그 7년째를
우리는 멍청하게 살고 있음을 분명히 알려 드림입니다.
수괴를 주축으로 한 국가 반란 조직체의 무단통치가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처신해야 할 지각과 명분을 힘찬 고함으로써 드립니다.
이런 폐단의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는
여러분 앞에 나타난 자가 적인지 아닌지
구별 인식의 필요성은
대한민국의 성안에 여러분의 생명을 보전하면서,
공직자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한 안전보장이자,
사명완수의 기본자세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는 대한국군은
지금 총 포성 없는 비정규전에서
적들에게 완전히 농락당하여,
적들의 손아귀 안에 갇혀 있는 꼴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대통령이 아닌 자 그들에게,
우리를 지배할 권한이 있어야
국가의 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불법행위자의 명령은 명령일 수가 없어,
항명불복종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50만 대한국군과 117만 공무원 여러분,
분명, 나라가 잘못 가고 있는 7년째 불법 가짜 대통령으로서는 발전은커녕, 반란의 시간 속에서는 오직 이 나라의 패망 파괴의 결과만이 우리의 앞날에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정상적인 헌법에 의하여 통치가 될 수 없는 국난에도 대통령의 국회해산권도 없는, 비상계엄령 발동에 다수당 깡패 국회의 계엄해 제요구권 결의로써 대통령의 권한이 무색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님께서는 『초헌법적 비상대권』으로 국군통수권을 행사하여,
반헌법 불법세력을 단죄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희의 이러한 주장에서 나라가 정상적인 국정통치라면 『초헌법적 비상대권』의 용어가 사용된 것만으로 모반이 될 것이지만, 이미 7년째 헌정질서를 파괴하고서 적법한 대통령이 아닌, 불법 가짜 수괴가 통치하는 가짜공화국에서 먼저 그들의 죄를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초헌법적 비상대권』이 아니고서는, 나라가 겪고 있는 위난의 극복이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초헌법적 비상대권』하의 국군통수권은 적법한 대통령에게 있는 국군은 국민의 군대이지 불법 가짜 공화국 수괴의 사병이거나 대한민국의 반란군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법치수호는 대통령님을 비롯하여 헌법수호단원이나 국민 모두가 국가안보와 함께 지켜내야 하는 국민으로서의 그 무엇에도 미루거나 양보할 수 없는 급박하고도 절대적인 사명입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여러분 자신을 당당히 말하십시오.
장마당에서 인민재판 주검으로 나뒹굴기 전에,
살아서 당당히 정의를 말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국가가 있어야 여러분의 직장도 가정도 있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깨어나,
여러분의 존재가치와 신성한 공무를
적법하고도 정의롭게 수행하십시오.
2023년 9월 2일
오직
‘대한민국의 국법을 정의롭게,
그 공권력은 정당하게 지키고자 하는
대한민국 헌법수호단과 탄핵무효 소송원고 일동.
대표 성명서 기초 명예총단장 박 상 구
ㅡㅡ 성명서 발표 총 단 장 이 종 만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멸ㅡ공 !
#prismlivestudio #박근혜 #문제인 #윤석열 #명예회복 #복권 #복귀 #정무복귀 #귀환 #이재명 #해병대 #오염수 #방사능 #중공 #박정희 #정상회담 #김기현 #유영하 #권성동 #헌법재판소 #국회 # 선거 #대법원 #김명수 #구속 #태극기집회 #정법 #적법 #공정 #정의 #대통령실 #청와대 #대한민국 #korea #president #park #constitution #unlawfulness #illegality #illegitimacy #lawlessness #outrage #탄핵彈劾 #impeachment #denunciation #accusation #arraignment #justice #judgement #추석 #고속도로 #성묘 #불법탄핵 #헌법수호단
첫댓글 오늘도 좋은
생각을 가지면
좋은 하루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힘차게
즐겁게~!
즐기면서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50만 대한국군과 117만 공무원의 일원인 여러분,
전혀 적법성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국가 반란의 괴뢰 수괴들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순응 굴종하는 태도는 참으로 부끄럽지 않습니까?
https://www.youtube.com/live/ZPV4acTLFiI?si=uwjuC2sCX9KtnNHl
50만 대한국군과 117만 공무원에게 보내는 고함 전문(全文) 보기
https://cafe.daum.net/CPs/oCDY/48?svc=cafeapi
보고 들으신 이 메세지를
또 전하고 전하여서
세상 모르는 국민을 깨웁시다.
■ 대한국민들아, 정신차렷! ■
50만 대한국군과 117만 공무원에게 보내는 고함
https://www.youtube.com/live/ZPV4acTLFiI?si=uwjuC2sCX9KtnNHl
■ 전문(全文) 보기
https://cafe.daum.net/CPs/oCDY/48?svc=cafeapi
1/4 ● 탄핵 불발도 모르나 ?
https://youtu.be/rJiPZi4bzkw
2/4 ● 제발 무지에서 깨어나라 ㅡ
https://youtu.be/9OW5MxpUquw
3/4 ● 반국가적 이권카르텔에 장악 ?
https://youtu.be/xxMFj4Nb0o4
4/4 ● 정의의 기개세 앞에 자유로운 자 누굴까?
https://youtu.be/iCaKS5HaLzk
■ 위 자료 전문 보기
https://m.cafe.daum.net/CPs/sM0z/50
ㅡ대한민국 헌법수호단ㅡ
PLAY
● 50만 대한국군과 117만 공무원 ㅡ
여러분은 누구를 위한 공직자입니까?
https://cafe.daum.net/CPs/oCDY/48?svc=cafeapi
● 그래도 여러분은 안녕하십니까?
https://youtu.be/ZJ8TVqwMBY8?si=gS_SCkDlogaNjcZb
● 윤석열은 정유법란에 적극 가담했던 스스로의 양심을 국민 앞에 고백하고, 그런 불법 탄핵이었음에도 정법한 탄핵으로 오인하는 거국적인 법률착오 속에 빠진 국민에게 정법을 전하는 속죄로써, 훌륭한 가르침을 주신 선친의 유지를 받듦은 부적법한 5년의 억지 권좌에 머무름에 비할 바 아니지 않을까 합니다.
https://youtu.be/K8Aqgz54tTY?si=amEBjSZgzFWQMjiT
● 대한민국 헌법수호단,
● 바른 말 해야 할 자리에
● 비굴하게 뜻을 굽히지 않는다.
PLAY
● 윤석열은 정유법란에 적극 가담했던 스스로의 양심을 국민 앞에 고백하고, 훌륭한 가르침을 주신 선친의 유지를 받듦은 부적법한 5년의 억지 권좌에 머무름에 비할 바 아니지 않을까 합니다.
https://youtu.be/K8Aqgz54tTY?si=amEBjSZgzFWQMjiT
● 50만 대한국군과 117만 공무원 ㅡ
여러분은 누구를 위한 공직자입니까?
https://cafe.daum.net/CPs/oCDY/48?svc=cafeapi
● 그래도 여러분은 안녕하십니까?
https://youtu.be/ZJ8TVqwMBY8?si=gS_SCkDlogaNjcZb
● 대한민국 헌법수호단,
● 바른 말 해야 할 자리에
● 비굴하게 뜻을 굽히지 않는다.
PLAY
대한민국 헌법수호단은
늘 그랬던 것처럼
이번 주에도, 또한 다음 주에도
가짜 공화국 7년, 그 국가반란범 제압을 위한
진술과 고소, 고발, 진정, 탄원은 계속됩니다.
https://cafe.daum.net/CPs/sM0z/55?svc=cafeapi
Why did the Republic of Korea Commit Illegal Impeachment?
https://cafe.daum.net/CPs/smDI/16?svc=cafe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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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왜 불법탄핵을 저질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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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법란의 헌법파괴 불법탄핵은 반란일 수 밖에 없다.
대통령 박근혜는 당연무효일 수 밖에 없는 탄핵 파면 궐위로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못한 그 탄핵결정문에서나,
이후 원인 없는 여러 건의 관련 형사재판에서도
헌법 제84조에 해당하는 ‘대통령으로서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다루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적용법 우선순위의 측면으로도 국회와 헌재는 합세하여 상위법인 헌법을 파괴하고서,
하위법으로 대통령을 내친 국가반란이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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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대통령의 『정무복귀』,
『초헌법적 비상대권』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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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憂則臣辱 국우즉신욕
國辱則臣死 국욕즉신사
나라에 근심이 있으면
공직자의 치욕이고,
나라가 치욕을 당하면
공직자는 죽어야 한다.
불법 수괴가 나라를 지배함에도
◤그래도 여러분은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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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 대한국군과
117만 공무원 여러분 -
적법성 없고, 국군통수권 없는
불법 가짜 대통령의 지시 자체가 위법한데,
그걸 어떻게 따릅니까?
그럼 이의 제기해서 안 받아주면
그걸 따라야 된다는 겁니까?
그게 어느 나라 법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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