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반입금지물품
기내반입금지물품(Resticted Items)이라 함은 항공기 안전운항 및 여객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비행기에 탑승하는 모든 승객이 휴대하는 물품 중 휴대 및 탑재가 금지되는 물품을 말하며, 기내반입금지물품을 휴대 또는 탑재할 경우 해당물품은 기내반입이 금지되며, 범죄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경찰에 인계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및 처벌조항
가) 항공법 제61조
제61조 (폭발물등의 운송 또는 휴대의 금지)
①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기타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다른 물건을 손괴할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은 이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누구든지 무기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건을 항공기안에 가지고 들어가서는 아니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3조 (항공종사자를 승무시키지 아니한 죄)
② 제40조 내지 제44조·제61조제1항·제63조 또는 제14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또는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행방법의 제한에 위반하여 항공기를 비행하게 한 소유자등은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5조 (무자격계기비행등의 죄)
제34조제1항 또는 제2항·제45조·제61조제3항·제64조·제82조제1항(제11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85조(제11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계기비행을 한 자등은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9.2.5, 1999.4.15, 2002.8.26)
나)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법률
제21조 (위해물품 휴대 금지)
①항공기에는 무기(탄저균·천연두균 등 생화학무기 등을 포함한다), 도검류, 폭발물, 독극물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등을 휴대하거나 탑재할 수 없다. 다만, 항공법 제6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및 동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 또는 물건 등을 휴대하고자 하는 자는 탑승전에 이를 당해 항공기의 기장에게 보관시키고 목적지에 도착한 후 이를 반환받아야 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대할 수 있는 무기의 종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
제10조 (소지의 금지)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없이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석궁을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89·12·30, 91·5·31, 95·12·6]
① 법령에 의하여 직무상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②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자가 그가 제조한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③ 제4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화약류를 제조한 사람이 그가 제조한 화약류를 소지하는 경우
④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업자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포판매업자가 같은 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하는 총용실탄 또는 공포탄을 소지하는 경우
⑥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를 소지하는 경우
⑦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그 화약류를 소지하는 경우
⑧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의 양수허가를 받은 사람(제2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서장의 양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그 화약류를 소지하는 경우
⑨ 제2호 내지 제8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의 종업원이 그 직무상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⑩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이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제9조 (수출입의 허가등)
① 총포·화약류를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때마다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89·12·30, 91·5·31, 95·12·6, 99·3·31]
②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때마다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95·12·6, 99·3·31]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 또는 수입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에 한한다.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95·12·6, 96·12·30]
④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석궁의 수출 또는 수입을 제한하거나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89·12·30, 91·5·31, 95·12·6]
⑤ 화약류를 수입한 사람은 지체없이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입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9·3·31]
위해물품의 종류
公社 보안검색규정 제3조(위해물품)
① "위해물품"이라함은 총포, 도검, 화약류 단속법 제2조 및 11조 규정에 의한 총포류, 도검류, 화약류등을 말한다.
② 제①항에 포함되지 않는 물품이외의 다음과 같은 물품의 경우에도 위해물품에 포함된다.
* 총기류 : 압력총, BB권총, 섬광총등 폭발에 의해 발사되는 모든 무기
* 칼 :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군도, 검, 사냥칼, 기타 도검류
* 곤봉류 : 경찰봉, 가죽으로 싼 곤봉 또는 유사품
* 폭발물 및 탄약 : 판매용 또는 사제폭발물, 탄약, 기타혼합제품
* 인화물질 : 폭발 또는 발화가 가능한 인화물품, 기타 혼합물품
* 가스및 화학물질 : 최루탄, 신경가스, 기타화학가스, 유독성물질
* 기타 위해물품 : 가위, 면도날, 얼음송곳 등 무기로 사용 가능한 물품 (모형 무기 또는 폭발물 포함)
반출입 제한물품 및 제한요건
* 국헌, 공안, 풍속을 저해하는 서적, 사진, 비디오테이프, 필름, LD, CD, CD-ROM 등의 물품
*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공하는 물품
* 위조, 변조, 모조의 화폐, 지폐, 은행권, 채권 기타 유가증권
- 반출입금지물품을 휴대반입할 경우 몰수되며, 세관의 정밀검사 및 조사를 받은 후 범죄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관세법위반으로 처벌될수 있습니다.
* 총기, 도검, 화약류등 무기류(모의 또는 장식용 포함)와 폭발 및 유독성물질류
- 총포, 화약류를 수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때마다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총포, 도검,
화약류등 단속법 제9조)
* 앵속, 아편, 코카잎 등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류, 대마류 및 이들의 제품
-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마관리법 제4조,마약법 제6조,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3조)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 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서 보호하는 살아있는 야생 동.식물 및
이들을 사용하여 만든 제품, 가공품
- 호랑이, 표범, 코끼리, 타조, 매, 울빼미, 코브라, 거북, 악어, 철갑상어, 산호, 난, 선인장, 알로에 등과 이들의 박제, 모피, 상아, 핸드백, 지갑, 악세사리 등
- 웅담, 사향 등의 동물한약 등
- 목향, 구척, 천마등과 이들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물한약 또는 의약품 등
* 미화 1만불상당액을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약속어음,환어음,신용장제외)과 내국통화(원화)및
원화표시여행자수표(반출입제한물품)
* 자기앞수표, 당좌수표, 우편환 등 (반출입제한물품)
* 귀금속(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금반지, 목걸이 등은 제외) 및 증권(반출입제한물품)
* 문화재(반출제한물품)
- 문화체육부장관의 국외반출허가증 또는 시·도지사의 비문화재 확인증을 제출하셔야됩니다.
* 수산업법, 수산동식물 이식승인에 관한규칙 제5조 및 제6조 해당물품 (반출제한물품)
- 국내의 수자원 보호유지 및 양식용 종묘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물품
-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품종
- 우리나라의 특산품종 또는 희귀품종 수산자원보호령 제10조에서 정한 몸길이 이하의 것
(해양수산부장관의 이식승인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 폐기물의 국가간이동및 그처리에 관한법률 해당물품(반출입제한물품)
- 유해화학물질관리협회장의 수출신고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 식물, 과일채소류, 농림산물류(반출입제한물품)
- 국립식물검역소장의 식물검사합격증을 받아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제11조)
반입제한물품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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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이 뾰족한 무기 및 날카로운 물체 |
구 분 |
휴대금지 물품 |
취급 방법 |
객실반입 가능 |
위탁수하물 처리 |
끝이 뾰족한 무기 및 날카로운 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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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및 칼이든 지팡이 |
x |
○ |
끝이 뾰족한 우산 |
x |
○ |
날 길이가 5.5㎝ 이상의 드릴날 |
x |
○ |
날을 갖고 있는 접이식 칼류 |
x |
○ |
다용도 칼 |
x |
○ |
도끼 및 자귀 |
x |
○ |
드릴 |
x |
○ |
등산용 폴 |
x |
○ |
렌치/스패너 |
x |
○ |
면도칼과 칼날(안전성이 없는 포장재로 둘러싸인 면도기) |
x |
○ |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만큼의 길이를 갖고 금속 혹은 기타물질로 만들어져 날의 길이가 5.5㎝이상 되는 칼(세라믹 칼 포함) |
x |
○ |
박스 커터칼 |
x |
○ |
발화 장치처럼 뾰족하고 날카로운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연장 |
x |
○ |
빙상 스케이트 |
x |
○ |
사브르 |
x |
○ |
쇠지레 |
x |
○ |
스키용 폴 |
x |
○ |
얼음깨는 도끼 및 얼음송곳 |
x |
○ |
외과용 메스 |
x |
○ |
작살 및 창 |
x |
○ |
총 길이가 10㎝를 초과하는 스크류 드라이버류 |
x |
○ |
톱류 |
x |
○ |
표창(Throwing Stars) |
x |
○ |
프라이어 |
x |
○ |
해머 |
x |
○ |
화살 및 다트(던지는 화살) |
x |
○ |
5.5㎝ 이상의 날을 가진 뾰족한 가위 |
x |
○ |
기타 항공보안검색감독자에 의해 위해성이 판단되는 것은 위탁수하물로 처리 |
끝이 둥근 가위 |
○ |
○ |
끝이 등근 금속제 병 음료 개봉기 |
○ |
○ |
요리용 다지기 |
○ |
○ |
칼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손톱깍이 세트 |
○ |
○ |
항공사 승무원이 기내 이용 목적으로 직접 소지하는 와인 오프너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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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둔기 / 소화기, 권총류, 무기류 |
구 분 |
휴대금지 물품 |
취급 방법 |
객실반입 가능 |
위탁수하물 처리 |
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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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투용 도구(예: knuckle dusters, 곤봉, 도리캐, num chucks, kubatons, kubasaunts) |
x |
○ |
곤봉 |
x |
○ |
골프채 |
x |
○ |
낚시 받침대 |
x |
○ |
당구·스누커용 큐대 |
x |
○ |
라코르스경기 스틱 |
x |
○ |
릴레이용 바통(단단하거나 휘어지는 종류로 곤봉, 경찰봉, 야경봉 및 바통 등) |
x |
○ |
볼링공 |
x |
○ |
스케이트보드 |
x |
○ |
아령 |
x |
○ |
야구방망이 및 소프트볼 배트 |
x |
○ |
카약 및 카누 패들 |
x |
○ |
크리킷 |
x |
○ |
하키스틱 |
x |
○ |
장애자, 노약자 등의 보행용 지팡이나 목발을 포함한 보조기구 |
○ |
○ |
카메라 삼각대 |
○ |
○ |
소화기 권총류 무기류 |
격발식 활 |
x |
○ |
국궁 |
x |
○ |
기동장치 총 |
x |
○ |
모든 총기류 및 소화기류(회전식 권총, 소총, 권총, 엽총 및 실탄 등으로 탄피를 포함) |
x |
○ |
복제품 및 모조품 소화기류 |
x |
○ |
볼 베어링 총 |
x |
○ |
산업용 볼트 및 못총 |
x |
○ |
새총 |
x |
○ |
소화기류의 부속품(망원장치 제외) |
x |
○ |
수갑 |
x |
○ |
신호기 화염총 |
x |
○ |
실제와 유사한 형태의 모사 총기류 |
x |
○ |
양궁 |
x |
○ |
작살 및 창 발사총 |
x |
○ |
채찍류 |
x |
○ |
총기모양의 라이터 |
x |
○ |
추진발사용 무기 |
x |
○ |
충격장치(예 가축 찌르는 막대) |
x |
○ |
동물도축 장비(Animal humane kille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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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 위 물품 중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해당하는 물품은 소지허가 또는 수출허가를 득한 것에 한하여 위탁수하물로 운송가능 |
범죄인 호송 등 공무 목적으로 기내에서 사용할 수갑 |
○ |
○ |
수중횃불(랜턴) |
○ |
○ |
에너지원이 제거된 납땜장비 |
○ |
○ |
연료없는 석유버너·램프 등 캠핑장비 |
○ |
○ |
휴대용 라이터 1개(선물용으로 포장되고 연료가 없는 경우 휴대 또는 위탁으로 3개 까지 가능 |
○ |
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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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 및 유독성물질 |
구 분 |
휴대금지 물품 |
취급 방법 |
객실반입 가능 |
위탁수하물 처리 |
화학물질 및 유독성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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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가스 |
x |
x |
독극물류 |
x |
x |
방사능 물질(예 의료용 또는 상업용 등위원소) |
x |
x |
부식성 또는 표백성 물질(예 수은, 염소) |
x |
x |
산성 및 알카리성 물질(예 습식 배터리) |
x |
x |
소화기 |
x |
x |
자연발화 및 자연점화 물질 |
x |
x |
전염성 혹은 생물학적 위험물질(예 감염된 피, 박테리아 및 바이러스) |
x |
x |
최루가스 |
x |
x |
호신용 스프레이 |
x |
x |
후추 스프레이 |
x |
x |
단, 실리콘 등 화학물질 운송의 경우 승객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안전한 물질로 판단될 경우 위탁수하물 운송 가능 |
항공사의 승인를 받은 용액의 누출가능성이 없는 전지로 작동되는 휠체어나 기타 전지 작동 이동 보조장비 단, 항공위험물운송기준 제210조의 규정을 따를 것 |
○ |
○ |
항공운송사업자의 승인을 받은 용액의 누출 가능성이 있는 전지로 작동 되는 휠체어나 기타 이동 보조장비 단, 항공위험물운송기준 제210조 의 규정을 따를 것 |
○ |
○ |
항공사의 승인을 받고 기상청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 대리인의 책임 하에 운송되는 수은 기압계 또는 온도계 |
○ |
x |
1인당 1개의 보호케이스가 있는 의학용 또는 진료용 수은 온도계 |
○ |
x |
구명조끼에 유입하는 비독성 또는 비 위험 가스인 실린더 1쌍 |
○ |
○ |
드라이아이스 1인당 2.5㎏이하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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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발물과 인화성물질 |
구 분 |
휴대금지 물품 |
취급 방법 |
객실반입 가능 |
위탁수하물 처리 |
폭발물과 인화성 물질 |
복제 또는 모조 폭발물질 또는 장치 |
x |
○ |
연기를 발생시키는 불연성 불활성 깡통 및 카트리지 |
x |
○ |
가스 및 가스용기(예, 부탄, 프로판, 아세틸렌, 산소) |
x |
x |
공기가 1/3이상 주입된 축구공 등 스포츠용 공 |
x |
x |
공기가 주입된 풍선 |
x |
x |
뇌관 및 도화선 |
x |
x |
딱 성냥 |
x |
x |
모든 형태의 불꽃 |
x |
x |
발파 캡 |
x |
x |
수류탄류 |
x |
x |
스프레이 페인트(체류성 스프레이 포함) |
x |
x |
에어로졸(살충제) |
x |
x |
인화성 액체 연료 (예, 석유/가솔린, 디젤, 라이터용 액체, 알콜, 에탄올) |
x |
x |
지뢰 및 기타 군사용 폭발물 |
x |
x |
탄약 |
x |
x |
테레빈유 및 페인트 신나 |
x |
x |
폭발물 및 폭파장치 |
x |
x |
화염 및 기타 불꽃 제조품(파티 폭죽 및 장난감 캡 포함) |
x |
x |
50㎖를 초과하는 접착제 |
x |
x |
70도 이상의 알콜 음료 |
x |
x |
개인위생용품(향수, 화장수, 헤어스프레이, 면도크림, 헤어무스, 구두 약, 소염제, 방향제, 신체냄새 제거제, 산소 스프레이, 몸에 뿌리는 해충 기피제 등) 각 1개 (단 총량은 2ℓ를 초과할 수 없으며, 운항 중 환자에게 사용할 목적으로 휴대하는 의료용품의 경우 항공사와 협의하여 추가 반입 가능) |
○ |
○ |
머리 염색약ㆍ퍼머약 1인당 1개 |
○ |
○ |
안전캡이 부착된 가스작동용 헤어컬 |
○ |
○ |
용기 당 최고 500㎖ 이하의 마찰 알콜 |
○ |
○ |
화장용 아세톤 각 1개 |
○ |
○ |
24%이상 70% 미만의 알콜이 들어있는 병 5ℓ이하의 알콜 음료 |
○ |
○ |
3% 과산화수소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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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고위험이 예상되는 비행편 또는 항공보안등급 경계경보(ORANGE)단계이상 |
구 분 |
휴대금지 물품 |
취급 방법 |
객실반입 가능 |
위탁수하물 처리 |
국토 해양부 장관이 지정한 위험이 예상되는 비행편 또는 항공보안 등급 경계 경보 (ORANGE) 단계이상 |
금속 칼붙이 |
x |
○ |
금속제 빵 칼·스테이크용 칼 |
x |
○ |
네일니퍼 |
x |
○ |
눈썹정리용 칼 |
x |
○ |
대바늘 |
x |
○ |
등산용 아이젠 |
x |
○ |
뜨개질 바늘 |
x |
○ |
면도칼(해당물품은 권한을 가진 사람에게 맡겨야 함) |
x |
○ |
수예바늘 |
x |
○ |
은장도 |
x |
○ |
재봉바늘 |
x |
○ |
주사바늘 |
x |
○ |
코르크 마개뽑이 |
x |
○ |
콤파스 |
x |
○ |
텐트폴 및 팩 |
x |
○ |
편지봉투 개봉용 칼 |
x |
○ |
5.5㎝ 미만의 칼날 |
x |
○ |
5.5㎝ 미만의 칼날이 있는 가위 |
x |
○ |
주사바늘을 기내에서 의료목적으로 소지한다는 증명서류가 있는 경우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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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32조(안전조치) 의거, ‘07.3.1부터 액체·분무·겔류의 객실내 휴대반입통제 시행중임.
포기물품 처리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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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이 기내반입금지물품을 포기할 경우 공사에는 동 물품을 모아서 사회복지시설·초등학교 등에 주기적으로 기증하고, 활용은 가능하나 위해성이 강한 물품은 보안검색교육용으로 활용, 처리 불가능한 물품은 폐기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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