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건축.도시.환경포럼
 
 
 
카페 게시글
법규정보 공동주택 행위허가.신고 검토(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증설의경우)
A-one/정용화 추천 0 조회 243 24.10.17 15:12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첨부된 파일
댓글
  • 작성자 24.10.18 11:46

    첫댓글 「건축법 시행규칙」 제26조의5에 따라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 2조1항 3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건축물 거실 내부를 상하 공간으로 칸막이로 구획하는 경우

    ------> 비고 9호에 따라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증.개.재,대수선, 증설은 건축법에 따른다.

    즉 공동주택의 전용 또는 공용인 증설(구조안전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경우는 행위허가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증설은 건축법 따르므로 행위신고로 처리된다

  • 작성자 24.10.18 12:05

    대장동 595번지힐스테이트 판교엘포레 A6블럭 APT 620동, 123호

    1 경미한 증설로 행위신고 대상인지?
    즉입주가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증설(건축물 거실 내부를 상하 공간으로 칸막이로 구획)경우 신고 대상
    2. 이 경우 입주자 동의가 필요한지? ---> 영 별표 3에따라 입주자 동의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됨
    3. 당연히 신고 와 사용승인신청도 필요
    4.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9조3항 1호 구획하는 공간은 상·하 2개 이하로 하고, 그 바닥면에서 천장면까지의 높이는 1.7미터 이하로 할 것에 대한 해석

  • 작성자 24.10.18 11:42

    [건축주 협조]
    1. 입주자 회의 명칭, 회장성명, 소재지
    2. 위임장, 인감증명(용도:인허가 용)
    3. 관리사무소 전화, 상가동 도면 협조( 개요, 각층 평면, 단면도, 입면도)
    4. 인테리어 측과 논의 5.2m중 (3.2&2.0) -->3.0-& 2.2(300석고보드 천정)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