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정선균의 행정법교실
 
 
 
 
 
카페 게시글
그 밖의 질문공간 구체적 규범통제관련 질문이요~
자유인 추천 0 조회 341 08.05.20 03:08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08.05.20 18:53

    첫댓글 " 헌법상 비례원칙에 따라 구체적 규범통제를 한다 라는 요지로 비례원칙 위반여부를 검토하는 학생들이 있던데...구체적 규범통제를 그렇게 하는 것이 맞나요? " => 네. 헌법 제107조 2항의 위헌,위법인 명령,규칙 심사(소위 구체적 규범통제)는 법규명령이 헌법이나 헌법상의 원칙인 행정법의 일반원칙, 또는 법률규정에 반하는 경우에 당해 사건에 한하여 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작성자 08.05.21 00:52

    감사합니다^^

최신목록