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기폐차 대상 차량 및 소유자 조건
* 차량 등록: 신청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서울특별시를 사용본거지로 하며,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량이어야 합니다. (신규 등록 차량은 재등록 시점부터 6개월 경과 필요)
* 성능 검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입니다.
* 정상 가동: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발급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서' 상 정상 가동 판정이 있는 차량입니다.
* 저감장치 부착 여부: 정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이력이 없는 차량이어야 합니다. 단, 4등급 경유차는 DPF(매연저감장치) 부착 차량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 소유 기간: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은 신청일 기준 소유 기간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세금 및 체납: 지방세 및 환경개선부담금(폐차 입고일 전일까지 발생분)을 모두 완납해야 합니다. 압류가 있다면 해제 후 지원 가능합니다. 납부 영수증 제출이 필수입니다.
* 지원 불가 경우: 대상 선정 이전에 소유자 변경이 있거나, 차령 초과, 수출, 멸실 등의 말소 차량, 관용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소상공인 및 저소득층 추가 보조금 지원
* 소유 기간: 소상공인 또는 저소득층 추가 지원을 받으려는 차량 소유자(공동명의 포함)는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 차량을 연속으로 소유해야 합니다.
* 대수 제한:
* 소상공인: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연 9대, 그 외 업종은 연 4대까지 제한됩니다.
*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준용하여 연 2대까지 제한됩니다.
3. 대상 선정 방법
* 우선 선정: 1인당 1대(상반기/하반기 통합)에 한해 접수 순서대로 대상이 선정됩니다.
* 추가 선정: 2대 이상 신청분은 접수 종료일(10월 17일) 이후 잔여 예산 발생 시 차량 연식이 오래된 순서대로 추가 선정될 수 있습니다.
* 주의 사항: 신청만으로는 보조금 지원 대상이 되지 않으며, '대상선정 안내'를 받아야 지원 가능합니다. 대상 선정 전 타시도로 전출하거나 폐차 말소를 진행하면 보조금 지원이 불가합니다.
* 선정 통지: 대상 선정 결과는 문자 및 카카오톡으로 순차적으로 안내됩니다. 연락처 오기재 시에는 구제 방법이 없으므로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에 반드시 수정 요청해야 합니다.
4. 지원 절차 상세
조기폐차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조기폐차 신청 ➡ 조기폐차 대상선정 및 확인서 발급 ➡ 대상 차량 확인(차량 상태 확인) ➡ 폐차·말소 ➡ 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대상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 폐차 보조금 지급 ➡ 차량 구매 후 추가 보조금 지급 청구(대상 선정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차량 구매 추가 보조금 지급
5. 신청 방법
총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이나 이메일 신청은 불가합니다. 참고로, 조기폐차 지정 폐차장에서는 신청 접수를 무료로 대행 합니다(신청 대행한 폐차장에 폐차한다는 조건하에 가능). 이 경우 차주분께서는 더욱 편리하게 조기폐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① 온라인 신청:
*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https://www.mecar.or.kr/main.do) 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저공해조치 신청'을 통해 진행합니다.
* 회원가입 후 본인 인증을 거쳐 차량을 조회하고, '조기폐차'를 선택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 소상공인, 취약계층, 배출가스 등급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할 수 있으며, 크롬 브라우저 사용이 권장됩니다.
* 공동명의자가 소상공인 지원을 받으려면 모든 명의자 신분증과 소상공인 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② 등기우편 신청:
* 접수 기간: 9월 19일 소인분부터 10월 17일 소인분까지 인정됩니다. 예산 소진 후 발송된 소인분은 미인정될 수 있습니다.
* 구비 서류:
* 조기폐차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자동차등록증 사본 (공동명의자만 해당)
* 개인 소유자 신분증 사본 (법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동명의 시 모든 명의자 신분증 제출 필수)
* 해당자만 제출: 저감장치 장착 불가 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 증명서, 소상공인 증명서, 차량 사양을 확인할 수 있는 보험 서류 (차량가액 확인용)
* 우편 주소: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6. 조기폐차 지급대상확인서 발급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신청 서류를 확인한 후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확인서' (별지 제2호 서식)를 문자 및 카카오톡으로 신청인에게 발급합니다.
* 연락처 오기재 시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로 수정 요청해야 합니다.
-서울시 고시공고 발췌-
모든 조기폐차는 무조건 폐차장에 입고가 되어야만 마무리가 되므로 서류 절차를 밟고 폐차장에 입고를 하시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폐차장과 상의하고 서류 대행을 무료로 요청하셔도 됩니다. 폐차장에서는 차주님의 차량을 폐차 매입하는 것이므로 대부분 무료로 진행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