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아파트 하자 관련 국민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건설사별 하자 현황을 매년 정기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기존에도 하자 접수 건수는 비정기적으로 공개됐는데, 단순 접수 건수 집계로는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실제 하자로 판명받은 결과를 공개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의 하자 처리현황과 건설사별 하자 현황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하심위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와 관련한 분쟁을 법원 대신 해결하고자 국토부에 설치한 기구다.
지금까지 하심위는 홈페이지에 매년 위원회 회의 개최현황과 사건접수 현황을 공개해 왔다. 하지만 실제 하자로 판명된 사건 정보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이번에 하자처리 건수 및 시공사별 하자현황 등을 공개하기로 한 것이다. 올 하반기부터 연 2회 반기별로 하자판정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에 공개된 올 하반기 기준 집계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 8월까지 평균적으로 연 4000여건의 하자와 관련한 분쟁사건이 하심위에서 처리됐다. 이중 90% 정도가 하자여부를 가리는 하자심사에 해당하며, 나머지는 이보다 낮은 수준인 분쟁조정·재정 등으로 분류됐다.
같은 기간 건설사별 하자 판정 건수를 보면, GS건설이 759건 접수 중 372건이 실제 하자로 판정됐다. 세부 하자 건수를 기준으로 보면 3062건 중 52.6%에 해당하는 1612건이 하자로 판정됐다.
이어 계룡건설산업이 세부 하자 수 기준으로 접수된 955건 중 533건(55.8%)을 하자로 판명받으며 2위를 차지했다. 대방건설 967건 중 503건(52.0%), 에스엠상선 726건 중 402건(55.4%), 대명종합건설 1430건 중 361건(25.2%), DL이앤씨 743건 중 323건(43.5%), 대우건설 1274건 중 308건(24.2%)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시공능력평가 9년 만에 개편...건설사 하자 판정 시 -4% 감점
아파트 하자 판정, 상위 10곳 중 4곳이 대형 건설사
같은 기간 전체 하자판정 심사 건수(1만706건)중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60.5%(6481건)였다. 접수된 주요 하자유형은 균열, 누수, 주방후드·위생설비 기능불량, 들뜸 및 탈락 결로, 오염 및 변색 등으로 나타났다.국토부 유혜령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하자 공개를 통해 국민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건설사로 하여금 품질개선에 노력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