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무더위의 연속입니다. 건강에 조심하십시오.^^
지난 5월22일 사단법인 유어웨이라는 비영리 사단법인에게서 한 통의 전화와 문건이 왔습니다.
바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사회적일자리 지원사업을 전야협에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요청이 왔으며
문건을 읽어보니 열악한 야학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되어 이렇게 사업 공지와 더불어 참여신청을 받을려고
합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목: 2012년도 『사회공헌일자리 지원 사업』참여자 및 참여기관 모집 공고
1. 사업개요: 사회공헌일자리란 유급근로와 자원봉사를 결합한 모델로서, 비교적 생계걱정이 없는 은퇴자 등 유휴인력이 금전적
보상 보다는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자기만족도와 성취감을 높일 수 있는 봉사적 성격의 일자리를 의미
2. 추진체계: 참여자 및 참여기관 --> 참여자 교육 --> 참여자와 참여기관 매칭 --> 사회공헌활동 종료 --> 지원금 신청 및 지급
--> 활동 수행 --> 사후관리
3. 신청대상: 생계보다는 사회공헌에 관심이 많고, 전문인력이 필요한 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 등에서 재능을 활용할 수 있는 해당
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의 퇴직자, 경력단절 여성
4. 참여 제외: 노동시장 재직자, 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자, 참여 신청자의 경력이나 자격 내용이 사회공헌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기에 부적합하거나 참여 신청 목적이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판단하는 경우
5.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2012년 6월8일 금요일까지
○접 수 처: (사)복지네트워크협의회 유어웨이
○접수방법: 팩스 및 우편접수, 이메일 접수(자필 서명 후 신청서 스캔 첨부)
-사회공헌참여자: 참여자 신청서 작성 후, 실무경력이나 전문지식 보유여부를 입증할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팩스번호: 02-2268-5356
*주소: 서울 중구 필동 2가 84-92
*이메일:yourwaykorea@naver.com
*사업담당 이정심 02)6369-8987, 010-2210-2179
6. 신청서류
○참여자
-사회공헌일자리 참여자 신청자 1부(서식 1)
-사회공헌 활동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분야의 실무 경력이나 전문지식을 갖췄다는 것을 입증할 서류(자격증 사본, 업종 담당업
무가 포함된 경력 증명서 등)
○참여기관
-사회공헌 일자리 참여기관 신청서 1부 (서식 2)
-(예비)사회적 기업 또는 비영리 단체 증명서
-참여자와 참여기관은 현장 방문 일정을 협의한 후 아래 내용이 포함된 협의 결과를 [서식3]의 활동계획서에 작성하여 (사)유
어웨이에 제출하여야 함. 사회공헌활동계획서 1부.(서식 3)
- 희망 사회공헌 활동기간, 시간, 구체적인 분야(부서, 업무)
7. 공헌 활동 지원규모 침 내용
○활동 실비
-사회 공헌 활동을 위한 실비 지원
-1일 4시간 이상 사회공헌활동 제공 참여자에게 1일 8천원 지급(식비 5천원, 교통비 3천원)
○참여수당
-사회공헌활동 참여 촉진을 위해 실제 활동시간 1시간당 2,000원을 지원함.
-활동시간을 월별로 합산 후, 잔여시간이 30분미만인 경우는 미지급하고, 30분~59분인 경우는 1시간으로 계산하여 지급함.
8. 활동기간
○참여자 1인당 활동시간은 500시간으로 함.
○활동의 종료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공지하는 날까지로 함.(참여자가 제출한 활동계획서 검토 후 세부 활동시간 부여)
9. 사회공헌 활동 시간 인정기준
○사회공헌 활동 시간은 1일 최대 8시간까지 인정함.
○전야협은 주당 30시간으로 확정!!(사회적기업진흥원 요구사항!!)
10. 기타
○사회공헌일자리 사업 참여 중 발생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상해보험 가입
○학교별 참여신청자 제한 없음
이상입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과 신청서류 서식은 첨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야학인 여러분, 처음에는 이 사업을 (사)유어웨이로부터 제안이 와서 전야협 사무국이 직접 참여기관으로 주체가 되고 개별야학에게 신청을 받는 식으로 약속이 되었으나, 모야학이 (사)유어웨이에게 직접 신청을 하였고 유어웨이는 그런 상황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지 못한체 신청접수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대응하여 처음 약속과 달리 이야기함에 있어 전야협 사무국의 역할이 단순 명의를 빌러주는 식이라면 더 이상 진행할 이유가 없음을 유어웨이에 알리고 이 사업에 대한 참여기관 신청을 철회하며 개별야학이 직접 참여기관 신청서(서식3)를 작성하여 바로 유어웨이에 접수하는 방향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공지를 하였을 때, 사업 신청을 함에 있어 전야협 사무국을 통해서 한꺼번에 수합하여 회원 중심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한다는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단독 행동을 하는 야학도 문제이며 그러한 상황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는 유어웨이쪽 대응을 보고는 처음 약속과 역할이 달라 이 사업에 대한 홍보와 공지만 하기로 했습니다.
전야협은 허수아비가 아닙니다. 물론 회원야학 및 전국야학을 위해 이득이 되고 좋은 사업이면 홍보도 하고 직접 연계하여 활동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원칙과 질서를 어지럽히는 상황에 대해서 이런 결정을 할 수 밖에 없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45세 이상이라는 제한은 있지만, 이번 사회적일자리 사업은 개별야학에게 좋은 사업인 것은 분명합니다. 많은 야학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신청서(서식 1,2,3)를 작성하사어 직접 (사)유어웨이에 문의하시고 접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후에 전국야학협의회가 재정적으로,인적으로, 행정적으로 안정이 되고 역량을 강화하여 사무국에서 직접 배분사업 및 지원사업을 따와서 여러 회원야학들에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매끄럽지 못한 사업 진행을 한 점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개별야학들의 사회공헌일자리 사업에 많은 참여와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사회공헌일자리사업소개.zip
첫댓글 45세 이상인 분만 가능한건가요???? 45세는 예시에만 써 있는데요. 그 이하도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신청대상이 45세이상 전문직 경력자입니다. 이 내용을 예시 한 것입니다.^^
우리 야학 최고 연장자는 39세 저인데요 우리는 해당 사항이 없는것 같아요
전야협의 의지와 노고를 알아주지는 못하더라도 질서를 안지키는 행위가 전체의 해악행위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 더 한심합니다. 누군지 밝혀야 하지만 회장님의 간곡한 당부가 있기에 접어두지만 이제 갈길이 더 멀고 또 다가온 기회가 있지만 과연 얼마나 오고있는 어떤 기회를 위한 힘이 모일지? 기미는 희박합니다.
야학이라고 하지만 이미 야학이 아닌 분들이 아직 많이 서성입니다. 그런 분들과 함께 하다보면 더 힘듭니다.
누굴까? '어떤 야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