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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
1. 성실 의무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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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금횡령·유용 및 업무상 배임 |
파면 |
파면-해임 |
해임-강등 |
정직-감봉 |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
파면 |
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다.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
파면 |
해임 |
강등-정직 |
감봉-견책 |
라. 직무 관련 주요 부패행위의 신고·고발 의무 불이행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정직-감봉 |
감봉-견책 |
마. 기타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견책 |
2. 복종의 의무 위반 |
||||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
파면 |
해임 |
강등-정직 |
감봉-견책 |
나. 기타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견책 |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
||||
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
파면 |
해임 |
강등-정직 |
감봉-견책 |
나. 무단결근 |
파면 |
해임-강등 |
정직-감봉 |
견책 |
다. 기타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견책 |
4. 친절·공정의 의무 위반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견책 |
5. 비밀 엄수의 의무 위반 |
||||
가. 비밀의 누설·유출 |
파면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견책 |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
파면-해임 |
해임-강등 |
정직 |
감봉-견책 |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정직-감봉 |
감봉-견책 |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및 관리 소홀 등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견책 |
마. 그 밖의 보안관계 법령 위반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견책 |
6. 청렴의 의무 위반 |
별표 1의2와 같음 | |||
7.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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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성폭력(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 |
파면 |
파면-해임 |
해임-강등 |
강등-정직 |
나. 그 밖의 성폭력 |
파면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견책 |
다. 성희롱 |
파면 |
파면-해임 |
강등-감봉 |
감봉-견책 |
라. 성매매 |
파면-해임 |
해임-강등 |
정직-감봉 |
견책 |
마. 기타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견책 |
8.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견책 |
9. 정치 운동의 금지 위반 |
파면 |
해임 |
강등-정직 |
감봉-견책 |
10. 집단 행위의 금지 위반 |
파면 |
해임 |
강등-정직 |
감봉-견책 |
※ 비고 1. 제1호라목에서 "주요 부패행위"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서 정한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를 말한다. 2. 제7호가목에서 "업무상 위력 등"이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한 경우를 말한다. 3. 제7호다목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4. 제7호마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
[별표 1의2] <신설 2015.12.29.>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 비위의 유형 |
100만원 미만 |
100만원 이상 | |
수동 |
능동 | ||
1. 위법ㆍ부당한 처분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 |
강등-감봉 |
해임-정직 |
파면-강등 |
2.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
해임-정직 |
파면-강등 |
파면-해임 |
3.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고, 그로 인하여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
파면-강등 |
파면-해임 |
파면 |
※ 비고 1.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이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상 이익(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2. "직무관련자"와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직무관련자와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직무관련공무원을 말한다. |
[별표 1의4] <개정 2015.12.29.>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제2조제1항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1호의 행위 |
금품비위 금액등의 4 ∼ 5배 |
금품비위 금액등의 3 ∼ 4배 |
금품비위 금액등의 2 ∼ 3배 |
금품비위 금액등의 1 ∼ 2배 |
2.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2호의 행위 |
금품비위 금액등의 3 ∼ 5배 |
금품비위 금액등의 2 ∼ 3배 |
금품비위 금액등의 2배 |
금품비위 금액등의 1배 |
※ 비고 1. "금품비위금액등"이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2. 징계부가금 배수는 정수(整數)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의 경우에는 정수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출 처 :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