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질문사항
1.사고경위( 본인 및 타인 주행차선, 총차선, 충돌부위, 신호기 유무등 좀 구체적으로)
단독사고
눈길에 미끄러져 벽을 박고 멈춤
2.보험관계(본인 및 상대차량의 종합보험 유무)
본인
3.피해내용(진단명, 입원기간, 수리비등)
06년식 뉴 sm5
차량 견적
삼성사업소-1100
미션 감가삼각비로 자부담-190
자차자기부담금-50
자차보험가입시 차량가액
980
4.소득(직군,연소득, 세금신고유무)
2000
5. 질문사항
1)전손처리시 보험회사에서 사업소공임비로 책정하지않고 1급정비소 공임비로 책정하여 지급하기때문에
60만원더 낮아진다고하네요.
그래서 1100만원에서 제가 받을수 있는 금액이 미션자부담금(190), 자차부담금(50), 공임차액(60) 부가세(80)까지 빼면 대략 720 정도라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 모르겠네요
2) 그리고 전손처리시 차량가액이 100%지급되지않아서 720을받고 차량소유는 저한테 있으므로 차의 명의까지 넘기면 80~100만원 더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이금액이 적정한지 모르겠어요.
3)보험약관에도 공임비에대한 말은 없고 미션감가삼각비에 대한 말만 나와있네요. 검색을 아무리해도 공임비 책정에 관한 검색은 안되구요...도움부탁드립니다.
4) 그리고 1)에 나온 부가세를 제가 부담하는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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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답변
우선, 미수선수리비로 받으신다는 말씀이시진, 전손처리하신다는 말씀이신 불분명하네요
1) 전손처리하는 경우
차량가액(사고직전 자차의 보험가액 , 최초가입당시 보험가액에서 체감됨) 보다 수리비가 초과 된 경우에 차량가액을 보험사로부터 지급받고 차량의 소유권은 보험사로 이전하는 절차를 가짐.
2) 미수선 수리비로 받는 경우
미수선 수리비로 받는 다는 것은 전손이 아니라 분손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자기부담금 공제는 됩니다.
수리비 공임의 기준은 통상 AS기준으로 보험사에서 책정하지는 않습니다. 1급정비공장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가세는 미수선수리시 발생하지 않으므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3)결론
님의 경우는 전손도, 분손도 아닌 이상하게 진행되는 경우인 듯합니다. 어차피 금액적으로 이득인 부분으로 진행하셔야 할 듯 합니다. 보험사에서 진행할려고 하는 경우가 위 1),2)에 어느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불분명하나 금액적으로 이득인 부분으로 진행하시는것이 좋을 듯합니다.
금액적인 부분을 고려시 차량 대체에 소요되는 비용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럼..도움이 되었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