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보건법에 위험성평가가 법제화가 된지도 벌써 1년이상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너무많은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계신듯합니다.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을 이수하셔서 일반적인 사항은 알고 계실거라 생각하지만
간단하게 다시 안내를 해드릴까 합니다.
위험성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41조의2(위험성평가)"
조항에 의해서 모든사업장에서는
매년 1회이상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개선한 자료를 서류로 사업장에 갖추어 놓아야 합니다.(3년보관)
그 실시의 최초주기는 최초평가 2014년 3월 13일 부터 2015년 3월 12일 까지이며,
이후 1년주기로 각 사업장의 위험성을 평가하여 개선해나가는 자료를 서류로 갖추어 놓아야 합니다.
이처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것은 법적인 의무사항이기때문에 실시하지않는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등의 각 관리자의 책무 미이행으로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꼭!! 매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서류로 보관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위험성평가와 관련하여 "산재예방요율제"라는 부분이 있는데,
두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 "사업주교육 인정" 둘째 "수사업장 인정"입니다.
"사업주교육 인정"은 사업장의 대표자가 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사업주교육 4시간을 이수한 후
"사업장 산재예방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여 인정을 받는 형태이며,
인정이되면 현재 납부하는 산재보험료의
10%를 1년간 절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수사업장 인정"은 각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위험요소를 제거한 후 관할 안전보건공단에
우수사업장 인정을 신청하는 방식이며, 인정신청을 받은 관할 안전보건공단이 현장을 방문하여
위험성평가표 및 현장의 개선사항을 확인한 후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을 결정하게 됩니다.
우수사업장 인정을 획득하시면 현재납부하고 계신 산재보험료의 20%를 3년간 절감 받으실 수 있고,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지도점검을 3년간 유예받으실 수 있는 등 추가적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사업주교육인정" 과 "우수사업장인정"은 사업장에서 꼭!!실시하여야하는 법적의무 사항은
아니기때문에 사업장스스로 결정하여 진행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위험성평가"는 모든사업장에서 매년 1회이상 실시하여 서류로 3년간 보관하셔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이고,
"사업주교육인정"과 "우수사업장인정"은 사업장 스스로 결정하여 진행할 수 있는 자율적인 사항입니다.
"위험성평가 사업주교육"과 "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 또한 법적의무사항은 아니기때문에
사업장스스로 선택하여 자율적으로 이수여부를 결정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