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5 혈전용해치료비(간편가입Ⅲ)보장 특별약관 상품명:무배당간편한333건강보험(세만기형)(Hi2208)(간편심사Ⅲ) 1종(표준형) 판매개시일:2022.08.08 현재 판매중 현대해상 장기보험약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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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뇌경색증(I63)’으로 진단확정되고, 그‘뇌경색증(I63)’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혈전용해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급성심근경색증 (I21)’으로 진단확정되고, 그‘급성심근경색증(I21)’의 치료를 직 접적인 목적으로 ‘혈전용해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 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제2조 (뇌경색증(I63)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서 ‘뇌경색증(I63)’이라 함은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 류에 있어서 뇌경색증(분류번호 I6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② 이 특약에서 ‘급성심근경색증(I21)’이라 함은 제8차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있어서 급성심근경색증(분류번호 I21)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③ ‘뇌경색증(I63)’ 및 ‘급성심근경색증(I21)’의 진단확정은 의료법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면허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단, ‘뇌경색증(I63)’의 진단확정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 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 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 검사 등을 기초로 하고 ‘급성심근경색증(I21)’의 진단확정은 병력․ 증상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 촬영술, 혈액 중 심장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 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보험기간 중 ‘뇌경색증(I63)’ 또는 ‘급성심근경색증(I21)’으 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 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뇌경색증(I63)’ 또는 ‘급성심근경색증 (I21)’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제3조 (혈전용해치료의 정의) ① 이 특약에서 ‘혈전용해치료’라 함은 의사가 ‘뇌경색증(I63)’ 또 는 ‘급성심근경색증(I21)’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혈전용해 제’를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입하여 뇌혈관 및 심혈관 부분의 혈전 또는 색전을 녹이기 위한 치료법을 말합니다.
② 제1항의 ‘혈전용해제’라 함은 뇌혈관 및 심혈관 부분의 혈전 또는 색전을 녹이기 위해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사하는 약물 (tPA, tissue plasminogen activator 또는 Urokinase 등)을 말하며, 항응고 제(헤파린 등) 및 경구용약제(Plavix, Aspirin 등)는 제외됩니다.
③ 제2항의 혈전용해제를 투여하지 않은 기계적혈전제거술(카테터 등)은 혈전용해 치료에서 제외됩니다.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 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 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 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11조(보험금을 지 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6조 (특약의 소멸) ①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정한 뇌경색증 (I63)혈전용해치료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 급사유)의 제1항 보장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②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에서 정한 급성심근경 색증(I21)혈전용해치료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 의 지급사유)의 제2항 보장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③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7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 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 망당시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 및 제5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5조(중도인출금) 및 제17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