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세무서 목회자대상 종교인과세 설명회 실시
2. 27, 10:00, 14:00 김민수 조세팀장 담당
여수지역 목회자들이 지난 2월 27일(화) 오전 10시, 오후 2시, 좌수영로 948-5에 위치한 여수세무서(서장 최재훈) 3층 회의실에서 가진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실시에 대한 설명회에 참석해 설명을 들었다.(사진) 이날 설명회에는 관내의 종교단체 종교인 등 7, 8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여수세무서에는 참석자에게 국세청에서 발간한 안내책자 및 자체로 준비한 리플릿을 배부하였으며, 원천징수, 지급명세서 작성방법, 홈 텍스 신고방법 등에 대해 설명했다. 여수세무서 김민수 조세팀장이 ‘바쁘신 가운데 설명회에 참석하라고 해 죄송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어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설명에 들어갔다.
처음 시행되는 내용이지만 회계종사자들이 있어 원천징수를 많이 해 보았을 것으로 안다. 종교인에게 과세되기 때문에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그렇게 크게 부담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대부분의 선진국의 경우 과세를 하고 있다. PPT를 이용한 설명회로 종교인 소득은 36페이지 참고하기 바란다. 책은 작년 후반부에 설명회에 20명이 왔는데 오늘은 많이 오셨다. 책자를 못 받으신 분은 우편으로 발송해 드리겠다. 의자를 앉혀주라는 이야기에 빨리 마치도록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다. 종교단체를 보면 사업자등록 한 교회들임을 알 수 있다. 지방단체장 허가를 받아 정관 소속증명서 등 증빙서류가지고 신청해서 승인이 되면 종교단체로 본다. 종교단체가 과세소득을 어디에 두는가하면, 본인이 강연한 것, TV출연비 등 다른 세금부과방법이 있다는 것이다.
다른 곳에서 받는 것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과세 되는 소득이 있고 비과세 되는 것 있다. 학자금 비과세 학자금 받는 것이 과세대상이 된다. 종교인활동비는 지금 받는 물품과 크게 두 가지다. 종교인 소득과 근로소득과 선택할 수 있다 100만원 받으면 80%로 20%로 하면 된다. 5페이지 보면 된다. 100여명도 채 앉을 수 없는 좌석에 150여명이 참석해 의자를 추가한다고 했지만 그마저 부족해 서서 설명을 들어야 했다.
국세청이 발간한 <2018종교인 소득 신고 안내> 책자와 그 책자에서 발췌한 A4지 14매 양면 분량의 복사본을 보급했지만 일찍 동이 나는 바람에 우편으로 배송해 준다고 말했다. 배부한 교재를 활용 목회자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로부터 받는 소득으로 종교인소득의 범위에 한정하지만 소속되지 않은 곳으로부터 받은 소득은 기타소득, 사업소득 등으로 분류된다는 것이다. 실비 변상적 성질의 급여에서 종교 활동비가 추가된다.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은 다음 해 3월 10일까지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고,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근로 자녀장려금에 대한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종교단체의 종교 활동비용을 수입과 지출에 대한 구분 기록 관리를 해야 하되 종교인 소득, 종사 직원 근로소득 별도계정에 의해 관리하되 원천징수 대상 종교인소득을 관리한다는 것이다. 종교시설 유지 및 증축 비용 등 종교단체 유지비나 시설관련 공과금 및 재산세 등은 과세에서 재외 되며, 종교인에게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만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고방법은 종교단체 원천징수 하는 경우에는 종교인 소득 간이세액표 등 기타소득이나 근로소득 선택 시에 따라 매월 또는 반기별 신고가능하다는 것이다.
종교단체 원천징수 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교인이 다음 해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하면 된다는 것이다. 원천징수 방법은 국세청 홈 텍스를 이용한 신고납부방법이 있고, 세무서를 직접 방문 신고하거나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는 것이다. 만일의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1%)가 부과된다는 것이다. 종교인 소득은 종교인이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 받는 소득을 말하며, 종교인이 종교활동 이외의 활동으로부터 받은 소득은 종교인 소득은 아니나 소득의 성격에 따라 기타 또는 사업 등의 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종교단체가 행정 직원에게 지급한 소득은 근로소득 등으로 원천징수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종교단체가 받은 기부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종교단체가 종교인 자녀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은 과세대상으로 원천징수하거나 종교인 소득, 즉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종교인들도 근로 자녀장려금은 종교인소득의 신고납부 방법과 무관하게 2018년 발생한 소득을 성실히 수행한 종교인은 2018년 5월 근로자녀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개 질문시간 없이 35분여에 걸쳐 설명회를 진행하고 마쳤다.
정관과 예산관련 자료를 제출해 관할세무서에서 고유번호 증을 발급받는 일이며, 절세차원에서 기타소득으로 납부하는 것이 세금을 적게 낸다는 것이지만 4대보험을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또 하나는 교회재정과 목회자 회계를 분리하는 일이다. 목회자 통장을 교회 대표 통장처럼 사용하던 관례를 비롯해 현재 교회의 회계 체계를 모두 바꾸어야 하되 목회자 납세와 연관된 교회재정 운영 방법을 전문가를 통해 지도를 받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교계소식 후원계좌 우체국 500314-02-264196 정우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