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기한과 납부기한
올해도 어김없이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5월이 되었습니다.
2019년, 작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2020. 6.1.(월)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본래 신고기한은 5.31.까지이나 신고기한 종료일(5.31.)이 일요일이어서 그 다음날까지 입니다.
매출이 크게 떨어진 납세자는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3개월 내에서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5. 1.부터 홈택스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성실신고확인이 필요한 납세자의 신고기한은 6. 30.(화)까지입니다.
본래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5.31.까지 입니다만,
국세청에서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해 모든 종합소득세 납세자의 납부기한을 8. 31.(월)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특별재난지역(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청도군·봉화군)에 주소를 둔 납세자는 직권으로 신고기한이 6. 30.(화)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여러 절세 방법 중 몇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팁(TIP) 1 - 적격증빙 수취 및 보관
총수입(매출)에서 지출(비용)을 차감한 후 순이익(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합니다. 따라서 지출 비용에 대한 증빙 서류는 반드시 적격증빙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금융계좌 입출금 내역 또는 입증 가능한 증빙을 보관하여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 적격증빙 종류 :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팁(TIP) 2 – 부양가족공제
소득자 본인과 부양가족은 1인당 연간 150만원을 공제합니다.
기본공제는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부양가족 공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장남과 차남이 세금 신고할 때 장남의 소득이 더 많으면 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는 장남이 받으면 절세금액이 더 많아지므로 유리합니다.
* 참고 : 경로우대(만70세이상, 연100만원), 장애인(연200만원), 부녀자(연50만원), 한 부모(이혼 또는 사별, 연100만원)
본가(시가)와 처가(처가)의 부모님, 형제자매(처남처제) 등 인적공제(기본공제, 경로우대·장애인공제등)를 최대한 많이 받도록 하되, 중복으로 받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팁(TIP) 3 - 경조사 비용 공제
일반적인 지출의 경우 적격증빙(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이 있어야 하지만 경조사비 지출의 경우 적격증빙이 아니어도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청첩장, 부고장 또는 모바일 메신저 등을 프린트하여 출력물 형태로 보관하면 되겠습니다.
거래처 관련 경조사비는 접대비로, 직원과 관련한 경조사비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되, 최대 20만원까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팁(TIP) 4 - 사업자용 신용카드 등록 및 사용
사업자용 신용카드는 홈택스에서 반드시 사업자용 신용카드로 등록한 후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조회 및 사업자카드 등록은
사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면 사업 하면서 큰 도움이 됩니다.
팁(TIP) 5 – 가족 직원 급여 처리
남편(또는 부인)이나 아들 딸 등 가족이 사업에 함께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지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급여처리를 하지 않거나 급여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지요. 인건비 처리를 하지 않으면 순이익이 많아지고 세금이 많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따라서 통장(급여) 이체 등 실제 근무사실 입증서류 등 관리와 급여처리를 한다면 많은 세금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팁(TIP) 6 - 대출이자 비용 처리
사업과 관련하여 은행(또는 사인간) 차입금 등 발생한 이자는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금융기관 이자지급 내역서나 차용증, 원금.이자 입금내역 등 증빙을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팁(TIP) 7 – 공동사업 등록 및 지분별 신고
공동으로 사업을 한다면 각각의 지분액만큼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공동사업자는 단독사업과 다르게 매출 및 순이익이 나뉘게 되므로 세금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첫댓글 난 연말정산 누락건이 있어서 세무서 함 가야 하는데 ㅎ
좋은 정보 감사~~
홈택스 회원가입 공인인증 후, 인터넷 신고하면 편리할텐디..
좋은 하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