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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회 소사구 국회의원기 축구대회 개최 계획 》 ○ 일 시 : 2013. 10. 6(일), 13(일) ⇒ 2일간 ▸ 개 회 식 : 2013. 10. 6(일) 9:00, 시민운동장 ▸ 폐 회 식 : 2013. 10. 13(일) 15:00, 종합운동장보조구장 ○ 장 소 : 시민운동장, 부천남중, 부천체육관, 종합운동장보조구장 ○ 참 여 : 소사구 관내 축구동호회 ○ 주 최 : 소사구축구연합회 / ○ 주 관 : 소사구축구연합회 |
□ 접수 및 참가자격
○ 접수기간 : 2013. 9. 9(수) ~ 9. 17(화) 18:00까지
○ 접수방법 : 방문접수, 팩스(032-624-3211), 메일(hsk25777@hanmail.net),
담당 홍승국(010-5544-2730)
○ 참가자격 : 소사구 관내 축구 동호회로써 2013. 7. 1. 현재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대진추첨 : 2013. 9. 24 (화) 소사구청 소회의실 19:00시
30,40 혼합 경기
가. 30대 초반 : 84년생 ~ 80년생 (4명 등록 2명 출전)
나. 30대 후반 : 79년생 ~ 75년생 (6명 등록 3명 출전)
다. 40대 : 74년생 ~ 65년생 (8명 등록 4명 출전)
라. 50대이상 : 64년이전 출생자 (5명 등록 2명 출전, 50대 대회출전 선수도 가능)
현재 타지역 주소지라도 현 소속팀에 활동하고 있으며 2년이상 부천시에 주민등록 등재 및 회원자격을 유지한 자는 3명까지 출전가능(골드카드인정)
20대 경기 50대 경기
○ 제출서류 : 참가 신청서, 서약서, 참가선수 명단,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초본 미 제출자는 정보이용동의서 제출
○ 문 의 처 : 소사구축구연합회 사무국( 010-3994-0485 이성남 사무국장 )
서식은 소사구축구연합회 홈페이지(http://cafe.daum.net/soccercamp) 게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회규정 참조
(붙임 1 - 참가신청서 서식)
제1회 소사구 국회의원기 축구대회 참가신청서
축구회명 |
사용구장 |
||
연 락 처 |
회 장 |
성 명 핸드폰 : | |
총 무 |
성 명 핸드폰 : | ||
감 독 |
성 명 핸드폰 : | ||
참가선수 |
30 대 초반(84년생~80년생) : 4/2 명 30 대 후반(79년생~75년생) : 6/3 명 40 대 (74년생~65년생) : 8/4 명 50 대 이상(64년 이전 출생자) : 5/2 명 총 참가선수 : 명 |
붙 임 1. 서약서 각 1부 (붙임 2)
2. 선수명단 각 1부(붙임 3)
3. 정보이용동의서 각 1부(붙임 4)
상기와 같이 2013년 제1회 소사구 국회의원기 축구대회에 참가코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3. . .
소 속 팀 :
대 표 : 서명
소사구 국회의원기 축구대회 추진위원회 귀하
(붙임 2 - 서약서 서식)
서 약 서
( )축구회 회원 일동은 2013년 제1회 소사구 국회의원기 축구대회에 참가하는 선수 전원은 스포츠 정신에 입각하여 정정당당하게 경기에 임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대회를 계기로 각 축구회간 화합을 도모하고 생활체육 발전을 위하여 공동 노력한다.
2. 본 대회기간 중 폭력을 추방하고 부상방지를 위하여 공동 노력하며,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대회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3. 본 대회기간 중 자신의 소속팀이 상대팀, 대회본부, 심판진에게 폭언 및 폭행 등의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 하며, 불상사 발생 시 대표자로서 행정적인 책임은 물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한다.
4. 본 대회기간 중 발생되는 부상 등에 대하여는 소속팀 또는 자비로 치료하고 향후 주최, 주관을 상대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팀의 대표자로서 상기내용을 준수할 것을 참가선수 전원의 위임을 받아 서약합니다.
2013. . .
소 속 팀 :
대 표 : 서명
소사구 국회의원기 축구대회 추진위원회 귀하
(붙임 3 - 참가선수 명단 서식)
참가 선수 명단
※ 임원(회장,감독,총무)도 선수명단에 등재되어 있어야 선수로 경기출전 가능
직 위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비 고 | |
회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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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독 |
|||||
총 무 |
|||||
선수1 |
30대 초반 | ||||
선수2 |
30대 초반 | ||||
선수3 |
30대 초반 | ||||
선수4 |
30대 초반 | ||||
선수5 |
30대 후반 | ||||
선수6 |
30대 후반 | ||||
선수7 |
30대 후반 | ||||
선수8 |
30대 후반 | ||||
선수9 |
30대 후반 | ||||
선수10 |
30대 후반 | ||||
선수11 |
40대 | ||||
선수12 |
40대 | ||||
선수13 |
40대 | ||||
선수14 |
40대 | ||||
선수15 |
40대 | ||||
선수16 |
40대 | ||||
선수17 |
40대 | ||||
선수18 |
40대 | ||||
선수19 |
50대 이상 | ||||
선수20 |
50대 이상 | ||||
선수21 |
50대 이상 | ||||
선수22 |
50대 이상 | ||||
선수23 |
50대 이상 |
위와 같이 참가선수 명단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 ) 축구회장 (인)
소사구 국회의원기 축구대회 추진위원회 귀하
(붙임 4 – 정보이용동의서)
『제1회 소사구 국회의원기 축구대회』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신청자 인적사항 | ||||||
성 명 |
주민번호 |
- |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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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전 화 |
휴대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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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본인은 『제1회 소사구 국회의원기 축구대회』참가 대상자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위 정보자료를 “같은 법 제15조 및 제18조 제2항”에 따라 부천시가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2013년 월 일 정보제공동의자 성명 : (서명) |
민원지적과 확인사항 ※ 민원지적과에서는 주민전산을 이용하여 아래사항을 확인·기재 부천 거주기간 확인 기준일 : 2013. 7. 1.현재 | ||
확인사항 |
부천거주 여부 |
여( ), 부( ) |
주민전산 조회결과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2013년 월 일 확인자 직 : 성명 : (서명) |
위와 같이 『제1회 소사구 국회의원기 축구대회』 참가를 신청합니다.
2013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제1회 소사구 국회의원기 축구대회』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본인은 『제1회 소사구 국회의원기 축구대회』참가 대상자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위 정보자료를 “같은 법 제15조 및 제18조 제2항”에 따라 부천시가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2013년 월 일 정보제공동의자 성명 (서명) : 아래와 같음 |
정보제공동의자 인적사항 | |||||||
1 |
성 명 |
(서명) |
주민번호 |
- | |||
주 소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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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성 명 |
(서명) |
주민번호 |
- | |||
주 소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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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성 명 |
(서명) |
주민번호 |
- | |||
주 소 |
연락처 |
||||||
4 |
성 명 |
(서명) |
주민번호 |
- | |||
주 소 |
연락처 |
||||||
5 |
성 명 |
(서명) |
주민번호 |
- | |||
주 소 |
연락처 |
||||||
6 |
성 명 |
(서명) |
주민번호 |
- | |||
7 |
성 명 |
(서명) |
주민번호 |
- | |||
주 소 |
연락처 |
위와 같이 『제1회 소사구 국회의원기 축구대회』 참가를 신청합니다.
(붙임 5 - 이의신청서)
이 의 신 청 서
아래와 같이 출전선수에 대하여 관계 증빙자료 첨부 이의신청하오니 조사 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팀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이의신청내용 |
비고 |
2013 . .
( ) 축구회장 (인)
소사구 국회의원기 축구대회 추진위원회 귀하
제1회 소사구 국회의원기 축구대회
대 회 규 정
제1조(명칭) 본 대회는 “제1회 부천시 소사구 국회의원기 축구대회”라 칭한다.
제2조(주관) 본 대회는 소사구축구연합회가 주최/주관한다.
제3조(경기운영)
① 경기방식은 토너먼트로 한다.
② 예선전과 결승전 모두 전․후반 각 25분으로 하며, 전반종료 후 10분간 휴식 한다.
③ 예선전부터 준결승전까지 무승부일 경우 승부차기로 승패를 결정하고, 결승전이 무승부일 경우 전․후반 연장 10분씩 경기하며 무승부시 승부차기로 결정한다.
④ 출전 팀은 매 경기 시작 30분 전까지 출전선수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연합회 소속팀은 시연합회에서 발급한 회원증을 지참하고 비 소속팀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부석에서 명부대조 및 선수확인을 받아야 출전할 수 있다.
⑤ 경기심판은 소사구 축구 연합회에서 총괄 운영한다.
제4조(참가자격)
① 본 대회 참가자격은 2013. 7. 1. 현재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 구성된 소사구관내 축구 동호회(팀)로 연령대별 기준 및 출전 선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상위 연령대 선수는 하위 연령대 선수로만 등록하고 등록 연령대로 출전 한다.
【경기】
ㅇ 30,40대 혼합 경기
가. 30대 초반 : 84년생 ~ 80년생(4명 등록 2명 출전)
나. 30대 후반 : 79년생 ~ 75년생(6명 등록 3명 출전)
다. 40대 이상 : 74년생 ~ 65년생(8명 등록 4명 출전)
라. 50대 이상 : 64년 이전출생자(5명 등록 2명 출전, 50대 대회출전 선수도 가 능)
◦ 20대경기
20대 : 1994년생~1985년생(22명등록 11명출전)
※ 35세(1979년생) 3명까지, 하향 출전가능.(6명등록 3명출전)
◦ 50대경기
50대 : 1964년생~ (22명등록 11명출전)
② 본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는 신분증을 필히 지참해야 하며, 신분증이 없는 선수는 대회에 참가 할 수 없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회원증(부천시축구연합회 발급)으로 한다.
➂ 시 연합회에 등록된 회원은 이중등록하여 타팀 선수로 출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시 제5조(처벌)1항을 적용한다.
제5조(처벌) 본 대회 처벌대상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경기 중․후에라도 부정 선수가 발각 되었을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해당 팀은 몰수패로 처리한다.
② 경기도중 심판 판정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경기장을 집단적으로 이탈 불응할 시에는 10분간의 여유를 주고 그래도 불응할 시에는 기권으로 간주 처리 한다.
③ 경기에 임하고 있는 선수 외에 주심의 허락 없이 경기장에 무단 난입 또는 불미스러운 행동 및 폭언을 자행하는 경우, 팀 주장에게 경고 1회 후 재발 시에는 1항과 같이 처벌한다.
④ 대회 기간 중 2회 경고(누적) 자는 다음 1경기 출전정지, 퇴장(누적경고퇴장포함)은 잔여경기에 출전 할 수 없으며 경기 중 난동으로 폭력행위를 한 팀은 향후 소사구 축구연합회 주관 축구대회참가 자격을 박탈하고, 상벌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토록하며 이를 위반하여 출전하였을 경우에는 몰수게임으로 처리한다.
⑤ 입장식에는 각 팀당 20명 이상 참석하여야 하며, 20명 미만일 때에는 입장식 이후 4강전까지의 경기 중 무승부 시 패한 것으로 처리한다.
⑥ 각 팀은 선수보호차원에서 보호대를 필히 착용해야 하며 미착용 선수와 안경, 귀금속 및 장신구를 착용한 자는 경기에 참가할 수 없다.
제6조(부상처리) 경기에 출전한 축구회는 시합도중 발생한 부상선수에 한하여 소속팀에서 부담하고 추가비용도 소속팀에서 책임을 진다.
(시합 전 소속 축구회 대표자 서약을 받는다)
제7조(신청접수) 참가신청은 방문접수, fax, e-mail로 하며 우편접수는 받지 않는다.
제8조(이의제기) 각 선수단의 이의제기는 물적 증거물의 제시와 함께 육하원칙에 의하여 경기운영자 및 대회본부에 서면으로만 가능하며 증거물 제시를 하지 않은 서면 이의제기는 인정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시합을 중단 시켰을 경우에는 10분간의 여유를 주고 그래도 불응할 시에는 기권으로 간주 처리한다.
제9조(복장) 복장은 각호와 같다.
① 선수 배번은 대회전과 종료시까지 출전선수 배번과 동일해야 하며, 유니폼은 상,하 동일하여야 하며 스타킹 색상도 동일 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 하여 복장을 바꿔 입고 출전한 선수에 대해서는 퇴장과 동시에 잔여 경기에 출전권을 박탈한다. 퇴장 당한 선수가 시합에 출전하였을 경우 그 팀은 실격패로 처리한다.
② 상대팀간의 복장 색상이 동일할 경우와 비슷하여 주심이 경기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진표상의 우측 팀이 보조유니폼을 착용해야 하며, 팀의 주장은 왼쪽 팔에 주장을 상징하는 띠를 착용해야 한다.
제10조(선수교체) 등록선수 전원을 교체할 수 있다. 단 선수등록시 제출한 해당 연령대별로만의 교체가 가능하다.(연령대별 하향신청은 가능하되, 선수교체 시에는 연령대내에서만 출전 가능함.)
제11조(추가사항) 본 대회규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동 규정에 없는 사항은 부천시생활체육축구연합회의 제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또한 명문화 되지 않은 사항은 경기진행본부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특별규정) 소사구 국회의원기 축구대회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함.
➀ 일반경기 출전 선수 중 현 소속팀에 활동하고 있으며, 2년이상 부천시에 주민등록 등재 및 회원자격을 유지한 자는 타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도 3명까지 출전가능하며, 연합회 소속 팀은 시 연합회에서 발행한 골드카드로 인정 한다.
② 1항의 선수는 6명등록 3명출전가능 하며, 교체시는 일반 선수로 가능하며 허위 사실로 판명되었을 때는 제5조(처벌)1항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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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운영분과 현 부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준호 부회장 능력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