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존속력(존속하는 힘)과 기속력은 행정법에서 중요한 개념입니다. 존속력은 행정행위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면 일정한 효력을 유지하는 힘을 의미하며, 기속력은 행정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이 그 내용에 따라 행동해야 할 의무를 의미합니다. 즉, 존속력은 행정행위 자체의 존속과 관련된 효력이고, 기속력은 행정소송 판결에 따른 행정청의 후속 조치와 관련된 효력입니다.
* 제목에서 '기속력(이행하는 힘)'에서 괄호 안의 '이행하는 힘'이라는 말은 내가 임의로 선정했다. 기속이라는 말은 행정행위가 실제 이행되게 하는 법적 강제력을 말한다. - dhleepaul
1. 행정행위의 존속력 (실체적 효력 - 존속하는 힘):
불가쟁력 (不可爭力): 행정행위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는 힘. 행정소송 제기 기간의 경과나 심급 종료 등으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