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원의 행복 내부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나사렛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천원의 행복 장학위원회라 칭한다.(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위치) 본회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2동 456번지 나사렛대학교 랏드리지관 2층 중등특수교육과 학생회실 내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본과 교수 및 학생들이 매달 직접 모금한 기금을 통해 학업동기 부여와 지역사회 복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조 직
제4조(구성) 본회는 본회 사업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과 같은 위원을 둔다. 장학위원 3인,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서기 1인, 회계 1인, 운영위원 3인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임무) 본회 사업을 위한 기금 마련과 장학생 선발, 사회기관에의 장학금 지급 등에 관한 기타 제반 업무를 심의, 의결한다.
1. 장학위원(4인) : 장학에 관한 모든 자문을 담당한다.
2. 위원장(1인) : 본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한다. 장학생 선발 등 본회 사업내용을 심의, 결의한다.
3. 부위원장(1인) : 위원장을 보좌하고 부재 시 위원장직을 대행한다. 장학생 선발 등 본회 사업내용을 심의, 결의한다.
4. 서기(1인) : 문서일체를 기록, 보존, 관리한다. 장학생 선발 등 본회 사업내용을 심의, 결의한다.
5. 회계(1인) : 본회의 재정, 회계 업무를 담당한다. 장학생 선발 등 본회 사업내용을 심의, 결의한다.
6. 운영위원(3인) : 장학생 선발 등 본회 사업내용을 심의, 결의한다.
제6조(임원의 선출) 본회 위원은 중등특수교육과 학생회 행정부 3인과 당해 과대표 4인으로 구성된다.
1. 장학위원(4인) : 중등특수교육과 교수로 구성된다.
2. 위원장(1인) : 중등특수교육과 학생회 회장으로 한다.
3. 부위원장(1인) : 당해 중등특수교육과 과대표 중 1인으로 한다.
4. 서기(1인) : 중등특수교육과 학생회 행정부 중 1인으로 한다.
5. 회계(1인) : 당해 중등특수교육과 과대표 중 1인으로 한다.
6. 운영위원(3인) : 중등특수교육과 학생회 행정부 1인과 과대표 2인으로 한다.
제7조(임원의 임기) 본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장 운 영
제8조(장학사업) 본회의 사업은 학과 내 장학사업과 학교 외의 복지사업으로 한다.
제1항(학과 내 장학사업) 중등특수교육과 재학생 중 장학금 지급기준 그 해당자에게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제2항(학교 외 장학사업) 학교 외의 사회 기관을 선정하여 복지기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제9조(장학대상 선발) 장학금 지급기준에 부합한 후보 중 운영위원 전원 찬성으로 선발한다.
제1항(장학생 선발) 1~2명으로 한다.
제2항(사회기관 선발) 충남 천안 소재 복지기관 중 한 곳으로 선정한다.
제10조(장학금 지급기준) 모든 장학생은 기본적으로 다른 학생들의 모범이 되는 자로 선발한다.
제1항(천원의 행복 장학생) 장학생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발한다.
1. 학과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학과 발전에 기여한 자
2. 장학생 신청 직전 학기 학업성적 평균이 B학점 이상인 자
3. 당 해 고래캠프에 참여한 자
4. 당 해의 모든 천원의 행복 기금모금에 참여한 자
제2항(사회기관) 사회에 공헌하는 바가 큰 사회기관을 선정하여 복지기금을 지급한다.
제11조(장학금 지급방법)
제1항 장학금은 매년의 마지막 학생회 총회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항 사회기관은 매년의 마지막 학생회 총회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학과 내 장학생 신청양식) 본회의 장학금을 수혜받고자 하는 자는 학생회 총회 2주 전까지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학생 추천서 (자기추천 가능, 참여한 학과 활동 내용 포함)
2. 성적증명서
3. 고래캠프 수료증 사본
4. 천원의 행복 참여 과대표 확인서
제4장 기금 및 회의
제13조(기금) 본회의 기금은 본회의 뜻에 찬동하는 본과에 소속된 사람은 누구나 매월 1,000원 이상씩 모금한 수입으로 한다.
제14조(회의) 본회는 정기총회와 임시회가 있다.
1, 정기총회
① 전년도 사업보고, 재정보고 및 신년도 사업 계획과 예산편성을 한다.
② 장학금 및 복지기금 액수의 조정 등 내규를 수정한다.
③ 모든 내규의 수정은 출석 운영위원 전원 찬성으로 한다.
2. 임시회 -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5장 부칙
제15조(세칙) 본회 운영을 위하여 별도 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항 본 내규에 미비된 사항은 본회에서 심의해서 의결, 집행한다.
제2항 기금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위원의 전원 찬성에 의해 장학금 지급을 1년 유예할 수 있다.
제16조(시행) 본 내규는 200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17조(유의점)
제1항 당 해 모든 장학금과 이중수혜가 불가능하다.
제2항 장학금은 정규 8학기 내에서만 지급되며 복수전공학기 및 학업연장학기는 지급되지 않는다.
제3항 당해학기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는 해당하기 등록을 필해야 한다.
천원의 행복 장학생 모집
위 규정에 따라 천원의 행복 장학생 신청을 받습니다. 장학생 추천은 자기추천, 타인추천 모두 가능합니다.
추천서는 따로 양식이 없습니다. 자유롭게 기입해 주세요.
추천서 안에 참여한 학과 활동내용을 포함해 주세요.
심사는 천원의 행복 장학위원회에서 하지만 공정성을 위해 여러분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각 학년 과대표가 많은 권한을 가질 예정입니다.
천원의 행복 장학금은 여러분이 모아서 주는 장학금인 만큼 다른 장학금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많이 많이 신청해주세요^ ^
* 천원의 행복 장학위원회: 이은비(위원장), 예홍주(부위원장), 강성은(서기), 박미란(회계), 김정관, 유미연, 한혜지
* 신청기간: 2009년 11월 19일 ~ 2009년 12월 1일
* 신청대상: 중등특수교육과 1-3학년
* 장학금 지급? 2009년 12월 8일 12시 종강총회
* 서류제출처: 이은비(010-5570-8782), 예홍주(010-6229-9123), 박미란(010-4808-3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