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11월7일 집회끝나고 12일자로 변제계획인가결정이 났습니다.
저는 현재 급여가 추심권자 5곳 압류권자 1곳이 있어
5월달에 3년정도 압류된 금액 3600만원정도 개인회생개시결정전에
공탁하였으나 개인회생 재단에 속하는 변제 계획안을 작성하였으나
위의 추심권자및 압류권자 가 찾아갔고 별도로 월 145만원 60개월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인가결정이 났습니다
그 이후로 6월부터 다시 적립한 가압류적립금을 인가 결정문으로 해지신청을
하여 제가 찾을수 있는지요.
집회때 12월달 1회 납부금액을 미리 납부하였습니다.
아니면 개인회생 재단에 속한다하여 남은 적립금을 회생위원이
내년 1월부터 2회서부터 납부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되면 단 멸달정도는 조금 여유가 있을텐데
어떤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기일을 어느정도 걸리는지 수고스럽지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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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압류가 된 상태에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였다면 최초 변제일자가 인가 1개월후부터 되어 있을 것입니다.
변제계획안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현재 압류된 금액은 변제계획안에 어떻게 작성되었는가 확인해 보십시오.
압류된 금액을 1회 변제시에 납입하게 되어 있으면 명시된 금액만큼은 개인회생재단에 납입하고 남은 금액은 본인이 수령하시면 됩니다.
물론 먼저 압류한 법원에 해지신청서를 접수한 후 결정문이 회사에 송달되어야만 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