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게음식점용도의 건축물 거실 내부를 상하 공간으로 칸막이로 구획하는 경우 ]
관련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법 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① 행위에 대한 허가 신고 의무 동의비율에 관하여 령으로 정함
⑤ 사용검사 의무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행위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그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며, 사용검사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49조를 준용한다.<개정 2016. 1. 19., 2021. 8. 10.>
령 제35조(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
③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는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규칙 제15조(행위허가 신청 등)
④ 영 제35조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는 각각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⑤ 영 제35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이 경우 허가신청 또는 신고 대상인 행위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입주자등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로서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일 때에는 공사기간 및 공사방법 등을 동의서에 적어야 한다
5. 증설의 경우
가.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서류. 이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2나목의 서류는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만 해당한다.
---> 1.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1의2. 건축할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나. 영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35조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 또는 신고가 영 별표 3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각각 별지 제8호서식의 행위허가증명서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행위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⑧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는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10. 24., 2022. 12. 9.>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건축물 실내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건축법 시행규칙」 제26조의5에 따라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및 범위) ① 이 기준은「건축법」제52조의2 및「건축법 시행령」제61조의2에 따른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적용한다.
1.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제9조제3항을 제외한 모든 기준 적용 --> 중간구획 제외한 다중이용건축물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건축물 : 제9조제3항을 제외한 모든 기준 적용 --> 중간구획 제외한 건분법 적용건축물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나목 및 같은 표 제4호아목에 따른 건축물(칸막이로 거실의 일부를 가로로 구획하거나 가로 및 세로로 구획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제3조 및 제9조 기준 적용 ---> 휴게음식점에만 적용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에게 이 기준(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건축물에 적용하는 기준에 한정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9조(거실 내부 칸막이 등)
③ 제2조 제3호에 따라 일부 용도의 건축물 거실 내부를 칸막이로 구획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1. 구획하는 공간은 상·하 2개 이하로 하고, 그 바닥면에서 천장면까지의 높이는 1.7미터 이하로 할 것
2. 칸막이는 기둥·보 등의 주요구조부와 구조적으로 영속적이지 않으며, 분리·해체 등이 가능한 구조로 할 것
3. 구획하는 가로 칸막이의 수평투영면적(외벽 중심선으로부터 칸막이 끝부분까지의 면적)은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30/100 이내일 것(최대 1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4. 칸막이는 구조적으로 안전할 것(「건축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사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에 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구획하는 공간은 열린공간구조로 하여 피난에 지장이 없을 것
6. 구획하는 칸막이의 내부 마감재료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4조에 따른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할 것. 다만,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서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7. 구획하는 공간의 돌출부 등에는 충돌·끼임 등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완충재료를 사용하거나 모서리면을 둥글게 처리할 것
8. 계단, 경사로 등은 미끄럼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미끄럼 방지 또는 식별표시 처리는 제5조 제1호, 제4호 및 제5호를 준용할 것
9. 구획하는 공간에서 추락사고 방지하기 위해 안전난간 및 안전시설의 설치는 제6조를 준용할 것. 이 경우 안전난간의 높이는 구획된 공간의 바닥면에서 천장까지 높이의 2분의 1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다. --> 900이상 허용
④ 건축물의 평면도, 단면도 등에 구획하는 부분의 경계선 또는 음영 등의 표시를 하여 「건축법」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22조에 따른 건축 허가, 신고, 사용승인 신청하거나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8조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 변경을 할 수 있다.
사례: https://cafe.daum.net/a-one/Dqdw/409
[참고]
건축법 시행규칙 제26조의5(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의 기준)
①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른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0.10.28>
1. 영 제61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건축물: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가. 실내에 설치하는 칸막이는 피난에 지장이 없고, 구조적으로 안전할 것
나. 실내에 설치하는 벽, 천장, 바닥 및 반자틀(노출된 경우에 한정한다)은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다. 바닥 마감재료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할 것
라.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 창호 및 출입문은 방화에 지장이 없고, 구조적으로 안전할 것
마. 실내에 설치하는 전기ㆍ가스ㆍ급수ㆍ배수ㆍ환기시설은 누수ㆍ누전 등 안전사고가 없는 재료를 사용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할 것
바. 실내의 돌출부 등에는 충돌, 끼임 등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완충재료를 사용할 것
2. 영 제61조의2제3호에 따른 건축물: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가. 거실을 구획하는 칸막이는 주요구조부와 분리ㆍ해체 등이 쉬운 구조로 할 것
나. 거실을 구획하는 칸막이는 피난에 지장이 없고, 구조적으로 안전할 것. 이 경우 「건축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사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에 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거실을 구획하는 칸막이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라. 구획하는 부분에 추락, 누수, 누전, 끼임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조치를 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11.28]
법제52조의2(실내건축)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실내건축은 방화에 지장이 없고 사용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구조 및 재료로 시공하여야 한다.
②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공동주택 관리법 령제 35조 (행위허가 기준 등) 별표 3 2024.4.9
참고) 이전규정과 비교 https://cafe.daum.net/a-one/Dqnt/132
[양식]
분당구청 담당 : 최용현
주무관 | 031-729-7394 | 공동주택 행위허가 및 사용검사[야탑, 이매, 삼평, 대장, 분당, 구미, 궁내, 동원], 가설건축물 축조(연장)신고(정자, 야탑, 분당, 운중, 대장) 건축허가[판교동, 운중동(지구단위계획구역)]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지급 |
[ 질의사항] 힐스테이트 판교엘포레 A6블럭 APT 620동, 123호
https://cafe.daum.net/a-one/Dqdw/476
1 경미한 증설로 행위신고 대상인지?
즉입주가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증설(건축물 거실 내부를 상하 공간으로 칸막이로 구획)경우 신고 대상
의견) 비고 9호에 따라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증.개.재,대수선, 증설은 건축법에 따른다
즉 즉 공동주택의 전용 또는 공용인 증설(구조안전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경우는 행위허가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증설은 건축법 따르므로 행위신고로 처리된다 판단됨
2. 이 경우 입주자 동의가 필요한지? ---> 영 별표 3에따라 입주자 동의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됨
3. 당연히 신고 와 사용승인신청도 필요
4.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9조3항 1호
구획하는 공간은 상·하 2개 이하로 하고, 그 바닥면에서 천장면까지의 높이는 1.7미터 이하로 할 것에 대한 해석
첫댓글 「건축법 시행규칙」 제26조의5에 따라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 2조1항 3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건축물 거실 내부를 상하 공간으로 칸막이로 구획하는 경우
------> 비고 9호에 따라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증.개.재,대수선, 증설은 건축법에 따른다.
즉 공동주택의 전용 또는 공용인 증설(구조안전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경우는 행위허가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증설은 건축법 따르므로 행위신고로 처리된다
대장동 595번지힐스테이트 판교엘포레 A6블럭 APT 620동, 123호
1 경미한 증설로 행위신고 대상인지?
즉입주가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증설(건축물 거실 내부를 상하 공간으로 칸막이로 구획)경우 신고 대상
2. 이 경우 입주자 동의가 필요한지? ---> 영 별표 3에따라 입주자 동의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됨
3. 당연히 신고 와 사용승인신청도 필요
4.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9조3항 1호 구획하는 공간은 상·하 2개 이하로 하고, 그 바닥면에서 천장면까지의 높이는 1.7미터 이하로 할 것에 대한 해석
[건축주 협조]
1. 입주자 회의 명칭, 회장성명, 소재지
2. 위임장, 인감증명(용도:인허가 용)
3. 관리사무소 전화, 상가동 도면 협조( 개요, 각층 평면, 단면도, 입면도)
4. 인테리어 측과 논의 5.2m중 (3.2&2.0) -->3.0-& 2.2(300석고보드 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