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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의 자격, 진보의 자격》
* 飛龍비룡 辛鐘洙신종수 總務총무님 提供제공.
* 출처: 신동기 저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정치의 상식》(M31, 2019년 3월 출간) p263-83
우리나라 보수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는 ‘자유민주주의’다. 그리고 진보가 추구하는 가치는 ‘평등·복지 민주주의’다. 보수의 ‘자유’와 진보의 ‘평등’은 각각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의미한다. 우리나라 보수의 ‘자유민주주의’에서의 ‘자유’를 ‘경제 활동의 자유’가 아닌 ‘정치적 자유’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자유주의’의 역사적 배경이나, 우리나라에서 ‘자유민주’라는 용어의 출발 배경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 자체 논리상 설득력이 약하다.
‘우리나라 보수에 있어 자유의 의미’
첫째, 프랑스혁명을 불러온 자유주의는 왕정·귀족정의 종식을 가져오고 ‘경제적 자유’인 ‘자본주의’와 ‘정치적 자유’인 ‘민주주의’를 낳긴 했지만, 그중 민주주의는 자유주의의 필연적인 자가발전 결과이지 자유주의 세력이 적극적으로 추구한 결과가 아니었다. 자유주의 주도 세력인 부르주아가 원했던 것은 왕·귀족들에 대한 자신들과의 신분 차별 폐지였지, 일반 노동계급과 자신들이 평등해지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즉, ‘혈통적 신분제’를 없애자는 것이지 ‘화폐적 신분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었다.
둘째, 우리나라 헌법에서 ‘민주’ 앞에 ‘자유’를 덧붙인 ‘자유민주적’이라는 용어는 1972년 12월 27일 발효된 ‘유신헌법’ 전문에 처음 등장한다. 유신헌법을 만든 박정희 정권은 신체의 자유(헌법 제12조①항)를 포함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헌법 제17조), 양심의 자유(헌법 제19조),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헌법 제21조①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헌법 제22조①항) 등 헌법상의 자유를 가장 억압했던 정권이다. 박정희 정권 이후, 인권이 유린되고 시민의 자유가 제약 받던 시기 역시 주로 보수 정권 때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보수가 말하는 ‘자유민주주의’에서의 ‘자유’는 ‘정치적 자유’일 수 없다.
셋째, ‘자유’가 ‘정치적 자유’라고 할 때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은 과잉 용어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라는 개념 자체에 이미 정치적 자유가 충분히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앞에 ‘한국식 민주주의’나 ‘인민민주주의’와 같이 무엇인가 붙는 것은 군더더기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왜곡 의도일 뿐이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는 보편적 참정권, 자유·평등 선거를 바탕으로 한 대의민주주의, 그리고 시민권을 보장함으로써 파시즘과 구별된다. 또 다당제를 통해 일당독재를 부정하고 자유시장경제의 가치를 존중해 공산주의와 구별되는 게 자유민주주의다’라는 주장과 같이,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면 마치 큰일이라도 날것처럼 말하는 것은 지나친 억지다.
‘자유’를 뺀 그냥 ‘민주주의’여도 이 주장은 충분히 성립된다. 만에 하나 그냥 ‘민주주의’로는 이 주장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민주주의를 잘못 배워왔거나 우리가 배운 민주주의와 또 다른 개념의 민주주의가 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 이 주장에서 의도하는 것은 결국 ‘민주주의’이되, 주장 뒷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자유시장경제’, 즉 ‘자본주의적’ 민주주의가 아니면 안된다는 이야기다.
‘국민이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민주주의)라고 하면서 단, 그 결정된 경제체제는 ‘사회주의’이거나 ‘사회주의의 불순물(?)이 섞인 자본주의’(혼합경제)가 아닌 ‘자본주의’, 즉 ‘순수자본주의’ 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보수가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는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또는 ‘시장경제적 민주주의’이다. 민주주의의 종주국인 미국이나 프랑스 헌법에도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라는 말은 없다.
‘보수의 자격’
자본주의의 핵심은 ‘경쟁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 활동’과 ‘재산의 개인 소유’다. 우리나라 보수가 원하는 ‘자유민주주의’에서의 ‘자유’, 즉 자본주의적·시장경제적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수다. 하나는 ‘경제 활동의 기회 평등’, 그리고 다른 하나는 ‘지속적인 자본주의 체제유지’ 둘이다.
‘경제 활동의 기회 평등’이 보장되지 않으면 ‘경쟁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 활동’이 불가능하고, ‘지속적인 자본주의 체제유지’가 보장되지 않으면 ‘재산의 개인 소유’ 지속이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보수라면 ‘경제 활동의 기회 평등’을 원칙으로 하고, ‘지속적인 자본주의 체제유지’ 를 궁극의 목적으로 해야 한다. 두 가지에 충실한 것이 이 나라 보수의 자격이다.
첫째, ‘경제 활동의 기회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기회 평등의 대전제는 다름 아닌 ‘준법’이다. 자유로운 경쟁에 참여하는 이라면 모두 법을 준수해야 한다. 일부가 경쟁 원칙인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없고, 돈이 많거나 영향력이 크다고 무시로 법을 무시하면 그 사회는 국가 형성 이전의 원시자연상태가 되고 만다. 국가 공권력이 무력화된 동물의 왕국이다.
자본의 힘으로 탈세, 법인 재산의 횡령, 국가 권력의 사유화 등의 범법을 저지르거나 보수가 그런 것을 용인한다면 그것은 자본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이고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보수라면 당연히 국가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자본주의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그런 범법 행위를 용인해서는 안된다. 그래야 국가도 살고 ‘경쟁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 활동’도 계속 보장될 수 있다.
준법의 적은 사적 영역만이 아닌 공적 영역에도 있다. 판관 입장인 국가 권력이 앞장서 경쟁의 공정을 무너뜨리는 경우다. 거대한 자본을 대할 때 쓰는 잣대와 일반 시민을 대할 때 쓰는 잣대가 다른 경우다. 진정한 보수라면 이런 일부 국가 권력의 법 무용화, 국가 시스템의 무력화 행태에 분노하고 저항해야 한다. 법이 공정을 잃고 국가 시스템이 무너지면 보수가 지키고자 하는 ‘경쟁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 활동’도 국민 행복의 최종 보루로서의 국가도 더이상 존재할 수 없다.
‘경제 활동의 기회 평등’을 위해 또 하나 챙겨야 할 것은 ‘올바른 법’이다. 자본주의의 종조인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보이지 않는 손(An Invisible Hand)’을 말했다. 부자가 되고자 하는 개인의 이익 추구를 사회적 풍요로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다. 얼핏, 자본주의가 신의 섭리라도 되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손’이다.
‘보이지 않는 손’은 사실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다. ‘보이는 손(A Visible Hand)’(신동기,회사에 대한 오해와 착각을 깨는 인문학적 생각들,2016,티핑포인트,140-143면 참조)이다. 바로 사회규칙인 ‘법’이 그것이다. 법이 어떻게 되어있느냐에 따라 개인의 이익 추구가 사회적 선(善)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사회적 악(惡)이 될 수도 있다.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사업체의 이익 추구는 사회적으로 악이 된다. 열심히 생산 활동을 하면 할수록 시민들의 고통은 커진다. 이때 이 기업에 오염 제거시설을 의무화하는 법을 도입하면 기업의 이익 추구는 사회 번영과 궤를 같이하게 된다.
보수라면 자본주의의 종조 아담 스미스의 강력한 메타포인 ‘보이지 않은 손(An Invisible Hand)’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기업 활동 또는 상품을 허용하는 법이 있다면, 다투어 앞장서 아담 스미스의 자본주의 교리에 정면 도전하는 그런 잘못된 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래야 ‘보이지 않는 손’이 신의 섭리처럼 작동하고 보수의 자유민주주의가 추구하는 자본주의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다.
기회는 선택이고,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 자유가 없었던 봉건시대에는 자유가 없는 대신 어느 정도의 보호가 있었다. 농촌의 장원제가 그랬고 도시의 길드제가 그랬다. 자유와 책임, 종속과 보호는 균형의 원칙에 합당하다.
자본주의는 ‘경쟁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 활동’이다. 좋은 결과든 나쁜 결과든 자신이 선택한 이상 그 모든 원인과 책임은 자신에게로 돌려야 한다. 따라서 진정한 보수는 ‘선택과 책임’, ‘자유와 의무 간의 균형’ 의식을 갖춘다. 보수는 선택과 자유만 누리고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는 것을 극도로 혐오한다. 자신의 삶은 스스로 책임지고 자신의 상황을 남 탓 사회 탓으로 돌리지 않는 것이 보수의 기본이자 보수의 자긍심이다.
두 번째, ‘지속적인 자본주의 체제유지’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자본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지켜야 할 대상인 자본주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고 감수해야 한다. 그 ‘무엇인지’는 바로 자본주의의 장점과 단점이다. 자본주의의 장점과 단점이 사회주의의 장점·단점보다 인간을 더 행복하게 하고, 또 인간을 더 인간답게 만드는 데 적합하다는 확신이 설 때 사람들은 진실로 자본주의를 원하게 된다.
자본주의의 장점은 ‘물질적 풍요’이고 단점은 ‘부익부빈익빈’이다. 그리고 그 물질적 풍요는 끊임없는 ‘치열한 경쟁’에서 나온다. 사회주의의 장점은 ‘정신적 평화’이고 단점은 ‘빈곤의 평등’이다. 그리고 그 ‘정신적 평화’는 다름 아닌 ‘사유 재산’과 ‘경쟁’을 배제한 공동생산 공동분배에서 온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이기적이다. 될 수만 있다면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평화’의 환상적 조합을 원한다. 바로 자본주의의 장점과 사회주의의 장점만 가지길 원한다. 그런데 이런 조합은 존재하지 않는다. ‘물질적 풍요’는 ‘치열한 경쟁’의 결과이고, ‘정신적 평화’는 ‘치열한 경쟁의 배제’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는 각각 ‘Two in One’ 상품이다. 자본주의는 ‘물질적 풍요(치열한 경쟁)+부익부빈익빈’, 사회주의는 ‘정신적 평화(경쟁의 배제)+빈곤의 평등’ Set 상품이다. ‘물질적 풍요’를 선택하면 치열한 경쟁과 부익부빈익빈이 딸려오고, ‘정신적 평화’를 선택하면 개인 소유의 포기와 빈곤의 평등이 자동으로 딸려온다.
인간은 자유로운 경제 활동의 자유가 허용되면, 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 ‘탐욕’을 부리고, 반대로 완벽한 분배의 평등 조건에서는 고통을 줄이기 위해 ‘게으름’을 피운다. 그래서 순수자본주의는 ‘탐욕’으로 무너지고, 사회주의는 ‘빈곤’으로 붕괴한다. 1930년대 대공황이 순수자본주의의 종말이고, 1990년 전후의 소련 해체와 동유럽 공산권의 붕괴가 바로 강한 사회주의의 한계다.
인간은 이기주의에 더해 자기실현을 추구한다. 물질만이 아닌 가치와 의미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이다. 가치와 의미 추구는 자유와 궁합이 맞다.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보다 장점이 더 많은 이유다. 보수는 자본주의 체제유지를 원한다. 그렇다면 물질적 풍요만이 아닌 물질적 풍요를 낳은 치열한 경쟁과 그 결과인 빈부의 격차까지 감수해야 한다. 아울러 개인의 자기실현을 통한 가치와 의미 추구가 가능한 사회를 추구해야 한다. 그것이 보수의 자격이다.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부익부빈익빈을 초래한다. 그리고 동서양을 막론하고 부익부빈익빈의 끝은 언제나 혁명이었다. 보수가 진실로 원하는 것은 그냥 자본주의가 아닌 ‘지속가능한 자본주의’이다. 오늘만 ‘자본주의’이고 내일은 ‘자본주의 아닌 다른 그 어떤 것’이어서는 안된다.
‘지속가능한 자본주의’의 확보 비결은 다름 아닌 부익부빈익빈의 지나친 심화를 미리 막는 것이다. 가난한 자들의 혁명을 막는 것이다. 막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제도를 통해, 다른 하나는 자본가들의 자발적 양보를 통해서다.
‘지속가능한 자본주의’를 담당하고 있는 대표적 국가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들의 독과점 및 불공정 거래를 막는 역할을 한다. 바로 자본주의의 장점인 ‘물질적 풍요’, 즉 ‘품질은 뛰어나면서 가격은 낮은 상품’의 원천인 ‘치열한 경쟁’ 상태가 계속 공정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없다면 자본주의 시장은 거대 자본에 의해 필연적으로 독점 상태로 가고 만다. 경쟁 없는 독점 기업은 품질 향상과 원가 절감에 더 이상 최선을 기울일 필요가 없다. 그 결과, 소비자는 ‘낮은 품질의 값비싼 상품’을 소비할 수밖에 없게 되고, ‘물질적 풍요’는 사라진다. 사회주의에 대한 자본주의의 강력한 장점이 바로 ‘물질적 풍요’인데 그 ‘물질적 풍요’ 가 사라지는 것이다.
그런 사회는 더 이상 자본주의가 아니다. 다른 크고 작은 자본이 모두 사라지고 국가를 위협할 정도의 자본 하나만 남은 상태는 ‘00공화국’, 아니 ‘00왕국’이 된다. 부익부빈익빈이 극단에 이른다. ‘생산수단의 집중과 노동의 사회화는 마침내 그 자본주의적 외피와 양립할 수 없는 점에 도달한다. 자본주의적 외피는 파열된다.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의 조종이 울린다. 수탈자가 수탈 당한다’라고 마르크스가 경고했던 바로 그 시점이 도래한다. 동서양 인류 역사에서 숱하게 보아왔던 바로 그 ‘혁명’이다. 보수가 가장 원하지 않는 상황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보수의 보루다. 바로 ‘자본주의의 지킴이’이다. 자본주의를 그리고 사회주의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보수라면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존재가 있다는 것을 천만다행으로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보수의 ‘지속가능한 자본주의’를 위해 철저하게 독과점을 규제하고 불공정거래를 엄단해야 한다.
부익부빈익빈의 심화를 막는 두 번째 방법은 기업들의 자발적 양보를 통해서다. 즉 분배를 통해서다. 분배를 나타내는 대표적 지수는 ‘노동소득분배율’이다. 기업이 1년간 생산한 부가가치 중 노동자에게 급여 등으로 지급되는 금액의 비율이다. 즉 노동과 자본의 분배 비율이다.
고용노동부는 ‘2018년 통계로 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모습’에서 2016년 현재 우리나라 노동소득분배율을 63.3%로 발표했다. 지속적으로 높아지고는 있지만 아직도 OECD 28개국 중 21번째로 하위권이다. 반면에 노동시간은 28개국 중 멕시코 다음 두 번째로 장시간이다. OECD 28개국 전체 평균 노동소득분배율은 67.0%이고, 28개국 중 상위 10개국 평균은 73.8%이다.
우리나라의 노동소득분배율은 OECD 전체 평균에 비해서는 3.7%, 상위 10개국 평균에 비해서는 10.5%나 낮다. 2017년 현재 국내총생산(GDP) 세계 12위, 2017년 및 2018년 수출 세계 6위 등의 우리나라 경제 규모를 고려하더라도 낮은 분배율이라 할 수 있다.
마르크스가 잉여가치론을 통해 노동자 몫에 대한 자본가의 ‘착취’를 주장했지만, 사실 어느 정도가 공정한 임금인가에 대한 정답은 없다(신동기,회사에 대한 오해와 착각을 깨는 인문학적 생각들,2016,티핑포인트,267-330면 참조). 최후의 고전파 경제학자인 J. S. 밀(1806-1873)이 ‘지주와 자본가와 노동자가 각각 생산물을 얼마만큼씩 나누어 가져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것은 인간의 윤리도덕’이라고 말한 것처럼, 결국 임금은 생산요소를 제공한 경제 주체들 간에 결정되어야 할 일이다.
자본가가 국가는 아니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주역이긴 하다. 또 ‘지속가능한 자본주의’를 가장 필요로 하는 이들이기도 하다. 임금은 생계유지 및 최소한의 문화생활이 가능한 수준이 되어야 한다. 생계가 위협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지속적인 자본주의 체제유지’도 위협받는다.
진정한 보수라면 마땅히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생계유지 및 최소한의 문화생활’이 가능할 수 있을까에 대한 실천적인 고민이 있어야 한다. 그런 진지한 고민이 없다면 그는 보수가 아니다. ‘지속적인 자본주의 체제유지’에 대한 위협이 커져가고 있는 데도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있다면 그를 어떻게 진정한 보수라 할 수 있겠는가?
보수는 ‘경제 활동의 기회 평등’을 원칙으로 삼고, ‘지속적인 자본주의 체제유지’를 목적으로 삼는다. ‘경제 활동의 기회 평등’을 위해서는 법을 준수하고,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기업과 상품을 증오하고, 자유와 책임 간의 균형 의식을 가져야 한다. 또한 ‘지속적인 자본주의 체제유지’를 위해서는 물질적 풍요뿐만이 아니라 경쟁의 고통까지 받아들이고, 빈부격차가 혁명 상황으로까지 악화되지 않도록 공정한 경쟁과 윤리적 분배를 실행해야 한다. 그것이 보수의 자격이다.
‘진보의 자격’
그렇다면 진보의 자격은 무엇일까?
우리나라의 진보가 추구하는 가치는 평등이다. 그러나 그 평등이 마르크스의 ‘각자는 능력에 따라, 각자에게는 필요에 따라!’와 같은 ‘공산주의 사회의 더 높은 단계’나 분배의 절대 평등은 아니다. 사회주의의 종주국인 소련이 ‘공산주의 사회의 더 높은 단계’는 고사하고, 그 전 단계인 ‘공산주의 사회의 첫 번째 단계’까지 갔다 유턴한 상황에서 소련형 사회주의는 더 이상 사회주의 모델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북한식 평등은 처음부터 논외다. 경제 체제는 사회주의, 정치 체제는 민주주의를 표방하지만, 사회주의는 식량 자립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미 파탄 났고, 정치 체제는 민주정이 아닌 왕정으로 퇴행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진보의 평등은 다름 아닌 자본주의 시스템이 낳은 불평등을 완화하는 평등이다. ‘경제 활동의 기회 평등’이 가져올 수밖에 없는 빈부격차를 복지제도를 통해 완화하는 평등이다. 바로 유럽식 사회주의이다.
평등은 4단계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기회의 평등’, ‘노력의 평등’, ‘결과의 평등’ 그리고 ‘자존감의 평등’ 넷이다.
첫째, ‘기회의 평등’은 다름 아닌 ‘경제 활동의 기회 평등’이다. 기회의 평등은 평등의 기본이자 대전제다. 기회의 평등이 먼저 전제된 다음 그 결과를 뒤의 다른 평등들이 보완한다. 기회의 평등이 기본인 것은 기회의 평등이 인간의 본성인 이기주의에 근거할 때 가장 객관적이고 개인의 성취와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기회의 평등이 없는 곳에 인간의 잠재력은 꽃필 수 없고 사회 발전 역시 기대할 수 없다.
진보의 평등 주장도 사실 상당 부분은 이 기회의 평등에 대해서다. 사회적 불공정을 문제 삼을 때 그 불공정의 대부분은 이 기회의 불평등이다. 기회의 평등만 제대로 이뤄져도 혁명의 위험은 물론 사회적 갈등도 대폭 줄어든다. 기회의 평등이 공정하게 이뤄진다면 이후 다른 평등의 역할은 크게 줄어든다. 진보의 자격은 이 ‘기회의 평등’을 실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약자 입장이었을 때는 기회의 평등과 공정성을 부르짖다가 그 반대의 기득권 입장으로 바뀌면 특별대우를 요구하고 스스로 공정성 훼손에 나선다면 그것은 진보가 아니다. 기회주의적 태도로 진보의 입장을 약화시키는 일일 뿐만 아니라 사회규칙을 어기는 일이다. 일부 힘 있는 노조의 고용세습과 같은 행태는 ‘기회의 평등’을 깨는 일이다. 매우 부조리하다. ‘기회의 평등’ 준수는 진보이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둘째, ‘노력의 평등’이다. ‘기회의 평등’이 지켜지고 난 다음에는 ‘노력의 평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기회의 평등’은 흔히 손쉽게 언급되는 평등이지만 사실은 몇 가지 불평등한 요소를 안고 있다. 바로 환경, 타고난 소질 그리고 운과 같은, 개인적 의지나 노력과는 상관없는 것들이다. 평등한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부유한 환경, 좋은 머리 또는 운이 작용한다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따라서 결과를 평가할 것인가 또는 들인 노력을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는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기회의 평등’은 여러 객관적 평가 중 하나일 뿐이지 유일한 객관적 평가는 아니다. 따라서 ‘기회의 평등’에는 출발선을 동일하게 조정한 ‘노력의 평등’이 추가적으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대학 입시에 있어 ‘농어촌특별전형’과 같은 경우는 바로 이런 ‘노력의 평등’이 고려된 예다. 환경의 영향을 제거한 경우다. 진보는 ‘기회의 평등’ 다음으로 ‘노력의 평등’을 준수해야 한다. 계약직이나 비정규직의 ‘무조건적’ 동일 정규직화와 같은 사례는 정규직 입사 자격의 차원에서 ‘기회의 평등’에도 어긋나고, ‘노력의 평등’에도 맞지 않다. 기존에 입사한 정규직 또는 새로 정규직으로 그곳에 취업하려는 이들과 기회, 노력에서 평등하지 않다. 마침 ‘이때’ ‘이곳에’ ‘비정규직으로 있었다’는 ‘운’ 하나가 그들의 정규직화의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노력’ 과는 대척점에 있는 ‘운’이. ‘노력’에 대한 배신이다. 공산주의의 주창자 마르크스도 고도의 생산성 향상으로 물질이 풍부해지기 전까지는 ‘능력만큼 일하고 노동량만큼 분배’받는 ‘노력의 평등’을 원칙으로 삼았다.
사회는 앞의 ‘기회의 평등’에 ‘노력의 평등’만 제대로 지켜져도 사실 천국에 가깝다. 평등에 큰 의미를 두는 진보라면 ‘노력의 평등’을 ‘기회의 평등’에 추가해 자신의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아울러 스스로의 ‘노력 부족’에 따른 결과는 당연히 스스로 감수해야 한다. 환경이나 타고난 소질 또는 운이 가져온 결과에 대해서는 외부 탓을 할 수 있겠지만, ‘노력’이 가져온 결과에 대해서는 남 탓을 할 수 없다. 그것은 ‘평등’을 앞세우는 진보가 취할 태도가 아니다. ‘평등’과는 정면으로 모순되는 일이다.
셋째, ‘결과의 평등’이다. 결과의 평등은 다름 아닌 분배를 조정하는 복지를 말한다. 사람들은 모두 다르다. 건강상태, 지능, 나이, 환경, 지식 등 모든 것이 다르다. 같은 것은 한 사회구성원이라는 사실 뿐이다. 영국의 정치인 디즈레일리(1804-1881)는 ‘오두막이 행복하지 않으면 궁전도 안전하지 않다’ 말했다. 빈부격차가 심한 사회에서는 가난한 사람뿐만 아니라 부자도 행복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 어리거나 연로해 경제적 활동이 불가능한 사람, 운이 없어 불행에 빠진 사람은 사회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노력 부족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는 최소한의 생계 정도가 제공되어야 한다. 개인의 노력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에 대한 배려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자칫 인간 이기주의의 소극적 측면인 게으름을 사회적으로 권장하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과의 평등’, 즉 복지를 제공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그렇게 하는 것이 사회 전체의 행복도를 높이고, 나아가 갑작스런 사회 변혁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진보라면 ‘기회의 평등’, ‘노력의 평등’에 이어 ‘결과의 평등’, 즉 복지 실현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존감의 평등’이다. 인간은 밥만 먹고 살지 않는다. 의미도 먹고 산다. 이성적 존재로서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다름 아닌 자존감이다. 건강한 사회는 자존감이 있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사회다. 자존감에서 올바른 시민의식이 나오고 자율적인 도덕 행위가 나오고 건강한 인간관계도 나온다. 당연히 사회의 행복도도 올라간다.
공자는 ‘가난하면서 남을 원망하지 않기 어렵고, 부자이면서 교만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는 쉽다’고 말했다. 가난하면 마음이 먼저 병들기 쉽다는 이야기다. 복지의 완성은 복지 대상의 자존감 회복이다. 그리고 그 자존감은 자신의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따라서 ‘자존감의 평등’은 복지의 궁극적 목적이다. 진보라면 사람을 계속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두거나, 도움에 익숙한 상태로 만들 것이 아니라 가급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당사자에게는 인간적이고 사회 모두에는 공리적이다.
진보는 평등을 앞세운다. 그 평등은 복지를 통해 분배를 조정하는 평등이다. 분배를 조정하는 ‘결과의 평등’에는 앞뒤로 고려되어야 할 평등들이 있다. 앞선 평등은 ‘결과의 평등’의 부담을 크게 덜어주고, 뒤의 평등은 ‘결과의 평등’을 의미 있게 완성시킨다. 앞선 평등은 ‘기회의 평등’과 ‘노력의 평등’이다. 모든 사람은 우선 ‘기회의 평등’을 보장 받아야하고, ‘기회의 평등’이 거르지 못한 ‘운’등 외부요인은 ‘노력의 평등’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질적 ‘결과의 평등’은 가치적·인간적 ‘자존감의 평등’으로 마무리되어야 한다.
진보의 평등은 편협한 또는 자기 편의적 평등이어서는 안된다. 인간의 속성과 사회적 한계가 고려된 현실적·논리적·체계적 평등이어야 한다. 그래야 인간은 보다 건강해지고 사회는 지속될 수 있다. ‘기회의 평등’, ‘노력의 평등’, ‘결과의 평등’ 그리고 ‘자존감의 평등’ 실현이 진보를 공상적 진보가 아닌 현실적 진보이게 한다.
‘합리적 보수와 현실적 진보’
보수와 진보에게는 각각 자유, 평등 이외에도 중요시하는 것들이 있다. 보수가 경제 활동의 자유 못지않게 중요시하는 것은 바로 튼튼한 국가안보다. ‘자유’는 ‘안보’ 없이 존재할 수 없다. 안보의 출발이 ‘병역의무의 이행’이라면 그 마무리는 ‘남북의 평화 통일’이다. 국민 한명 한명의 성실한 ‘병역의무의 이행’ 없이 안보가 존재할 수 없고, ‘남북의 평화 통일’ 실현 없이 안보의 완성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무엇보다 우선시하고, 박정희 정권의 유신헌법 이후 대한민국 남북통일의 기조가 된 ‘평화통일’(유신헌법 전문에 최초 등장)을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나 세력도 결단코 반대한다. 아울러 안보를 위험에 빠트리는 방산비리, 안보의 정치적 이용, 군의 정치개입과 같은 행위들을 혐오하고 반대한다. 국가안보를 해치는 것은 물론 때로는 이적행위이기까지 한, 보수의 가치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그런 행위나 세력을 보수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
국가안보에는 보수·진보가 따로 없다. 진보 역시 당연히 안보를 중요시한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70년 중 진보 집권 기간은 12년이다. 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 5차례 남북정상회담이 있었다. 모두 진보 집권 기간에 이루어진 것들이다. 진보의 안보는 바로 평화 통일의 실현이다. 통일에서 모험은 금물이다. 그러나 시도는 숙명이다. 정치적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경제적으로 내수·수출의 균형을 이루면서 미국, 중국 등에 휘둘리지 않는 경제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북통일이 이뤄져야 한다.
수천년 민족 역사에 70년은 짧은 시간이다. 그러나 서로 간에 켜켜이 쌓인 불신의 골과 이질화 70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다. 통일로 가는 길은 결코 절망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환상도 아니다. 정교한 마스터 플랜, 주요 관계국들과의 치밀한 협력과 선도적인 외교, 확실한 전쟁 억지력의 유지 그리고 일부 통일을 원하지 않은 세력들의 온갖 억측과 방해를 이겨내는 진중한 인내심으로 한발 한발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성급한 통일 주장, 절망적 통일 주장 둘 다 통일에 도움되지 않는다. 진보는 실현 가능한 안정적 그리고 단계적 통일을 추구한다.
보수·진보는 모두 민주정·민주주의를 추구한다. ‘사람 중심’의 정치세력이나 당이 아닌, ‘가치 중심’의 정치세력 또는 당을 추구해야 한다. ‘사람 중심’의 정치세력 또는 당은 수백년전 인류가 아직 몽매했던 때의 정치 체제인 ‘왕정’으로의 회귀다. 왕정에서는 그 어느 곳이나 ‘이 곰이 사라지면 우리 모두가 몰락하고 만다’는 신화가 작동한다. 미개하고 원시적인 토테미즘 신화가. 보수의 종조로 평가받는 에드먼드 버크는 ‘지혜가 가장 상대하기 버거운 것이 광신’이라고 했다. 가치가 아닌 사람을 받드는 것은 자칫 광신이 될 수 있고, 더구나 신분의 대물림을 떠받드는 것이라면 그것은 정확히 광신이다.
진보의 종조로 평가받는 토머스 페인은 왕정에 대해 ‘사람들이 엄청나게 야단법석을 부리고 보기에는 대단히 장엄한 분위기도 풍기지만, 어쩌다가 커튼이 열려 관중이 그 뒤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폭소를 터뜨리게 되는 그런 것’이라고 말한다. 왕정에는 ‘자유’, ‘평등’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 자유가 있다면 한 사람만을 위한 자유, 평등이 있다면 그 한 사람을 제외한 다른 모든 이들의 맹종적 평등만이 있을 뿐이다. 21세기 정치세력은 보수나 진보 모두 민주정·민주주의 위에 서야 한다. 토테미즘과 광신이 아닌 이성 위에 서야 한다.
정치는 좌나 우를 추구하는 것이 아닌, ‘옳은 것’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 ‘옳은 것’은 바로 국민의 이익과 행복 그리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 실현이다. 따라서 ‘같은 현실’에 발을 딛고 국민의 이익·행복과 인류의 보편 가치 실현이라는 ‘같은 목적’을 추구할 때, 보수·진보 간에 이견은 있을 수 있지만 갈등은 사실 그리 클 까닭이 없다. 그렇다면 현실의 보수·진보 간 깊은 갈등은 왜일까?
그 이유는 단순하다. 정치인들이 현실에 발을 딛지 않고 있거나 정치의 진짜 목적이 국민의 이익·행복 실현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는 보수·진보 간에 서로 다른 현실에 발을 딛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들의 삶을 자주 찾지 않으면 일반 시민들의 애로와 어려움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면서 국민의 행복실현을 위한 정답을 찾아낼 수는 없다. 또 일반 시민들의 애로와 어려움을 알더라도 국민이 아닌 자신 또는 자기 부류의 이익을 앞세우면 국민의 행복은 내팽개쳐지고 정치 세력들간 갈등은 깊어진다.
거기에 논리와 사실 아닌 일방적 주장과 궤변, 거짓과 사실 왜곡 일색의 ‘궁박한 상황 일단 모면하기’ 및 ‘상대방 무조건 흠집내기’의 몰상식까지 더해지면 협의(Parliament)는 실종되고 불신과 증오는 극에 달한다. 국민은 분노하다, 허무하다, 끝내 절망한다. 정치는 국민을 위한 것이지 자기들 지지 세력이나 당원, 의원들 자신 또는 그들의 리더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경제 체제가 관건이 되는 오늘날 보수와 진보의 차이는 궁극적으로 인간에 대한 관점 차이다. 보수는 인간의 욕심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고, 진보는 인간의 욕심을 부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본다. 보수는 인간의 욕심을 개인 향상과 사회 발전의 원동력으로 인식하는 반면에, 진보는 인간의 욕심을 사회 불평등의 원인으로 인식한다. 이 인간에 대한 관점 차이로부터 여러 주장들의 차이가 시작된다. 그러나 그런 주장들의 차이에는 반드시 타협점이 존재한다. 보수라고 해서 욕심의 부정적 측면을 전혀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고, 진보 역시 욕심의 긍정적 측면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보수, 진보 양쪽 다 일단은 자신들의 자격을 먼저 지키고 볼 일이다. 각자 자신들의 자격에만 충실해도 소모적 정쟁은 크게 줄어들고 국민의 행복도는 훨씬 높아진다. 보수의 자격을 지키는 보수를 우리는 ‘합리적 보수’라 부른다. 그리고, 진보의 자격을 지키는 이들을 우리는 ‘현실적 진보’라 부른다.
* 출처: 신동기 저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정치의 상식》(M31, 2019년 3월 출간) p263-83
*****(20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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