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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자료배포일 |
5월 12일 |
매 수 |
총4매 |
보도일시 |
5월 13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보건복지부 혈액정책과 |
과 장 |
배 종 성 |
☎ |
031-440-9140 | |
사 무 관 |
손 영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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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son@ mohw.go.kr |
2005년도 제1차 혈액관리위원회 개최 |
- 수혈부작용 간염에 대한 보상지침 마련 - |
□ 보건복지부는 「혈액안전관리개선종합대책」(‘04.9) 및 혈액관리법령 개정(’05.1)에 따른 후속조치로 국가 혈액정책의 최고 심의기구인 혈액관리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여 2005. 5. 11.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에 구성된 혈액관리위원회는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전문가 및 공무원 위주의 구성과 연간 1~2회에 불과한 형식적 운영을 대폭 개선하기 위하여
○ 우선, 참여위원에 환우회 대표, 언론인, 의료기관 혈액원 대표 등을 추가하고 위원장을 복지부차관에서 혈액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 변경하였으며,
○ 헌혈추진방안의 마련이나 혈액수가 조정 등에 관한 사항 이외에
- 혈액제제의 수급 및 안전성에 관한 사항, 혈액원 개설 및 심사평가에 관한 사항, 특정수혈부작용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사항에 추가하여 위원회가 실질적인 심의기구로서의 위상을 갖추도록 하였고
○ 위원회 산하에 혈액안전․헌혈증진 및 수혈관리소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각 분야별로 전문가의 상시적인 심의와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 한편 이 날 혈액관리위원회는,
대한적십자사가 공급한 혈액제제로 인하여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에 대한 적십자사의 보상기준 및 절차를 규정한 「특정수혈부작용간염에대한보상지침(안)」을 심의․확정하였다.
□ 금번 지침은 작년에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대한적십자사 혈액검사실태 조사결과 확인된, 검사과정상의 오류로 B형 및 C형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들(B형: 4명, C형: 5명)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 수혈감염관련 전문가 및 변호사와 보건복지부, 환우회, 언론계, 시민단체 등의 관계자가 참여한 「수혈부작용 보상기준검토 위원회」에서 마련한 것이다.
□ 이번에 혈액관리위원회가 위 보상지침(안)을 심의․통과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침으로 확정되어 2005년 6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 보건복지부 실태조사결과 확인된 상기의 9명과, 향후 적십자사가 공급한 혈액제제로 인해 B형 및 C형간염에 걸린 것으로 판정되는 모든 환자들에 대해서 적용하게 된다.
□ 금번 지침의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혈액안전관리개선 종합대책」에서 지적한 수혈부작용 보상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서,
○ 혈액제제의 공급과정에서 적십자사의 과실이 없으나 잠복기 감염 등으로 B형 및 C형간염에 감염된 자에 대해서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며
위자료 지급 기준 |
B형간염 |
C형간염 |
단순보균자 |
1천5백만원 |
2천만원 |
증상발현 또는 간기능검사 이상소견으로 치료가 필요한 자 |
2천만원 |
4천만원 |
○ 혈액제제의 공급과정에서 적십자사의 과실로 인해 B형 및 C형간염에 감염된 자에 대해서는
- 우선 판정 당시의 간염 진행상태에 따라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정액 지급하고,
- 이후 간염상태의 진행 정도를 6개월마다 관찰하여 감염상태가 악화될 때마다 혈액관리위원회에서 요양비, 일실소득, 장해보상 등의 보상금을 산정하여 적십자사로 하여금 지급토록 하였다.
□ 이는 지금까지의 수혈부작용으로 인한 B형 및 C형 간염에 대한 보상을
○ 적십자사의 과실유무와 상관없이 적십자사 자체규정에 의해 1천5백만원(단순보균자)과 3천만원(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위자료를 일괄지급하고는 종결처리한 점과 달리,
○ 향후로는 적십자사의 과실이 있는 수혈부작용 B형 및 C형 간염환자에 대해서는 평생동안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과 치료비를 지원한다는 원칙을 확립하였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 또한, 금번 혈액관리위원회에서는 수혈부작용으로 인한 B형 및 C형간염에 대해 우선 적용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되,
○ 향후 위원회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AIDS를 포함한 수혈부작용으로 인한 모든 감염사고에 적용할 수 있는 보상지침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하기로 결정하였다.
< 별 첨 >
1. 혈액관리위원회 위원 명단
2. 혈액관리위원회 구성경과
3. 수혈부작용 간염에 대한 보상지침
별첨 1 |
< 혈액관리위원회 위원 현황 >
■ 위원장 : 한규섭 대한수혈학회 이사장
대표분야 |
추 천 위 원 | |||||
분야 |
추천 기관․단체 |
소속 |
직위 |
성명 |
성별/ 연령 |
주요경력 |
전
문
학
회 |
대한 혈액학회 |
서울아산병원 |
교수 |
권석운 |
남/48 |
대한혈액학회 편집이사 |
대한 수혈학회 |
서울대병원 |
교수 |
한규섭 |
남/52 |
혈액안전관리개선 기획단 단장 | |
대한진단 검사의학회 |
삼성서울병원 |
교수 |
김대원 |
남/54 |
대한진단검사 의학회 이사장 | |
혈액
사업
기관 |
대한 적십자사 |
대한적십자사 혈액사업본부 |
본부장 |
조한익 |
남/62 |
대한수혈학회 및 대한혈액학회이사장 |
대한 병원협회 |
연세대병원 |
교수 |
김현옥 |
여/47 |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및 대한수혈학회이사 | |
수혈자 단체 |
한국백혈병 환우회 |
한국백혈병 환우회 |
사무국장 |
권성기 |
남/36 |
한국질환단체 총연합 대표 |
시민
단체
등 |
변호사 |
변호사오시영 법률사무소 |
대표 |
오시영 |
남/53 |
수혈부작용 보상기준 검토위원회 위원 |
한국 기자협회 |
한겨레신문사 |
기자 |
이상기 |
남/48 |
한국기자협회회장 아시아기자협회회장 | |
건강세상 네트워크 |
건강세상 네트워크 |
환자권리 팀장 |
김준현 |
남/35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연구실 주임연구원 | |
정
부
기
관 |
당연직 |
보건복지부 |
보건 정책국장 |
김명현 |
남/51 |
|
질병 관리본부 |
질병관리본부 |
질병조사 감시부장 |
박경호 |
남/56 |
| |
식품의약품 안전청 |
식품의약품 안전청 |
의약품 안전국장 |
이희성 |
남/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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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
혈액관리위원회 구성경과
□ 배 경
○ 국가 혈액정책의 심의를 위해 혈액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복지부장관 소속하에 혈액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 그동안 참여위원이 전문가와 공무원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헌혈자 및 수혈자등의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지 못한 점이 있었으며 위원회 개최도 연간 1~2회에 불과한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문제점이 있었음
○ 이에 따라 「혈액안전관리개선 종합대책」 수립과정에서 혈액사업에 대한 국가의 감독기능 강화를 위해 혈액관리위원회를 활성화하기로 하고
- 혈액관리위원회의 참여범위를 확대하고 심의기능을 강화하는 개선대책 수립(‘04.9)
☞ 혈액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05.1.30 시행)
※ 혈액관리위원회 관련 주요 개선사항
1) 위원회의 참여 범위를 확대하여 관계전문가 및 변호사 이외에 혈액원 대표, 언론인 등을 추가(총 15인 이내)
- 위원장을 우리부 차관에서 혈액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 변경 (혈액관리법 제5조제3항)
2) 혈액사업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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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역할 |
추가 역할 |
업무내용 |
1.혈액관리제도의 개선 및 헌혈추진방안 2.헌혈환부적립금의 활용방안 3.혈액수가의 조정 |
4.혈액제제의 수급 및 안전성에 관한 사항 5.혈액원 개설 및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에 관한 사항 6.특정수혈부작용에 관한 사항 |
□ 추진 경과
1) 현행 위원을 전원 해촉하고 혈액사업 관련 주요학회 및 단체 등에 위원 추천을 의뢰
- 현행 혈액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모두 2002년 이전에 위촉되어 개정법령에서 정한 위원임기(2년)가 경과됨
< 혈액관리위원회 위원 추천의뢰 기관․단체 >
■ 혈액사업관련 학회 전문가(3인) : 대한혈액학회, 대한수혈학회,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등
■ 혈액사업수행자 및 수혈자단체 대표(3인) : 수혈자 대표 추가 ○ 혈액사업 수행기관 대표(2인) : 대한적십자사(혈액사업본부장), 대한병원협회(의료기관 혈액원) ○ 수혈자단체 대표(1인) : 백혈병 환우회 ※ 헌혈자단체 대표는 추후 위촉
■ 언론, 시민단체 등의 대표(3인) : 기존의 변호사 외에 언론인 추가 ○ 변호사(1인) : 대한변호사협회 ○ 언론인(1인) : 한국기자협회 ○ 시민단체(1인) : 건강세상네트워크 ※ 시민단체는 종전의 소비자보호단체에서 혈액사업관련 시민단체로 변경
■ 정부(3인) : 현행 유지
: 보건복지부(보건정책국장), 질병관리본부(질병조사감시부장), 식약청(의약품안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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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혈자단체 대표, 혈장분획제제관련 제약회사 대표, 기존의 위원이었던 국방부관계자 등에 대해서도 위원 위촉을 검토하였으나,
- 헌혈자단체대표의 경우 현재 헌혈봉사단체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향후 대표성 있는 단체가 나타날 때까지 위원 위촉을 유보하였으며
- 혈장분획제제관련 제약회사대표 및 국방부관계자 등에 대해서는 관련분야가 한정되어 있어 해당분야의 의견청취가 필요한 경우 관계자 출석 등의 방법으로 의견수렴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위원위촉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2) 위원 구성 : 총 15인 이내 위촉 가능
- 혈액사업 관련단체의 추천을 받아 우선 12명을 위촉
별첨 3 |
특정수혈부작용간염에대한보상지침(안)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한적십자사가 공급한 혈액제제로 인하여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에 대한 대한적십자사의 보상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혈액관리법에 의한 정의를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에 의한 보상대상의 범위는 대한적십자사가 공급한 B형 또는 C형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혈액제제의 수혈로 인하여 동 질환에 이환되었거나 동 질환으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혈액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자(이하 “수혈부작용자”라 한다)로 한다.
제4조(보상금의 산정방법) ①보상금은 수혈부작용자를 확인한 때의 간염 이환상태를 감안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해 혈액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감염 혈액제제의 공급과정에 대한적십자사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1호의 위자료만 산정한다.
1.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2. 요양비
3. 일실소득
4.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장해가 발생한 경우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상실정도에 따라 피해를 입은 때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액의 장해보상
5. 유족보상 및 장례비 (단, 수혈부작용 판정 당시 수혈부작용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한다.)
②혈액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산정을 위하여 수혈부작용자의 간염 이환상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거나 동 조사를 위해 의료기관에 수혈부작용자의 진료를 의뢰할 수 있다.
제5조(보상금의 산정기준) ①위자료는 수혈부작용자를 결정한 때의 간염 이환상태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B형간염의 경우
가. 증상 또는 간기능검사의 이상이 없는 단순보균자 : 1천 5백만원
나. 증상 발현 또는 간기능검사결과 이상소견으로 치료가 필요한 자 : 3천만원
2. C형간염의 경우
가. 증상 또는 간기능검사의 이상이 없는 단순보균자 : 2천만원
나. 증상 발현 또는 간기능검사결과 이상소견으로 치료가 필요한 자 : 4천만원
②요양비 및 일실소득은 수혈부작용자의 간염 이환상태를 감안하여 필요한 적정 요양내역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다만, 수혈부작용자가 증상 또는 간기능검사의 이상이 없어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산정하지 아니한다.
③장해보상은 실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장해의 정도를 평가하여 적절한 노동력상실률을 산출하여 결정한다.
④유족보상 및 장례비의 산정은 국가배상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결정한다.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금액을 산정할 때 월급액이나 월실수액․평균임금등의 산정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보상금의 결정 및 통보) ①혈액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혈액관리위원회에서 보상금을 결정한 경우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혈액관리위원회로부터 보상금을 보고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한적십자사총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보상금의 지급) ①대한적십자사총재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수혈부작용자 및 보상금액을 통보받은 경우 지체없이 수혈부작용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급 지급시 대한적십자사총재는 수혈부작용자에게 간염 이환상태의 변동이 있을 경우 제9조의 규정에 의해 요양비 등의 재산정을 위한 보상금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음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8조(수혈부작용자에 대한 경과관찰 및 평가) ①대한적십자사총재는 매년 6월말 및 12월말까지 수혈부작용자의 간염이환 상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대한적십자사총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위해 수혈부작용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수혈부작용자가 내원하는 의료기관의 최근 진료기록을 통해 간염이환 상태를 평가할 수 있을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대한적십자사총재가 보고한 수혈부작용자의 간염이환 상태를 혈액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보상금 재산정 신청 절차 등) ①수혈부작용자는 간염이환 상태의 중대한 변동이 있어 추가적인 요양비용 등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상금의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수혈부작용자의 보상금 재산정 신청을 접수한 경우 혈액관리위원회에 보상금의 재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조(보상금의 재산정) ①혈액관리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혈부작용자의 간염이환 상태를 통보받았거나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재산정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보상금의 재산정 필요여부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
②혈액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 수혈부작용자의 간염 이환상태가 진행되어 요양비용의 중대한 변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맞는 요양비 및 장해보상 등의 보상금을 다시 산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혈액관리위원회로부터 변경된 보상금을 보고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한적십자사총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보상금의 추가지급) 대한적십자사총재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재산정 결과를 통보받는 경우 수혈부작용자에 대해 추가적인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기타) 기타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상과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혈액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 칙 <2005.5.11>
① (시행) 이 지침은 200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대상의 특례) 이 지침 시행전에 보건복지부가 2004년 7월 실시한 대한적십자사 혈액검사실태조사 결과 확인된 수혈부작용자에 대해서는 동 지침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첫댓글 보시면 복잡하실텐데요... 제가 보상지침 만들 때 참여를 했었고 지금도 수혈부작용소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보상 심의를 하는 일이죠...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전화주세요... 011-9095-4454 윤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