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포변호사 #류병욱변호사 입니다.
뉴스에서 우리는 가족을 살해하는 사건을 종종 보게 됩니다. '존비속살인죄'가 적용되는 가족 살해의 경우 일반 살인보다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이례적으로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선처했으며 검찰도 항소를 포기해 이슈가 된 사례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60대 어머니 이 모 씨는 지난해 5월 23일 오후 4시 30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30대 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살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뇌 병변 1급 중증 장애인이던 딸은 태어날 때부터 몸이 불편했으며 사건 발생 몇 개월 전에는 대장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씨는 생계를 위해 다른 지역을 돌며 일하는 남편과 떨어져 지냈고, 의사소통이 잘되지 않는 딸을 대소변까지 받아 가며 38년간 간병을 도맡았습니다. 그런데 항암치료 과정에서 딸이 극심한 고통을 겪자, 우울증을 앓고 있던 이 씨는 딸을 살해하고 자신도 수면제를 먹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아들에게 발견돼 목숨을 건졌습니다.
검찰은 살인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19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4부(재판장 류경진)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며, 법정구속은 피하게 된 겁니다.
재판부는 우선 딸의 생명을 뺏을 권리는 어머니에게 있지 않아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이 부족했던 것이 이 사건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오로지 피고인 탓으로만 돌리기는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38년간 딸을 돌봤고, 항암치료를 받는 딸을 보며 상당한 고통을 겪은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선처하자 검찰도 이례적으로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검찰은 구형량의 절반 이하의 형이 선고되면 항소를 제기합니다. 이 씨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검찰 자체 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은 검찰이 징역 1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당여히 항소해야 할 사건이 됩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씨가 장기간 힘들게 장애인 딸을 돌본 점 등을 고려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항소제기 여부에 앞서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의견을 물었습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교수, 시민단체 활동가, 가정폭력 상담사 등 외부 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인데 '항소 부제기' 의견을 검찰에 냈던 냈었다고 합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찰 기소권 독점 견제,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검찰에 대한 신뢰 회복 등을 목적으로 2010년에 도입돼 검찰의 의사결정과정에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일반 시민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특정 대상 사건에 대해 검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기소절차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가 개시됩니다. 검사는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의견에 기속되지는 않으나, 그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검찰도 이례적으로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살인죄에 기소된 엄마가 실형을 살지 않게 되었습니다.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11711
'발달장애 딸 살해' 엄마에 집유…"피고인만 탓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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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na.co.kr/view/AKR20230127037151065?input=1195m
뇌병변 딸 살해하고 선처받은 엄마…검찰도 항소 포기(종합) | 연합뉴스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법원이 38년간 돌본 중증 장애인 딸을 살해한 60대 어머니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선처하자 검찰도 이례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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