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1년 건설근로자 결혼·출산(유산) 지원금 안내 결혼·출산(유산) 지원금은 선착순으로 지급됨에 따라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경우, 지원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지원내용 신청자격 ❍ 결혼·츨산 지원금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년 이내 결혼·출산, 사유발생일(혼인신고일 또는 출생일) 기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총 252일 이상이고, 1년 이내 100일 이상 적립된 내·외국인 건설근로자 - 여성근로자 본인의 출산지원금 신청 시 사유발생일(자녀출생일) 기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총 252일 이상이고, 2년 이내 100일 이상 적립 ❍ 유산 위로금(여성근로자 본인)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년 이내 유산, 사산한 자로서 사유발생일(유산 혹은 사산 발생시점) 기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총 252일 이상이고, 2년 이내 100일 이상 적립된 내·외국인 여성 건설근로자 -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의 허용한계)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 및 사산 지원
신청기간 : ❍ 연중접수(예산 소진 시 마감 가능)
지급금액 ❍ (결혼 지원금) 500,000원 ❍ (출산 지원금) - 첫 째 자 녀 : 300,000원 - 둘 째 자 녀 : 400,000원 - 셋 째 자 녀 : 500,000원 - 넷 째 자 녀 : 600,000원 - 다섯째이상 : 700,000원 ❍ (유산위로금) 300,000원
제한사항 ❍ 퇴직공제금 청구자, 청구중인 자는 신청 불가 ❍ 결혼 지원금은 최초 1회에 한함 ❍ 결혼 지원금과 출산 지원금은 중복 지원 가능 ❍ 부부 모두가 피공제자로 등록되어 지원금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1인만 신청 가능 ❍ 유산 위로금은 여성근로자 본인만 신청 가능하며 동일한 연도에 발생한 유산·사산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음(연 1회만 지원) ❍ 지원금 수령은 건설근로자(피공제자) 본인 및 배우자명의 계좌만 가능 ※ 배우자명의 계좌로 수령 시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혼인관계증명서 상 배우자 확인되어야 함
신청서류 ❍ 공통사항 - 신청서(온라인 신청 시 필요하지 않음) - 우편,팩스,이메일 신청 시 : 신분증 사본(외국인의 경우 여권 혹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 모든 구비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비공개로 제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해 유효
❍ (결혼 지원금) 혼인관계증명서, 배우자의 개인정보 동의서 - 배우자 명의의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가능 - 외국인의 경우 결혼증(번역본) 등 혼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온라인 신청 시 배우자 인증(온라인상 배우자의 개인정보 동의) 완료한 경우에는배우자의 개인정보 동의서 불필요 ※ 결혼지원금 배우자 인증방법(PC신청자만 가능, 추후 모바일 인증기능 개발 예정) ① 결혼지원금 신청 시 임시저장 ② 신청 시 입력한 근로자의 연락처로 임시접수번호 발송 ③ 하나로서비스 나의 정보조회→배우자 인증→근로자 성명, 임시접수번호 입력 ④ 배우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배우자 본인인증 ⑤ 결혼지원금 신청이 완료되어 근로자의 연락처로 안내문자 발송
❍ (출산 지원금) 근로자 본인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의 개인정보 동의서 - 외국인의 경우 호구부, 친속관계증명서 번역본 및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 등출생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온라인 신청 시 자녀의 개인정보 동의서 불필요
❍ (유산 위로금) 의료기관에서 발급된 유산, 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 혹은 사산(사태) 증명서 - 진단서, 사산(사태)증명서 상 발생시점 및 임신기간 확인되어야 함
2. 접수방법: 온라인[PC(www.cwma.or.kr/hanaro), 모바일], 공제회 지사 및 센터 방문, 우편(등기) 등
3. 공제회 지사·센터 연락처【상담 및 접수】- 전화 : 1666-1122(내선)
건설근로자공제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