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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는 인터넷 변칙영업 행위를 엄금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회사에 신고하지 않은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등에 판매 정보를 올리거나 과도한 할인과 경품 증정을 금지한다. 회사에 등록된 판매인 외 브로커를 통한 온라인 마켓 활동도 마찬가지다. 코웨이는 사내 전담 조직을 운영해 이러한 행위들을 100% 적발해 처벌한다는 방침이며 이를 정도경영으로 강조하고 있다.
현실은 사뭇 달랐다. 코웨이 등록 방문판매업자가 정가 280만 원에 소비자에게 파는 ‘안마의자’의 경우 인터넷에선 120만 원에 판다는 정보가 확인됐는가 하면, 현재도 145만 원에 1년간 무상 애프터서비스 조건을 내건 판매정보도 떠 있다. 99만 원에 판매한다는 정보를 확인해봤더니 코웨이 마트 홈페이지로 연결돼 다른 제품 판매정보로 넘어갔다. 이 안마의자는 반품에 한해 1회성이지만 직원들에게 정가의 4분의 1에 못 미치는 67만 2000원에 판매한 적도 있었다.
정가 149만 원짜리 ‘3구 전기레인지’는 인터넷에서 판매가 65만 원을 확인했고 현재도 88만 원 판매정보를 볼 수 있다. 더욱이 2014년 하반기 경북 지역에선 1년간 정수기 제품과 관련해 ‘렌탈비 무료, 반환 시 위약금 없음’이라는 조건을 내걸어 전국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례도 있었다. 코웨이는 직원 대상 판매가는 내부 자료로 정해 운영하는데 할인 판매하고 있다.
코웨이 관계자는 “복지 차원에서 직원들에게 1년에 한 품목 50% 할인에서 현재 세 품목 40%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다”며 “직원들에게 정상가의 4분의 1에 안마의자를 판매한 것은 반품으로 들어온 물품을 폐기하기 아까워 한정수량 특가 판매를 진행했다. 회사의 공식 온라인 판매 채널은 코웨이 몰이며 다른 건 브로커들이 교묘히 만든 사이트”라고 말했다.
▲ 정가 149만 원짜리 ‘3구 전기레이인지’를 인터넷상에서 88만 원에 판매한다는 정보. |
인터넷상 할인판매 방식은 코웨이 내 방문판매 조직과 연결된 브로커를 주축으로 성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익명의 코웨이 방판 관계자는 “할인판매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정상적으로 공급받은 가격을 회사에 입금하는 구조다. 할인판매자들은 수수료 체계를 통해서 손해를 보지 않는다”며 “회사로서는 매출은 정상적으로 늘어나니 사규와 달리 묵인하는 게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처럼 회사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직 코웨이 방판업자 A 씨는 지난 5월 중순 자신의 계약과 할인판매 문제를 공정위에 정식 신고했다. A 씨는 “17년간 코웨이 방판조직에 몸담아왔다. 코웨이로부터 최우수상 등 150여 차례 수상한 바 있다. 2015년까지 전국 매출 상위 10% 이내에 들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그럼에도 우후죽순격인 인터넷 판매로 손실을 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지난해 9월부터 회사에 이 문제를 제기했더니 회사는 아무런 답변도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3월 14일 계약만료로 재계약 미실시라는 일방적인 통보로 업무해지시켰다. 나는 매해 6월 1일이 계약 갱신 시점이었는데 어이가 없다”며 “결국 물심양면을 공들인 방판조직도 타조직으로 이동됐다. 할인판매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수집해 3월 회사에 신고했더니 5월 열린 사내 건전판매심의위원회는 일부를 제재했다”고 성토했다.
▲ 정가 280만 원짜리 ‘안마의자’를 145만 원에 1년 무상 AS로 판매한다는 정보(위), 99만 원에 판매한다는 정보. 이 정보를 클릭하면 코웨이 마트 홈페이지에 다른 제품을 광고하는 화면이 나온다. |
코웨이 측은 인터넷상 할인판매는 회사의 공식채널이 전혀 아니며 적발되는 즉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코웨이 관계자는 “제품을 못 받는 등 사기를 당하거나 계약넘버를 부여받지 못해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소비자들도 있다. 이로 인해 회사 피해도 심각하다. 브로커들의 수법이 워낙 교묘해 적발해내기 어렵다. 회사가 이를 방조하고 묵인한다는 지적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공식 채널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인터넷상의 터무니없는 할인판매를 주의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브로커들을 적발할 때마다 사내 전담 조직이 인터넷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경찰에 신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A 씨의 경우 회사로부터 방판조직 운영과 관련해 불미스러운 일로 징계를 받았다. 조직 운영과 영업을 잘했다면 계약만료로 해지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 씨는 “징계는 2013년도 얘기고 이미 끝난 일이다. 회사가 소비자와 방판조직에 피해를 주는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