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외로 많은 요양보호사분들이 급여 계산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재가와 시설에서 제공하는 급여에 차이가 있고,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수급자측에서 제시하는 시급으로 계산되는 경우가 많아 개별적인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거기에 4대 보험이나 추가수당까지 더해지면 계산은 점점 더 복잡해지죠.
그렇다면 요양보호사의 급여산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걸까요? 구인/구직을 경험해본 요양보호사라면 아시겠지만 수급자의 등급과 시설인지 재가인지, 또 재가에서도 목욕방문과 야간근무에 따라서도 급여에 차등이 발생합니다. 또한 주/야에 따라, 연장근무를 했다면 거기에 기본급에 추가수당을 더해 계산을 해야합니다.
어렵게만 느껴지는 급여 산정! 가장 기본이 되는 등급에 따른 산정기준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판정 받는 등급에 따라 나뉘며, 월 한도액 및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비, 방문간호급여비용, 간호(조무)사 가산금, 주․야간보호급여의 이동서비스비용 및 목욕서비스 가산금, 단기보호급여비용 및 치매가족휴가제 급여비용, 프로그램관리자 가산금 및 요양보호사 가산금,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은 월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가산금이 발생할 경우 따로 급여제공기록지에 기록해두는 것이 좋겠죠?
그럼,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어떻게 산정하는 걸까요?
*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방문요양 급여비용 산정 기준>
1. 가-1부터 가-6까지의 급여비용은 식사도움, 외출 시 동행 등이 필요한 경우 1일 3회까지 산정가능 합니다. 이 경우 방문간격이 2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미만일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 합니다.
2. 가-7, 가-8의 경우 1등급 또는 2등급자에 한해 1일 1회 산정할 수 있습니다.
3. 1등급, 2등급자에게 1회 240분 이상 270분 미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가-8의 급여비용을 산정합니다.
4.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월 4일에 한해 270분 이상 연속하여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엔 급여제공기록지에 수급자의 동의 내용과 요청사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5. 270분 이상 연속으로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급여비용을 2회로 분할하여 최초 270분에 대해서는 가-8의 금액을, 270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각 분류에 따른 금액을 급여비용으로 산정합니다. 1회에 480분 이상 연속하여 급여를 제공한 경우엔 가-8의 금액을 2회 산정합니다.
가장 많은 재가급여의 방문요양 급여비용과 산정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요양보호사 스스로 요양서비스의 가치를 확인하고 부당한 급여 지급을 막기 위해서라도 급여산정기준을 알아둬야 합니다. 특히 재가급여의 경우 산정기준에 어긋나는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가 쉽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근무시간과 제공 급여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필히 필요합니다. 제공한 요양서비스에 대한 적합한 급여를 받을 의무는 요양보호사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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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