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구제 : 무면허운전을 하였다가 경찰에 적발되어 취소, 청구인은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시험에 합격하여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운전을 하던 중 경찰관이 행정착오로 인한 면허증 발급이었기에 무면허 운전이라고 하여 취소를 시켰으나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완전 구제되어 결격기간 없이 운전면허증이 구제됨.
1. 사건번호 : 201320861
2. 청 구 인 : 임** (경기)
3. 피청구인 : 00지방경찰청장
4. 운전경력 : 19년
5. 운전면허 종류 : 1994년 제2종 보통면허를 취득하였다가 2006년도에 취소되고,
2008년 대형면허 취득 후 2010년 취소되었다가 2011년 재취득
후, 2013년 8월 무면허로 취소되었다.
* 2006년 물적교통사고, 음주전력 1회
6. 취소경위 : 청구인은 사건 당시 00경찰서에서 연락이 와 경찰서에 나오라고 하여
신문조사를 받고 무면허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그 자리에서 임시운전증명서 40일을 주고 면허증을 회수하면서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라 행정처분으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하였다.
당시 청구인은 출두하라는 통지서를 받고 출두하니 경찰관이 행정착오를 했다면서 법과 절차를 모르던 청구인은 영문도 모른 채 경찰관이 어쩔 수 없다면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 8호에 해당한다면서 법 적용을 받고 00지방경찰청장으로 부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진행하면서 이의를 제기 중 00경찰청장 실무자로부터 연락이 와 운전면허를 다시 복구해 주겠다고 연락이 와 행정심판 제기 운전을 해 오다가 갑자기 사고 사건에 대해 조사를 해야 한다고 하여 경찰에 출두해 보니 행정착오를 일으켰다면서 법과 절차를 모르던 청구인은 영문도 모른 채 경찰관으로 부터 어쩔 수 없다면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2013년 8월 13일 저희 사무소에 의뢰하여 행심판을 제기하였고,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서류에 의한 구제 절차 공방을 하던 중, 2013년 11월 00지방경찰청에서 다시 청구인의 이의제기를 완전히 받아드여, 곧바로 운전면허증을 찾았고 또한 결격기간 없이 완전 구제를 받았음.
7. 행정심판 제기 : 피청구인의 부당성 위법성 강조 제기하였고, 경찰청장이 취소한 면허취소처분은 부당, 당시 청구인도 피해를 당한 것이며, 무려 1년간 취소 처분된다는 것은 부당하고, 특히 1톤 트럭으로 폐지수거 판매를 하기위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면 당장 생계유지가 어려운점, 아이들 부양과 병환중인 노모 봉양 등, 이 사건으로 사고나 피해가 전혀 없는 점, 도로교통법규와 시행규칙상의 여러 정황과 직업상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등을 적극 어필.
8. 결 과 : 청구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취소되어 당사무소를 통해 취소에서 완전 구제 됨. (취소에서 결격기간 없이 바로 운전하게 됨). 운전면허가 다시 구제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 결과 통지문을 받으면 증명사진,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서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아 경찰의 위법 부당성이 있었기에 면허증을 찾아 바로 운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다시 한 번 이번 행정심판 제기에서 구제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 저희 사무소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분들에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의거 행정심판을 통해 합법적으로 구제 드리는 사무소로서 오랜 실무 경험과 많은 노하우로 취소된운전면허 구제를 대행하고 있으며,
• 전국 어디서나 지역(서울, 경기, 인천, 대전, 대구, 부산, 제주 등)에 관계없이 이메일이나 사무실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의뢰 하시면 됩니다.
• 구제 가능성을 확인 후 본인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행정심판을 의뢰해 보세요...... 선생님의 운전면허는 사안에 따라 구제가 가능 합니다.
• 감사합니다.
* 무료상담전화 : 010-7657-7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