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국과 대한민국 그리고…
대한제국은 1897년부터 1910년까지 한반도에 존재했던 나라로, 조선의 후신이다. 대한제국은 조선 왕조의 마지막 임금이었던 고종이 1897년 국호를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바꾸고 황제에 즉위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런데 고종은 왜 나라 이름을 ‘대한’이라 했을까?
고종이 명명한 ‘대한’은 지금 ‘제국’이 아닌 ‘민국’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고종의 최고 업적이라면 우리나라를 대한이라 칭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경위로 사용했건 대한이라는 고종의 위대한 업적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는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될 때 제정되었다. 이 국호는 주로 신석우, 신규식 등 독립운동가들이 참여한 논의를 통해 결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들은 고대 한국의 나라 이름[고조선 이전의 한(환)국]인 ‘대한(大韓)’과 ‘민국(民國, 공화국의 뜻)’을 결합하여 새로운 국가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을 채택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는 한민족의 독립과 주권을 상징하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이어진 대한이 건국절 논란으로 요동치고 있다.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아’라는 헌법 전문에도 나와 있듯이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다. 법통은 주로 법률적 전통 또는 법률의 계승을 의미하는 말이다. 이는 법률적 권위나 법의 연속성을 지닌 전통을 의미하며,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중요한 법적 체계나 규범이 후대에 전해지고 계승되는 과정을 말한다.
따라서 현재의 대한민국은 상해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이어받았다는 사실임은 틀림이 없다. 그럼 대한민국의 건국은 언제로 봐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