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
비바체님의 답글잘보았습니다.
그럼 질문 몇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첫번째, 비바체님이 알려주신대로그런뜻이라면 지급명령서같은소송장은안날려오는건가여??
그리고 소송을 걸면 소송비를 채무자들이 진다고하는데 소송비자체도없는건지알고싶습니다.
두번째, 가끔 모른전화가오는데 채권자가 전화하는 전번인듯싶습니다. 전화는이유가뭔지모르지만
개인워크를 걍하는게 저한테 유리하는건가여? 아니면 채권자왜전화하는지모르지만 조건같은걸
걸고 내세울것같기도하는데 어떻게 유리는건지알고싶습니다.
세번째, 대손상각예정이라는문자를받았는데 채권자 전화하는이유는 어떤이유로 전화를 하는건지알고싶습니다.
네번째, 개인프리워크의 장점과단점의대해서 알고싶습니다.
많은질문 드려 죄송합니다 제가 이쪽으로 아는지식 전무해 궁금증이 많습니다.
답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댓글 지급명령등과 같은 소송은 올수도 안올수도...채권자의 맘입니다. 상각처리를 한다고 하여 안오는건 아닙니다. 채권사 자체적으로 분할을 하는건 거의 보증인을 요구 하거나 아니면 선입금을 요구 할것입니다. 또한 변제하는 중에 이자가 발생될수도 있구요...채권이 하나 이상이라면 한번에 모아 워크를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상각처리라는거에 의미를 두지 마세요...채무자 본인과는 별로 관계 없는 처리 과정입니다. 그래도 추심은 계속될것이고....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의 비교는 워크상담실에 공지로 많이 올려 놓았으니 직접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초보필독방 게시판에 3번글 읽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