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우선 내용은 제가 피고인 상태에서 변호사를 선임 했습니다. 합의가 안되어 공탁을 걸기로 하였고.. 마지막 심리전 저희 부모님이 변호사 에게 돈을 붙였고..,., 변호사도 마지막 심리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 공탁금을 걸겠다고 말하며 공탁으로 입금댄 통장 사본을 제출 하였습니다..
원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판결문이 나왔고 판결문에는 공탁을 한점 이런글이 없어 변호사에게 직접 물어 보았는데 직원의 실수로 공탁을 걸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돈을 부모님에게 돌려 주라고 했었고.. 1주후 부모님이 면회 왔을때 물어 보았으나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고... 부모님이 전화를 해서 돈을 돌려 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 부모님이 직접 공탁을 걸었고,, 재판 6개월 중순에 항소심 선고를 받았고 징역 8월에서 징역 7월로 감해 졌습니다.
1.. 이 문제가 형사 소송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횡령이나 배임 이런것들이 아닌지요?
변호사가 정말 직원의 실수든 자신이 실수든 공탁을 걸지 못했다면 제가 먼저 묻기전에 저에겐 못오더라도 부모님에게 돈을 다시 돌려 줬어야 했고.. 또 제가 공탁을 걸었냐는 질문에 확인을 해보겠다 그런말을 했었어야 하는데 그런말도 없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판결문을 받고 곧바로 호출을 했지만 한참후에 왔습니다.
2..민사로 손해 배상 청구를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이러한 사건이라면 변호사님들의 도움이 필요한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